선지자선교회 5가지 질문- 8개항 발표


1989년 1월 교역자회 회의록

 

일시: 1989년 1월 2일 19시

장소: 서부교회 3층 예배당 참석인원: 목사 59, 장로 2, 전도사 43, 집사 1, 계: 105명.

사회: 백 영희 목사님, 찬송 155장, 천 석배 목사 기도, 성경: 고린도후서 4:16- 18절.

 

백 영희 목사님께서 설교후 말씀.


1. 우리 진영내에 크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에 대한 강단에 안서겠다고 우리가 정한 법 우리가 지켜야지 마음 단단히 결심하고 신임투표에 임했다.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본당을 곧 지어 평생토록 모시자고 생각했고 나도 생각했는데 부표를 던지면 가는 길이 있구나 하고 투표후 교회 분위기가 안할 때 보다 하고난 뒤가 달랐다.


(2) 찬송가에 대하여는 성경적 평가는 유인물을 설명하고 임시 찬송가로 언제 본 찬송가가 나올 것이냐 불안만 안겨 줄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임시 찬송가 가사에 문제점이 있다.


(3) 연중행사 보고 간소화에 대해 어느 교파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비품 목록 작성 경우 보고한다고 공회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먼지같은 것이 진리를 가리우니 간소화 할 수 없느냐 (4) 교단 명칭에 대하여 재고해야 된다. 남의 간판 도용 떼자는 말 아니다. 공회란 말은 성경적 단어로 좋으나 개교회 총공회 지방공회 총공회 교단이 총공회라면 3월달 총회는 총총공회가 되어야 하니 총이란 말을 빼는 것이 어떠냐 남의 이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고 우리 이름을 저 밖에서 볼 때 흠잡을 것이 없도록 예수교 장로회라면 좋지 않느냐 (5) 성경 난해절에 대해 세워놓은 진리 사소한 문제들이 들어 가리워진다. 16살 때 세수하러 가서 호랑이 잡았다 말 옛날 것 잊어지지 않고 생각난다. 쓸 데 없는 것 쓰면 이것 때문에 보배가 다른 것에 묻히게 된다. 참 진리 순종 하는 데 교인 나가고 안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세운 이 진리 세우는데 목사님 귀가 되어 목사님 못 듣는 것 들어 눈이 되어 보아서 말 안들어도 되지만 간청해서 행정적인 사소한 것 문제가 안되고 보배를 세워 나가자는 중심에서 이 제안을 합니다.

·김 삼암 목사: 찬송가 작사자의 내용 인용하는 것이 예의요 도리요 법이다.

·백 영희 목사: 간판도, 찬송도 자유로 하라 찬송가는 작사자의 가사를 선택했다.

속화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틀린 것 아니면 고치지 말아야 한다.

·이 재순 목사(행정위): 군포시에 양성원생 백 석도씨 산본교회 개척키로 하고 건물 전세 계약되었음을 보고.

폐회동의 백태영 목사, 제청 백 영침 목사

일 시: 1989년 1월 3일 19시 30분 장 소: 전과 동 참석인원: 전과 동 사 회: 이 진헌 목사, 72장 찬송, 정 재완 목사기도, 성경 요15:5-8

의논사항: 1. 백 석도 집사 전도사 인허 2. 장로 권사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인산교회: 박 재근, 거제동교회: 박 호구, 권사:차 순희 사직동교회: 추 은덕, 백 준인, 김 정수, 권사: 정 영숙 상남교회: 최 갑종, 홍 영화(2명 1 년후) 서부교회: 이 상원, 백 상원, 권사: 이 경순, 서 봉월 잠실동교회: 장 태성, 정 병철, 진 기근 개명교회: 권사후보 이 선희 청량리교회: 김 남집, 권사: 김 서집, 박 순분, 김 은조, 최 윤영 학장교회: 김 진헌 비원교회: 신 일성 남천교회: 박 규원, 송 성배 남산교회: 이 윤재, 조 영일 신정교회: 권사-박 은희 서성교회: 이 순기, 정 창균 권사-권 경늠 포양교회: 윤 동철, 곽 규선 도마교회: 박 호남 3. 경제위 경제 보고 4. 장로 시취 공부- 성경암송 외워쓰기 신명기 28장 장로교 헌법(고려파) 요리문답 106문 5. 김 영웅 목사: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자 한다.

지난달 교역자회 때 광안동교회 후임으로 결정이 되어 난곡동교회 후임에 이 병준 목사가 결정되었다. 광안동으로 이동하지 못한데 대한 의문점 (1) 인천 이 재순 목사로부터 김 영웅 목사는 광안동에서 청빙를 하지 아니하니 이동할 수 없다는 전화가 난곡교회 장로님께 왔다 (2) 그 뒤 월요일 서성교회로 갈 의사가 없느냐 묻길래 한 말로 거절했다.


(3) 그 뒤 연락에 의하면 광안동교회 제직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최 재현 목사 청빙, 공회서 보낸 교역자 받겠다 15명, 기권 2명이었다. 여기 공회서 보낸 교역자는 공회서 이동 명령한 김 목사 본인인데 왜 청빙은 안 하니 이동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의문에 대해 풀어달라. 기간 개인적으로 당한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김 윤수 전도사: 광안동교회 제직회 결의 내용은 15표는 공회 보내기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김 영웅 목사: 내가 공회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말이냐 ·이 재순 목사(교학실) : 수요일 새벽 교역자 이동에 대해 청빙한 사람이 있는데 왜 딴 사람을 보내느냐는 항의가 광안동교회에서 있었다. 말은 있어도 김 목사님 가면 좋겠다고 말해 보냈다. 서성교회 최 목사님 교회 형편상 안 갈라고 하고 공회도 최 목사 이동은 안 시킬 계획이었다. 그 후 2, 3일 지난 뒤 김 목사님을 안 보내 주느냐 양편이 갈라졌다. 교회내용은 김 조사님 유임 운동하는 사람, 최 목사님 청빙하는 사람, 김 목사님 청빙파가 나눠져서 어떤 전화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시끄럽다고 했다. 그 뒤 또 전회 하길래 제직회를 열어 투표를 할라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나 공회에서 보내주는 사람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공회에서 보내는 사람이면 최 목사 김 목사가 포함되느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포함시키느냐 물었을 때 뒤에 나에게 이설이 안 생기도록 두 사람 모두 포함 안 시킨다고 했다.

·백 영희 목사님: 김 목사 포함여부는 이 재순 목사 김 영웅 목사 두 사람이 회의후 광안동교회 집사들에게 전화해서 다시 새벽기도회 끝난 후 모이게 해서 투표한 개인들에게 물어보고 전화한 사람에게 확인하도록 하자.

서기: 배 종 일 목사.

회순에 의거 1. 경제위 매달 지출 내역 전회원에게 배부후 부담금 조정 의논에 앞서 매월 경상비 지출내역, 매달 수입 지출 내역을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자는 두 안이 있어, 경상비 지출 내역 밝힌 후 부담금 의존토록 가결됨.


2. 백 태영 목사 1) 평소 말 한 마디 없던 방 영남 목사 공회탈퇴 가슴이 아프다 목사님 머리돼서 하신 일에 상처될까 염려한 것이 허는 것으로 받아들여 죄송하다.


2) 해방직후 봉산교회 집회시 기적과 진동이 일어났다. 기이한 역사에서 말씀중심으로 교려파에서 목사님 많은 집회를 인도하셨다. 고려파 7, 8 개 노회에서 당시 전도사인데도 집회 강사로 못 세우도록 제재하셨다. 서부교회 이동시 신도대회가 열려 이동을 못시켜 상회 불복종으로 제명되어 고려파의 교권 때문에 개교회가 힘있게 소신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교회로 교단에 속하거나 만들지 않고 나오다가 총회 발족되어 교역자회에 오면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의사진행시 충돌될 것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해 왔으나 근년에 들어 월요일 저녁부터 회의시작 화요일 저녁까지 끝나 피곤하고 은혜가 삭감된다. 회의 진행을 바꿔 설교 90%, 행정 10%로 바뀌어야 한다. 개교회 집회 강사 청빙시 교회가 시험에 안 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 매 회의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다해 상처가 되어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교단 행정 때문에 진리가 가리워지기 쉽다 * 교리 문제에 대해 연구하여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3. 이 재순 목사(행정위) 1) 서울지방 공회 행정위에서 사직동교회 김 정한 교수 부인을 권사로 자격이 구비되어 추대키로 했으니 각 지방 공회별로 추대하여 교역자 회에서 추인을 바라며 2) 교역자 생활비가 너무 작고 상당히 어려우니 경제 실력도 많이 좋아졌으니 연중행사 때 의논해 주시기 바란다

총공회 위원들 회의 후 숙소에서 회의가 있음 폐회 동의: 손 오영 목사, 제청: 최 재현 목사

일 시 : 1989년 1월 3일 14시 30분 장 소 : 전과 동 참석인원: 전과 동 사 회 : 이 진헌 목사, 찬송 146장, 천 세욱 장로기도, 성경 요15:1- 8

백 영희 목사님으로부터 1. 물의들이 일어난 후 헌법문제가 제기되고 전체 분위기로 보아서 실효적으로 진리만 증거하고 행정에 손을 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8.15 해방후 장로교 교신 교단 소속이었으나 반소문제, 유엔군 철수문제, 파수꾼 처리로 진리를 제거 ICCC 가담 교권문제, 고신교 정치학 강사문제, 교회 이동문제 등등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가게 됨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가 되었다 2. 총공회는 성문헌법 없이 총공회는 신구약 성경만으로 개교회와 개개인의 구원의 신앙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한다 3.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종전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수정 가능하다 4.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은 성경 깨달음의 참고로 한다 5. 공회 행정은 정통교단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 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심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는 이해와 권고로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및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둔다 6. 교회의 운영자금은 성경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운영한다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의 잔유여부를 막론하고 잔유 소유가 된다 8. 장로, 집사, 권찰, 주교반사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사 회: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표하고 비굴하게 발언도 못하고 가만히 떠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떠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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