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자문서선교회정관

2011.11.08 01:25

김반석 조회 수: 추천:

  
선지자선교회    선지자문서선교회정관 (2012.7.13.현재)



      제 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선지자문서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4와 해외 선교지에 사무소를 둔다.
제3조 본회의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 선교지 목회자의 성경적 목회를 위해 성경연구회를 운영한다.
    나. 해외 선교지 예비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성경신학원을 운영한다.
    다. 해외 선교지 교회에 성경적 목회자료를 도서 및 CD로 배포한다.        
    라. 국내 교계에 성경과 신학과 목회에 관한 도서를 출간하고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 2장 신조
제4조 본회의 '성경적' 신조는 다음과 같다.
    가. 첫째의 가치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둔다.(엡1:4)
    나. 둘째의 가치를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엡1:7)
    다. 셋째의 가치를 믿는 자에게 인치시는 약속의 성령께 둔다.(엡1:13)
    라. 넷째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육십육 권 성경에 둔다.(딤후3:15)
     (교리신조를 자기 생명보다 높은 가치로 삼아서 죽어도 교리신조는 뺏기지 않는다.)
제5조 본회의 '전통적’ 신조는 다음과 같다.
    가. 사도신경
    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조 본회의 '개혁적'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성경적으로는 ‘장로의 회(딤전4:14)’
    나. 세계교회사적으로는‘칼빈의 개혁주의’
    다. 한국교회사적으로는 일제 신사참배를 이긴 ‘장로회의 고려파’
    라. 한국장로회사적으로는 장로회 고려파를 보수한 ‘총공회의 고려보수’

       제 3장 소속
제7조 본회는 해외 선교사역과 국내 복음사역에 진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위해 교단에 소속하지 않고 독립선교회로 한다.

      제 4장 회원
제8조 본회 회원에 가입한지 3년 이상은 정회원으로 하고, 3년 이하는 준회원으로 한다. 단, 이단에 소속한 자는 본회에 가입 및 회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은 결의권·피선거권·선거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준회원은 결의권·선거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5장 임원
제10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제11조 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다. 총무는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라. 서기는 본회 문서일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바. 회계는 본회 재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사.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6장 선거
제12조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로 선출하며, 회장은 출석회원 4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 본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시 임시 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장 사역
제14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가. 선교부
     나. 연구부
     다. 출판부
     라. 봉사부
제15조 각 부에 부장 1명과 부원 약간 명을 둔다.
제16조 각 부장 및 부원의 선출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제17조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선교부: 해외 선교지에 성경연구원과 성경신학원을 운영하고, 선교지 교회에 성경적 목회자료를 배포한다.          
     나. 연구부: 성경주석과 신학교재와 이단반증에 관한 연구, 집필,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 출판부: 연구부에서 집필한 자료를 도서 및 CD로 출간 배포한다.
     마. 봉사부: 영육간 고난 받는 형제자매에게 기도와 말씀과 물질로 돕는다.
  
       제 8장 회의
제18조 본회는 결의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임원개선 및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 임시 총회는 유사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2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해외 회원과 온라인 회원은 총회와 임시총회 재적회원에서 제외한다.

       제 9장 재정
제23조 본회 재정은 선교 후원금과 특지가의 연보로 충당한다.
제24조 본회 재정은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에 일체 사용하며 잉여 재산은 본회 재산으로 관리 한다.
제25조 본회 수익 사업시 발생되는 재산 또한 제24조와 동일하다.  

      제 10장 보수
제26조 본회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대표와 모든 임원은 본회의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에 헌신이므로 무보수로 한다.
     나. 본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에 필요한 선교비를 지급한다. 단, 선교사는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에 헌신이므로 무보수로 한다.
     다. 각 부의 부장과 부원은 본회의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에 헌신이므로 무보수로 한다.

       제 11장 부칙
제27조 회원이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이단에 소속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제28조 본회 정관의 수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29조 본회 정관의 미비 된 점은 상례 법규에 준한다.
제30조 본회 정관은 통과 즉시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