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선 선교사 평전 - ● 21. 한부선의 북장로교 탈퇴와 뉴브룬스윅 노회에의 헌정

  선지자선교회

228-229>한부선은 1936년에 미 북장로교 탈퇴(Renounced Presbyterian CHURCH, U.S.A)"라는 문서를 남기며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장로교해외독립선교부를 이적하였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후에는 1920년대에 구 프린스톤 신학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신학적 입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그의 가정적인 배경과 선교지에서 부친의 신앙과 사역을 통해 터득한 성경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성경의 궁극적 권위를 중요한 신학적 특성을 삼는 구 프린스톤 신학에 대한 철저한 신봉은 신학교와 장로교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학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좀더 전투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해 주었다. 한부선은 이미 신학교 재학시절부터 인식해 왔지만, 자신이 속한 교단이 현대주의의 파급과 교리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 있다는 판단 하에 1936년 안식년 기간 동안 북장로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지키려는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수일 전 카이퍼(R. B. Kuiper) 박사께서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을 할 경우에는 교단을 탈퇴할 수 밖에 없으며, 지금은 그 때라고 언급하였다고 소개하면서 부인인 한위렴 선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부선은 헌법은 교단 내의 다른 기관들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교단 소속 회원들이 초교파적 기관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당시 논란 중인 메이첸과 장로교해외독립선교부의 활동이 전혀 장로교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밝혔다. 성경과 장로교 헌법 전부 교단 소속 회원들이 신앙의 수호를 위해 매진하며, 교회의 평화와 순결을 증진시키기를 명령하고 있다(그리고 이 명령은 조직된 기관에서의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부선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교단이 금지할 수 있는 성경적이거나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확신하였다. ”교단은 권위에 근거하여, 어느 누구도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할 수 없다. 교단의 권위는 단지 행정적이며 선언적이다. ,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230-231>한부선은 당시의 미 북장로교의 신학적 좌경현상을 목도하면서, 교회의 순결을 포기하면서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보다, 교회 안의 팽배해 가는 기독교 근본 진리를 부인하는 배교적 상황에서 순수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의하면, 이교적 사상이 교회의 강단에서 그리고 신학교의 강의실에서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은 채 유포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에 대한 반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단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사역하기 위해 적절하게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타협하고 있었다. 또한 교단의 주요한 기관 안에서 복음의 중심적인 진리들을 부인하는 처사가 자행되고 있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칭송을 받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었으며, 1924년 이후로는 총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상정하거나 다룬 예가 없었다. 총회가 결정한 다섯 가지의 기독교 근본 교리에 반발하여 채택한 어번선언에 대한 폭 넓은 지지가 있었으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을 목회자로 받아들이는 교회도 생겨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웨스터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자들은 교단에서 축출 당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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