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선 선교사 평전 - ● 28. 만주에서 태양신과 싸우는 한부선

  선지자선교회

284>그동안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청주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한부선 부부는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가 떠나버린 만주지역에 상중언어 선교전략의 일원으로 장로교해외독립선교부에 의해 파송되었다./ 만주에는 이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선교적 관심이 필요했다. 한 지역에 다양한 민족이 거주할 뿐 아니라, 정치적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한국 장로교회는 더 이상 선교지 분할정책을 고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독립선교부에게 만주 지역을 선교지로 채택하도록 독려하였고 선교사들을 환영하였다. 만주지역에는 한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노회가 4개 있었는데, 그 노회들은 동만주, 북만주, 남만주, 그리고 봉천노회였다.

 

285>당시 만주에는 약 3,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 중에 1,000명 중의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 100만 명의 한국인들과, 점점 증가 추세에 잇는 일본인들이 선교의 대상이었다.

 

286>그러나 만주에서 한부선의 선교사역은 초기부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정책에 맞서 싸워야 했다. 일제는 만주에 세워진 꼭두각시 정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별 문제없이 신사참배를 시행할 수 있었다.

 

287>당시의 상황을 한부선은 만주의 황제가 두 번째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일본의 황국신민이 되고자 새로운 종교[신사참배]4,000만 명의 백성들에게 신봉하도록 국가의 시책으로 삼고 있다고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하였다. 만주매일신보도 일본제국이 시행하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만주 정부는 태양신의 신성한 뜻에 충실히 순종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종교와 정부는 이와 같이 분리할 수 없다고 당시의 시대상을 보도하고 있었으며, 싸이렌이 울리자마자 만주 거주민들은 주요 도시에 건립된 신사에 가서 전쟁 영웅들의 혼령에 묵념하며 숭배하는 일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부선의 하얼빈 선교사역은 그의 가족과 요리사가 한국어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인이 살고 잇는 지역이라면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자립적인 교회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288>당시 자신의 선교에 대해 훗날 이렇게 회고한바 있다. 우리가 북장로교 선교부를 떠나 정통장로교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만주에 도착했을 때, 나는 북만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사역하며 네비우스 선교방법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선교사들은 만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때에도, 나는 안수 받은 유일한 목사로서 3명의 한국인 평신도 전도자들을 스스로 돕고 있는 25개의 작은 교회들을 목양하였다. 25개의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의 수는 800여명이 넘었으며, 500여명의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19389월에는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임시포고령이 만주지역에 발포되어 정부관리로 하여금 지역 관습을 위배하는 목사는 누구든지 목회사역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령에 의해 정부 관리는 국가의 공공복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존재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289>또한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존재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 교회를 설립한 자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교회를 분립하든지 혹은 통합하는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든지, 때로는 구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정부 기관에 등록하였다. 1938년 총회에 봉천노회의 총대로 참석하여 신사참배 가결 현장에서 항의했던 한부선은 그 이후에도 종교통제법안에 따라 신앙의 자유가 유린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통제 받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장로교 원리에도 위반됨을 강조하면서 투쟁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총회 후 봉천노회에 속한 교회도 종교법안대로 이행하고자 할 때에, 한부선은 결코 집회허가를 일제에 내는 일이 없이 선교사역을 전개해 나갔다. 더 나아가 1939년 봄에 모인 봉천노회 때에 다음 총회에서 지난 해에 결정한 신사참배 문제를 취소하도록 건의하자는 동의를 하였으나 부결되었고, 봉천노회는 종교법안을 이행치 않는 한부선에게 그의 주장이 옳기는 하나 시국상 할 수 없는 일이니 차라리 당회장 시무를 그만 두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한부선은 그런 조치를 노회가 취한다면 봉천노회에서 제명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당장은 실행되지 않고 6개월 후 다음 노회에서 제명되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이후,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한국의 여러 지역과 만주에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의 상황을 한부선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정부로부터 광신자 취급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교회법 마저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낙인 찍혔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정부에 대한 반역의 동기가 잇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은 독자적으로 처신해야 했다. 한국교회는 바야흐로 결단의 골짜기에 당도한 것이다.

 

290>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만주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한 한부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장 중요한 선교의 토대로 삼았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부선은 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낙인 찍혔고 그의 구금은 시간 문제였다. 한부선의 부인 한가태 여사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자주 경찰들이 우리 집을 수색하며 집회를 중단시키지나 않을까 걱정했으며, 내 남편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순방하러 출타할 때에는 그가 과연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지 결코 확신하지 못하였다한부선의 선교사역 뒤에는 항상 헌신적인 아내인 한가태 여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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