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의 고소파와 반고소파

2008.06.0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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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의 고소파와 반고소파
선지자선교회
또 다시 거센 태풍은 몰려왔다.  시행세칙은 이사회가 만들어 총회의 인준을 받은 것이고, 정관은 시행세칙과 차이가 있으나 문교부 법이 문제였다.

  한명동 목사가 이사장으로 피선되어 총회에 보고되었다.  이때에 느닷없이 민법 777조에 의거, 형제간에 학장이 되고 이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이 안된다면 총회가 승인해도 소용 없으니 반려하여 다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송상석 목사의 강력한 항의로 이사 전원이 인책 사면하고 새로 선출해 오도록 하였다.  민법을 모르는 소경은 그대로 놀아난 셈이다.  후에 알고보니 그러한 민법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 송상석 목사(1896-1980, 경남마산)는 사무인계를 거부하고 이사회가 모인 일이 없었는데도 이사회가 모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공부에다 송상석 이사장을 재등록하고 말았다.  여러차례 사무인계를 교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사회가 모인 것으로 된 이사중에 지득룡 장로가 법정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일이 없음을 증언하여 사문서 죄로 송목사는 형사 입건되고 문서를 작성한 재단간사 이현중씨가 구속되는 등 형사문제로 비화되었으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였다.  

  1심과 2심에서 송상석 목사가 패소하여 이사장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송상석 이사장은 그때도 사무인계를 거부하고 직무대리로 이 모 목사에게 직인을 넘겨주었다.  이러는 동안 2년이 흘렀다.  송상석 목사가 구속이 안되었던 것은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이다.  이경석 목사가 이모 목사를 찿아가서 직인도 돌려받아 재단법인은 완전히 수습이 되었으나 후유증은 엄청났다.  

  송상석 목사를 중심한 상당수가 소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선포하고 다른 교단(반고소 고려)을 다시 만들었고 1983년 9월 22-27일까지 대구 서문로 교회에서 모인 33회 총회에서 행정을 달리하던 형제들을 환영하여 맞아들였으나 송상석 목사와 권성문 목사는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떠난뒤였으니,그 아픔을 짐작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믿는 형제가 어찌하여 교회의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는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었다.

(현 예장(고려)는 반고소측인데 이때 복귀하지 않은 석원태<1934- >,김태윤 목사이다.  나중의 고신졸업생이며 고신의 원래 주역은 아니다.  예장(고신)은 고소측으로 부산 고신대학 2만 신도, 예장(고려)는 서울 고려신학교<교장 석원태, 학감 김태윤> 2만신도)


출처: 韓國敎會와 敎團 -高神敎團史를 中心으로-남영환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