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17:14
■ 은퇴제 ∙ 종신제
(서문)
- 은퇴(隱退): 근무 정년 제한으로 직임에서 물러나는 것.
- 종신(終身): 근무 정년 제한이 없어서 생이 다할 때까지 직무를 하는 것.
종신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신제에서 능력의 제한을 둔다.
또 하나는, 종신제에서 무조건이다.
(본문)
은퇴제 (나이 제한)
교계의 교단들은 대체로 목회자의 직임에서 세상의 제도처럼 은퇴제를 도입하였다.
2. 종신제 (능력 제한)
우리 진영 총공회(고려보수)는 은퇴제가 아니고 성경대로 종신제이다. 종신제라 해서 생이 다할 때까지 무조건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능력이 되는 데까지 나이에 제한 없이 직무를 하는 것이다.
3. 종신제 (무조건)
천주교(로마카톨릭)은 종신제로서 나이나 능력의 제한 없이 무조건 종신제이다.
(결문)
교계의 교단들은 대체로 은퇴제이다. (은퇴제, 나이 제한)
총공회(고려보수)는 종신제 안에서 능력제이다. (종신제. 능력 제한)
천주교(로마카톨릭)은 무조건 종신제이다. (종신제, 무조건)
- 2026. 06. 26∥목사 김반석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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