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0 17:41
■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목회자가 받는 사례금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내지 않아야 한다”
두 주장이 상충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가?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받은 것은 사례금이지 월급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받은 것은 사례금이지 월급이 아니다.
사례금은 이미 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된 금액이다.
혹, 육적 사례금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영적 사례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다.
(마22:21)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 첨부하면 WCC(세계교회헙의회)는 부산총회 때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옹호하였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연합하여 반대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그 세를 몰아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반대운동을 하려고 한다. 교회가 세상일에 참가하면 안 된다. 그것은 사회운동이지 복음운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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