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공의회회의록

2015.12.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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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공의회 회의록


선지자선교회 제 11 회 총공회 회의록


1. 예배 및 개회선언

1982년 3월 2일 오전 9시 부산 서부교회 예배당에서 임시 사회자 이재순 목사의 사회로 시편 119:7∼77 성시 낭독과 이진현 목사의 기도에 이어 찬송가 32장을 합창하고 신용인 목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 백태영 목사의 설교로서 제11회 총공회가 개최되었다.

임시 사회자 이재순 목사가 총공회 소집 이유는 총공회 위원과 각 지방 공회장 전원이 주체가 되어 행13:1∼3를 근거하여 공회소집을 청원 하였다는 소집이유의 설명이 있은 후,

행15:6를 근거하여 가입 청원한 회원을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여 가입 청원을 한 회원들을 박윤철 목사가 행15:6를 근거하여 보고하니 목사 33명, 장로 36명, 전도사 30명, 집사 4명이 가입되었음을 보고하다.

행15:26에 근거하여 무기명 투표제로서 회장과 서기를 선택하니 회장에 백영희 목사, 서기에 신도관 장로가 선출되다. 투개표 위원은 정재성, 이종덕, 김영웅, 최재진 및 이종옥 제 목사였다.

행15:6를 근거하여 총공회장 백영희 목사가 제 11회 총공회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행15:30∼31를 근거하여 전회록 낭독을 김삼암 목사가 요청하여 행15:30∼31를 근거하여 서기 신도관 장로가 제10회 전회록을 낭독하다.

제10회 회록에 대하여서는 회의마다 교훈에 대한 낭독은 지루하여 지기가 쉽고 사건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런고로 회의는 반드시 그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서 교훈에 대한 것은 삭감되어지기가 쉽고 사건에 대한 것만 크게 여기게 되어 점점 속화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제 10회 회록은 교훈에 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 혹 너무 지루하게 여겨지지 않나 하겠으나 교훈이 없으면 헛일이다. 어떤 회에도 시비는 있겠으나 그 회에서 불법은 나오지 아니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교훈이 많으면 그러한 불법이 나올 기회가 없겠으니 지루하지마는 교훈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훈은 간단명료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또 사건기록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선정된 인물들은 낱낱이 그 이름을 다 기록함이 좋겠다. (또 7개 지방공회원 중 행정, 교훈, 목회 및 경제위의 각기 감사 실무의 순위로 기록된 것을 실무, 감사의 순위로 기록함이 좋겠다.)는 총공회장의 말씀에 따라 손오영 목사의 동의와 김봉태 장로의 재청으로 제 10회 공회록을 받기로 가결하다.

⊙각 청원건

행15:6을 근거하여 각 청원건에 대하여 이원일 목사가 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청에 따라 행13:2∼3을 근거하여 이원일 목사가 청원건 내용을 보고하니 다음과 같다.


1. 목사 청원

시산교회  김봉규 전도사 거남교회  김상곤  〃 서부교회  배종일  〃 청주교회  송용석  〃


2. 장로 청원

서부교회  정순환 집사   홍종복 집사 성정수 〃    주덕원 〃 이창수 〃 달산교회  김영석 〃 창북교회  이환봉 〃 산창교회  이 형 〃 청량리교회 김종삼 〃 동산교회  신종식 〃 수산교회  이성찬 〃


3. 목회자 양성원 제7회 양성생 가입 청원

서부교회  정영덕, 정만수, 이탁원, 라종덕, 김성도 금산교회  예종길 서전교회  신상만 달산교회  박상도 덕수교회  최종원 신천교회  마호군

딤전 3:10을 근거하여 목사안수 및 장로 장립 청원권에 대하여는 지정된 시취위원이 시취하여 합격한 자들에게 장립을 허락하시기를 바란다는 김영웅 목사의 동의와 이종옥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딤전 3:10을 근거하여 목사 및 장로 시취에 있어서 시취위원 중 한분이 대표하여 이미 시취 요청에 따라 딤전 3:10을 근거하여 이미 시취한 결과를 이재순 목사가 집계 보고하니 다음과 같다.

⊙장로시취 결과 보고: 보고자-이재순 목사 1. 시취 일자: 1982년 2월 26일 오후 3시 2. 장 소: 목회자 양성원 강의실 3. 시취 과목: ①성경 ②요리문답 ③교회정치 4. 시취 결과: 전과목 시취 전합격자

서부교회  정순환 집사  홍종복 집사 성정수 〃   주덕원 〃 이창수 〃 달산교회  김영석 〃 창북교회  이환봉 〃 산창교회  이 형 〃 청량리교회 김종삼 〃 동산교회  신종식 〃 수산교회  이성찬 〃 …11명

*시취 위원 - 백영희 목사, 송용조 목사, 이재순 목사 백태영  〃, 이진현 〃, 송종섭 〃, 및 신도관 장로

⊙목사 시취 결과 보고


1. 시취 일자 ·설교…1982년 2월 19일 오전 9시 ·필기…1982년 2월 26일 오후 3시


2. 장소 ·설교…서부교회 지하실 예배당 ·필기…목회자 양성원 강의실


3. 필기 시취 과목…①성경 ②조직신학 ③교회사 ④교리사 ⑤교회정치 ⑥일반상식


4. 시취 결과…전과목 시취 합격자 시산교회-김봉규 전도사 거남교회-김상곤  〃 서부교회-배종일  〃 청주교회-송용석  〃


5. 시취 위원… 백영희 목사, 송용조 목사, 이재순 목사, 백태영 목사 이진현 목사, 송종섭 목사

행14:26을 근거하여 각 지교회에서 목사취임과 장로선택에 있어서 딤전3:6에 기록된 목사와 장로될 사람의 자격에 준해서 투표를 할 때, 투표하는 자격은 세례교인 수로서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투표자격을 투표 당일 출석교인으로 자격을 준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배수윤 목사의 질문에,

우리 진영은 주의 이름을 믿고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으로 보고 그 해당 지교회에서 거기에 대하여 투표권이 있다는 것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또 그 해당 지교회에서 목사 및 장로의 임직과 취임을 청원하는 절차에서 그 해당 목사 및 장로들의 신병투표에서 2/3이상이 찬성 가표가 있었을 때를 한하여서 본 총공회로서 안수를 허락하는 것이요, 앞으로 혹 수정될지 모른다.

그 이유로서는 은혜롭게 자연스럽게 해당 인물에 대하여 평가적으로 선정될 때는 문제가 없겠으나 불법으로 불법세력이 강할 때, 해당 지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장로로 세워서는 아니될 사람을 불법세력으로 세우고, 또 위임 목사로 장립 못할 목사를 인간적 운동으로 세우려는 불미스러운 일을 없애기 위해서 세례 교인 혹은 일년 이상 출석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다.

우리 진영은 그런 일이 없으니 믿음의 연조가 깊으나 얕으나 투표권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다는 요지의 총공회장의 설명이 있었다.

딤전3:10을 근거하여 시취한 전도사 4인의 목사 안수와 집사 11인의 장로 장립이 허락된 것을 총공회장이 공포하다.

행21:26을 근거하여 1982년 3월 2일 오후 2시까지 정회하자는 김태희 목사의 정회동의와 전재수 목사의 재청으로 정회키로 가결하고 찬송가 30장을 합창한 후 정회되니 1982년 3월 2일 정오 12시 10분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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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3월 2일 정오 12시 10분에 정회된 공회가 1982년 3월 2일 오후 2시에 행21:17을 근거하여 속회되다.

김봉규, 김상곤, 송용석, 및 배종일 제 전도사의 목사 임직 겸 취임식 예배가 백태영 목사의 사회로 시편 23편 성시 낭독으로 1부 예배가 시작되다. 찬송가 21장을 합창하고 유차연 목사의 기도에 이어 이동화 목사의 고후 5:1∼10의 성경봉독으로 백영희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내용

고전 7장에 보면 결혼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면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할까하여 그 마음이 나뉘어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가니 복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 심신을 잘못하면 어떤 때는 이것에게 어떤 때는 저것에게 기울리고 또 항상 자기 환경에 욕망을 두고 환경과 타협하고, 그것에 종도되고 또 환경을 늙는다. 이것을 죄악따라 자연따라 안 늙고 진리와 하나님 때문에 영감화 진리화 때문에, 늙음이 우리 할 일이다.

세상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대로 이것을 하늘의 것으로 개조하고 덧입기 위해서 있다. 이것의 파괴의 방어도 내 할일이 아니다. 건설의 염려도 내 할일이 아니다. 내 진정 소원과 염려와 간절은 심신의 모든 힘을 다 무너질 장막집이 영원한 집으로 개조되고, 욕된 것이 욕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고, 세상 것이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고, 나를 위함에서 주님 위함으로, 진리와 영감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과 진리의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최종 승리에 내 심신을 다하자. 믿는다고 하나 천국에 소망이 없고, 간 크고 담대하나 세상 것에는 발발 떨고 하나님에게는 간이 크다. 회개하자, 진리와 영감,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 위함으로 끝나는 것에 전심전력 다 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는 탄식하는 사람이 된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다. 잠시면 가니 벗은 자로 나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상의 설교가 있은 후 백태영 목사의 기도로 1부 예배가 필하다.

⊙제2부 임직식

백태영 목사 사회로 백영희 목사의 문답에 이어 백영희, 배수윤, 이진현, 백태영, 이재순, 백영침, 송용조, 이원일, 김삼암, 이동화, 손오영, 이만기 및 신용인 제 목사들의 안수의 순서가 있은 후 사회자 백태영 목사의 목사 임직에 대한 선언이 있었다. 딤후2:1∼13을 근거하여 신용인 목사의 권면이 있었다.

⊙제3부 취임식

이재순 목사의 기도로 배수윤 목사와 정재완 목사의 행9:15∼18과 빌4:10∼20의 말씀으로 목사에게와 교회에게 각각 약속이 있은 후 사회자 백태영 목사의 특권부여의 공포가 있었다.

목사와 교회에게 드리는 권면은 딤전4:14∼15, 빌2:12∼18과 요10:27, 시23:2∼3,요13:20의 말씀으로 이재순(인산), 권오정, 신연범 및 김삼암 목사가 하였고, 이원일 목사의 계2:10의 말씀으로 축사와 송용석 목사의 삼상6:10∼16의 말씀으로 답사가 있었다.

⊙제4부 장로 장립 겸 취임식

정순환, 홍종복, 성정수, 주덕원, 이창수, 김영석, 신종식, 이성찬, 이형, 이환봉 및 김종삼 제 집사의 장로 장립 겸 취임식이 이재순 목사의 사회와 신도관 장로의 기도로 시작되다. 송용조 목사가 장로될 자에게와 그 해당교회에게 문답이 있은 후 안수 위원으로 백영희, 배수윤, 이진헌, 백태영, 이재순, 백영침, 송용조 및 이원일 제 목사와 이동근, 신도관, 김수길, 신중수, 이덕승 및 박노진 제 장로의 안수위원의 안수가 있었다.

딤전4:9∼16, 벧전5:14으 말씀으로 이동근 장로와 김수길 장로가 장로에게 히13:17, 벧전5:5의 말씀으로 신중수 장로와 김영수 장로가 해당교회에게 드리는 권면이 있은 후 박장효 장로의 딤후4:7∼8의 말씀의 축사와 왕하2:1∼11으 말씀으로 정순환 장로의 답사가 있었다.

⊙제5부 성례거행

이진헌 목사의 사회와 최세봉 장로의 기도로 시작되다. 찬송가 470장을 합창한 후 이덕승 장로의 성경 봉독에 이어 이진헌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만기 목사의 성례기도로 성례를 거행하고 찬송가 282장을 합창한 후 백영희 목사의 축도로 성례가 필하다.


⊙각 보고 사항 행15:27을 근거하여 공회 사업 보고를 서영준 목사가 보고하니 다음과 같다.


1. 대집회 ·대구집회-대구 노곡동 소재 기도원에서 5월 둘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 밤부터 ·거창집회-거창 주상면 도평리 소재 기도원에서 8월 첫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 밤부터 시작됨. 1981년 거창집회 총공회 산하 교인 약 9000명, 기타 교회 교인 약 2000명이 회집되다. 그간 산림 훼손 허가 및 사방공사를 마치고 예배당 200평을 증축하였음


2. 공회 개척 사업 1) 그간 공회에서 44교회를 개척하였음.


2) 각 교회 부담금 월 6,110,000원과 독지가 연보를 가지고 교역자 회의의 결의에 따라 신개척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매월 미자립교회 22교회의 이자 및 교역자 사례금 보조로 3,800,000원, 양성원 운영 경비 950,000원, 기타 보조로 경비에 지울하고 있음


3. 목회자 양성원 및 교수 양성 사업 1) 미국 풀러 신학교 유학중이던 송용조 목사는 선교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고 지난 1월 7일에 귀국하였음.


2) 미국 탬플 대학교 유학주인 서영호 목사는 근간 박사 학위을 받고 귀국 수속중에 있음.


3) 미국 카브넌트 신학교에서 유학중인 송종관 목사는 5월에 귀국 예정임.

목회자 양성원 보고를 교학실장인 박윤철 목사가 보고하니 다음과 같다.

본 양성원은 1976년 이래 서부교회 4층을 임시교사 및 기숙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작년(1981년) 8월말 서부교회 인근에 있는 대지 58평을 구잆하여 양성원 교사를 이전하였고 이어서 작년말에 거기에 인접된 대지 61.9평을 구입하고 1982년 1월에 또 거기에 인접된 이말출 집사의 소유 대지 71평을 현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성원을 위하여 양도해 주셔서 마련하였음.


4. 당회장 보고를 신도관 장로가 집계 보고하니 다음과 같다.

1)교회수 66교회 국내 64 〃 국외 2 〃 2)총교인수  98,812명 장년수  18,467명 중간반수  10,476명 유년반수  69,869명 3)지교회 교인수 38,000명 이상 교회수  1 5,000명 이상 교회수  3 4,000명 이상 교회수  4 3,000명 이상 교회수  4 2,000명 이상 교회수 10 1,000명 이상 교회수 20 4)총대지     11,992평 5)총건평     6,815평 6)전답 및 임야  34,716평 7)총수입액 1,752,436,604원 8)총지출액 1,188,696,353원

우리 나라도 과도기의 구조가 안정이 되는 것만치 모든 일이 다 점점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종교에 대하여서도 신앙 자유가 허락되었으나, 폐단된 것은 갖추려고 할 것이니 양성원에 대하여서도 양성원 허가 문제와 교단 등록문제, 교역자와 양성원 실력양성 문제 등에서도 일반 사회정치에 무식하여서 폐단됨이 없게 하기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앞으로 더 점점 심하여 질줄로 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염려하는 말이 있었다. 교회가 중요하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이다. 일꾼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 교회가 건설된다. 아무리 잘된 교회도 일꾼이 없으면 흩어지고 만다. 교역자를 양성 하려면 모든 것을 구비할 것도 구비하고 갖출 것도 갖추어야 하고, 관서에 대하여서도 또 양성원에 대한 교육의 준비도 시급하다고 말하여 왔다. 조금전에만 해도 목회자 양성원 하나로 지나 왔는데 실은 목회자 양성만으로는, 양성원으로 되지만 돈 없어 좋은 학교를 못가고 이럭저럭해서 중간에 공백이 있는 청년들을 성경대학이니하여 입학 모집을 하니까 청년들의 호기심에서 그리로 다 모인다. 거기 가서 3∼4년 지나면 이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상스러운 사람이 되니까 쓸모있는 일꾼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빠져 버리니, 참 쓸모 있는 일꾼은 모자란다.

그런고로 성경학교 혹은 성경학원, 고등성경학교, 성경대학이라든지 이름을 주어서 사회 대학가는 사람도 가급적이면 성경을 가르쳐 4년 수료 후에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전도사로 파송도 하고 또 졸업자를 양성원에 입학시켜 4년 치려면 목사되게 하는 양성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공회원 우리가 돌아가서 모든 교인들에게 이점에 중요성을 인식시켜 예배당 건축도 중요하나 양성원 건물 및 뒷받침 경제도 필요하니 산하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손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복음 사업을 다 감당하게 하여야 하겠다. 약한 힘이나 모아서 하여야 하겠다고 알고 말한다.

양성원이나 성경학교 건설의 이 필요성을 알고 나가야 한다. 3억 주면 10수만평 자리 땅도 있어 땅값은 서서히 갚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요사이 신학대학이라고 하여 큰병이 들어서 사람의 마음만 커서 세상과 같은 것으로 세상이 크다는 것 크다고 하고 세상이 실력이란 것 실력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가는 의의가 있나 하여서 거절하였다. 서부교회 가까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 동안 배우면 어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유익이라 하여 서부교회 옆에 구할까 하였다. 이렇게 구하니 그들이 자진하여 뜻밖에 대지를 주어서 대지는 넉넉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여기에 대한 인식을 교우들에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총공회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상의 보고 사항을 이원일 목사의 동의와 손오영 목사의 재청으로 수락하다.

행21:26을 근거하여 1982년 3월 2일 오후 7시까지 정회하자는 고장환 목사의 동의와 신용인 목사의 재청으로 정회키로 가결하고 찬송가 311장을 합창한 후 정회하니 1982년 3월 2일 오후 5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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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21:26을 근거하여 1982년 3월 2일 오후 5시에 정회된 공회가 1982년 3월 2일 오후 7시에 속회되다.


1. 신안건 토의 행 15:6을 근거하여 ①시산교회와 표양교회 진정건에 대하여 ②세인트 루이스교회의 목회자 파송 문제 ③남가주 서부교회의 목회자 파송 문제 ④교역자 사례에 대하여 ⑤교역자 이동 문제 및 ⑥각 교회 부담금 조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달라는 김철수 목사의 안건 제안이 있었다.

행15:6을 근거하여 시산교회 및 표양교회 교역자 이동에 대한 교훈위인 신용인 목사가 진정서를 정리하여 보고하다.


1) 시산교회 교역자 이동건은 그 교역자가 사랑과 충성면과 기도의 열심 또 희생도 본 받을만 하고 감화적인데 다만 설교가 좋지 못하니 이동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목회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셔야 하고 다른 것은 아무리 구비해도 그것 가지고는 교회가 쇠퇴된다.

둘째로 잘나나 못나나 있는 충성 다하면 되고 또 본 받을것 있으면 된다. 그 생활을 보면 설교를 아니하여도 설교한 것 다 실행 못해 부담이 될 것뿐이다.

세째로 교인들이 보고 시산교회는 부임 일년만에 교인이 배로 불어났고 또 그 예배당은 그대로 두고 새로 488평의 예배당 부지도 마련하였다.

또 전적으로 보조 받던 교회가 자립으로 나간지가 수개월 됐다. 이는 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 하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본다. 시산교회가 은혜 받는 면에 답답해서 갈급해서 그런 사정을 알려 주는 것이 지당하고 이해가 되나 말 잘 못하고 꿍꿍해도 진리는 말해 주니 교회가 교역자의 행적을 보아야지 자기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교역자를 원한다면 안되고 오히려 그 교역자 붙들고 놓지 아니하려고 하여야 시산교회가 복이 있게 된다. 시산교회가 회개해야지 그런것으로 이동 할 수 없다고 본다. 그 교역자 붙들고 은혜 받도록 노력하자는 총공회장 백영희 목사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

시산교회 대표 3인은 총공회장의 권면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순종하여 따르기로 거수로 표하였고 시산교회 김봉규 목사도 죽든지 살든지 교회 위하여서 충성하겠다고 하여 그대로 시산교회에 유임되다.

 

2) 표양교회 교역자 이동건 현 표양교회 시무 교역자 송종섭 목사를 덕수교회로 덕수교회 시무교역자 고장환 목사를 표양교회로 이동키로 함이 좋겠다는 총공회장의 의견에 성선호 장로의 동의와 이동화 목사의 재청으로 표양교회 교역자를 이동키로 가결하다.


3) 남가주 교역자 파송문제.세인트 루이스 교역자 파송문제.교역자 사례조정문제 교역자 이동문제 및 각 교회 부담금 조정문제는 총공회 위원들에게 일임하자는 이원일 목사의 동의와 정풍섭 전도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단.교역자 이동문제는 해당 지방공회장을 참석케하고 1982년 5월 대구집회일 이내로 일자를 정하여 실시 하자는 백태영 목사의 동의와 채재진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각지교회에서 외국으로 이민 간 교인들의 주소지를 공회에 보고하여 흩어져 있는 교회에 알려주어 서로 통신연락이 있어 그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전개되기를 바란다는 송용조 목사의 의견에 백태영 목사의 동의와 전풍섭 전도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행15:7을 근거하여 교단 운영위원 개선에 관하여 의논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정재완 목사의 제의가 있었다. 교역자 이동 혹은 선정된 위원들의 유고로 인하여 결원된 위원개선은 목사 및 장로의 수의 비가 반반이 되도록 개선하자는 김철수 목사의 의견에 백태영 목사의 동의와 이원일 목사의 재청으로 결원된 위원 보선책이 가결되다.

딤전6:3-5를 근거하여 어떤 집회에 참석하므로 신앙과 신조에 미혹과 손해를 보게되는 가서는 아니될 기도원이나 집회에 바른 평가와 분별도 없이 시무하는 교회를 비워가면서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또한 광문다학이 좋은 줄 아나 책을 잘못 선택하고 보면 책을 사람이 읽으나 마지막에는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잘못된 감염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것이 사람인 것만치 세상에는 먹으면 죽는 쑥물같은 허무한 서적들이 난무하고 있으니, 우리 서로가 여기에 견제를 하고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경수 목사의 의견에 교역자가 다른 기도원이나 타집회에 참석할때는 해당 당회장의 승락하에서 참석키로하고, 성경의 교리나 신조에 위험스러운 서적을 읽을 때도 지방공회장에게 알리고 읽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데는 좋겠다는 백태영 목사의 동의와 유차연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행13:4을 근거하여 폐회하자는 정경수 목사의 동의와 김태희 목사의 재청으로 폐회키로 가결하고 행15:30을 근거하여 총공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찬송가 383장을 합창하고 이동근 장로의 광고에 이어 백영희 목사의 축도로 폐회되니 1982년 3월 2일 오후 9시 25분이더라 1982년 3월 2일    총공회장 백영희 목사    서기 신도관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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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제5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427 제6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426 제7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425 제8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424 제10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 제11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422 제12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421 제13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420 제14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419 제15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418 제19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417 제명된 내력/ 요한복음 6장 53절-59절/ 861117월새 선지자 2015.12.18
416 제사/ 창세기 8장 20절-9장 3절/ 810522금야 선지자 2015.12.18
415 제사 우상/ 시편 106장 28절-30절/ 840916주새 선지자 2015.12.18
414 제사 제도-추석/ 요한계시록 1장 1절-3절 / 850922주전 선지자 2015.12.18
413 제일 가치있는 일/ 디모데후서 4장 1절-4절/ 820718주새 선지자 2015.12.18
412 제일 권위자/ 히브리서 11장 5절/ 870208주전 선지자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