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207명 상대 10억 손해배상 패소

법원 통해서 전매특허 삼으려던 이단해제명분과 효력 상실

20140814()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자그만치 207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한기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1민사부는 81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이단연구가 최삼경 목사등 4명과 박용규 교수 등 신학대학 교수 172명 그리고 신학대학교의 학교법인 및 신학회 등 총 20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패판결을 내렸다.

    

한기총에 피소된 후 기자회견을 마친 신학대학 교수 172명 대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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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한기총의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에 대해 신학대학 교수 110인이 한기총은 다락방 이단해제 취소하라.”2013612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한기총 이대위가 626일에 성명서로 반박에 나섰으나, 이에 반발한 신학대학 교수들과 신학회들이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 취소 성명에 대거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에 다급해진 한기총이 81일에 성명서 동참 교수 등 207명을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었다. 그러나 교수들은 한기총 소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섰고 동참교수도 201인으로 늘어났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207명 중 1~4번은 이단연구가들(최삼경·진용식·정동섭·이인규), 5~10번은 한기총 소송 대책위원회위원들(박용규·구춘서·탁지일·허호익·박문수·이승구), 11~35번은 신학교 법인, 36~41번은 6개 신학회이며, 42~207번까지가 성명에 동참한 신학대학 교수들이다. 이단연구가들과 학교법인은 다락방 이단해제 취소 요청 성명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에 끼워넣었다.

 

한기총은 소장에서 손해배상 10억 외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 조사대상(자연인, 종교단체, 언론 등)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하거나, 재심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원고가 특정 조사대상(자연인, 종교단체, 언론 등)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하거나, 재심하거나, 해제하는 내용의 업무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했었다.

 

그러니까 이번 소송에 이단연구가들까지 끼워넣은 이유가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도록 해서 한기총 이단사이비 관련 전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비판마저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법원을 통해 전매특허를 얻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도 “(한기총이) 전국 6개 신학회와 172인 교수, 그리고 172인 교수들이 소속된 학교 법인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신학교수들이 이단해지 활동에 관한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법인에 대해 소송 부담을 주어 소속된 동참 교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을 이탈시켜 성명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들은 또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바른신학과 신앙계승, 신학적 정화와 개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신앙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법정신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한 172인 교수들과 전국 6개 신학회의 충정어린 의견서를 무시하고 이단해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한국교회에 사과하기는커녕 201381일 의견서에 동참한 172명의 교수들은 물론 그들이 소속된 25개 신학대학교 재단과 6개 학회를 대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10억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기총의 1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 하겠다.”면서 무서운 이단의 도전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계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한기총은 이번 소송 1심에서 패함에 따라 이단해제의 명분을 잃게 돼 이단해제의 효력 상실을 물론 앞으로의 행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재철 대표회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저변에 곳곳에서 이런 악재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홍 목사에 대해서는 지난 731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상임위원회가 이단옹호의혹 조사연구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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