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1 10:23
■ 판사의 판결
「부러진 신용카드도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진 신용카드를 살상이 가능한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볼 수 있는지였다. 김씨 변호인은 “신용카드는 재질상 폭력행위 처벌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어 보인다”며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며칠 전 뉴스에 방송된 기사이다. 부러진 신용카드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까? 이 자체만 보면 이것이 흉기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호인과 판사의 시각이 달랐다. 변호인의 역할과 판사의 역할 또한 다르다.
우리 교회가 이단을 규정할 때도 이와 같은 성격이 있다고 본다. 이단을 규정하는 재판에 있어서 그 재판으로 인해 또 다르게 전개 되는 사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 부르진 신용카드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사가 판결하였을 경우 그 다음에 발생되는 피해의 사건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와 같이 이단을 재판하는 위원들은 이단 규정에 있어서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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