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규 상대 최바울(인터콥) 고소 건 ‘무혐의’
선지자선교회
서울남부지검 “인터넷 게시글, 주관적 의견 표현에 불과”
2013년 12월 09일 (월) 16:36:50 전정희 gasuri48@amennews.com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1월 29일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평이협) 이인규 대표를 상대로 인터콥선교회 최바울 대표(본명 최한우)가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리했다.
12월 9일 발급된 <불기소결정 이유서>에 따르면 최바울 대표는 이인규 대표가 지난 2011년 2월 평이협 카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http://cafe.naver.com/anyquestion) 게시판에 “인터콥(최바울)의 영적도해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이인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이인규 대표는 해당 글에서 최바울 대표의 “메시아(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통해 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심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최바울, <왕의 대로>. p.190)라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최바울 대표가) 재림예수의 우주적, 가시적, 돌발적, 영광적인 재림을 부정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최바울 대표는 위 내용 중 “(이인규 대표가) 비방할 목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글을 게시하여 (최바울 대표가) 재림예수의 우주적, 가시적, 돌발적, 영광적인 재림을 부정하는 것처럼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이인규 대표)가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게시한 글 내용은 최바울의 저서 <왕의대로> 중……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론, 즉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번복할 자료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바울 대표는 이인규 대표를 상대로 추가의 고소 사건을 진행중이며, 이외에도 자신의 이단성을 지적한바 있는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이단상담소장) 등을 향해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