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2022.11.08 20:20

김반석 조회 수:

직무유기

 

정부의 기관장도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교회의 목회자도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職務遺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말한다.

 

20221129일 밤 1015분경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훼밀톤 옆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에 인파들이 몰려 압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113일 오전 11시에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 156, 부상자 1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였다. 부상자는 중상자 33명과 경상자 154명이다.

 

이태원 사고 사태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말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사이비교 신천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비성경적 사이비 교리로 미혹하는데도, 목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쳐가는 것은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사이비교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비성경적 사이비 교리로 미혹하는데도, 목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쳐가는 것은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이단 여호와의증인이 진열대에 소첵자를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성경적 이단 교리로 미혹하는데도, 목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쳐가는 것은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이다.

 

- 2022. 11. 08김반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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