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자선교회

집사의 신앙 자격과 목사의 신앙 자격

 

(서문)

 

교회는 직분이 크게 둘이다.

 

하나는, 집사 직분이다.

또 하나는, 목사 직분이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집사 직분의 신앙 자격을 말씀하셨고, 또한 목사 직분의 신앙 자격을 말씀하셨다.

 

(본문)

 

1. 집사 직분의 신앙 자격

 

(6: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위의 말씀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은 교회의 집사를 택하는 집사 직분의 신앙 자격이다.

 

2. 목사 직분의 신앙 자격

 

(11: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위의 말씀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이다. 이것은 교회의 목사를 세우는 목사 직분의 신앙 자격이다.

 

그러면 믿음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힘입어 새 사람으로 죄짓지 아니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화목(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포로된 자를 자유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게(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4:18)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제사장 직책과 선지자 직책과 왕 직책을 세우시고)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육신의 연약한 자<5:6, 6:19>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8:9> 생기 있는 자가 되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죄인 된 자<5:8, 11:30>를 하나님께 순종하는<1:5) 의인이 되게), 눌린 자를 자유케(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된 자<5:10, 8:7>를 영의 생각<8:6>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4:18) 것이다.

 

(결문)

 

성경에는 집사 직분의 신앙 자격을 말씀하셨고, 또한 목사 직분의 신앙 자격을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자격을 기준 해서 집사를 택하고 목사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집사로 택하여졌거나 목사로 세워졌으면 집사 직분의 신앙 자격과 목사 직분의 신앙 자격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데 오늘에 우리 교회는 집사 직분의 신앙 자격과 목사 직분의 신앙 자격에 대한 성경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교회의 생명력이 흐려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즉 성전과 성전 밖 마당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 데도 성전 밖 마당이 되었고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집사를 택할 때와 목사를 세울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자격대로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기준하고 지향해서 택하고 세울 것이다.

 

참고: 지금 교회의 조사나 전도사는 목사 직분의 신앙 자격에 해당이 되겠고, 장로나 권사는 집사 직분의 신앙 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다.

 

- 2024. 02. 04김반석 목사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2026.03.22-111 김반석 2025.09.10
공지 총공회(고려보수) 찬송가 김반석 2025.09.10
공지 개교회 취지와 정치 선지자 2015.08.19
공지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5개항 - 1966도 발표 선지자 2015.08.14
공지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 - 1989년도 발표 선지자 2015.08.12
공지 총공회 행정 - 2015.8.17 수정보완본 선지자 2007.05.16
93 책 집필자 표시 김반석 2024.03.10
» 집사의 신앙 자격과 목사의 신앙 자격 김반석 2024.02.04
91 교회행정의 본질과 형태 김반석 2024.01.18
90 교회의 결의기관 김반석 2023.12.22
89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조직 도표 (본래와 변경) file 김반석 2023.12.12
88 예배당 명도소송 불가의 원리 김반석 2023.12.02
87 신앙노선은 신앙사상에서 발원 김반석 2023.10.22
86 천주교의 영세는 기독교의 세례로 인정할 수 없다 file 김반석 2023.10.11
85 ‘교회행정’에 대한 성구 김반석 2023.08.18
84 목회자양성원 입학자격 요건은 주일학교 반사 충성 김반석 2023.07.09
83 목사 임직 겸 취임식 순서에 성구 file 김반석 2023.03.23
82 ‘총공회’는 ‘고려보수’로 변경함이 옳은 근거 김반석 2022.10.02
81 목사의 이중직이 성경에 배치되는 성경적 근거 김반석 2022.09.14
80 목회직분의 종착은 목사 김반석 2022.07.24
79 ‘총공회’ 명칭 성경적 개선 file 김반석 2022.06.04
78 목사와 목회자 김반석 2021.12.01
77 찬양대 운영은 비성경적 김반석 2021.10.31
76 장로와 감독 김반석 2021.10.23
75 일치 가결과 전원 일치 김반석 2021.10.20
74 학습세례문답준비 [2] file 김반석 202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