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론) 교회의 교파

2009.12.06 02:46

김반석 조회 수: 추천:

제 71 과   교회의 교파 (敎派)        
선지자선교회
1, 교회의 시작

1) 구약의 준비기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는 없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되시며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전의 시대임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춘 모임이 있을 수 없었다.그러나 제사장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여러 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일들은 장차 신약교회를 내다보게 하는 모습이었다.

2) 예수님 당시의 준비기간

예수님의 하신 일은 많다. 그 하신 일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르치신 일이며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며
셋째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신 일이다.

제자들은 모여서 구제하는 일을 하기도하며 말씀 배우는 일을 하기도 하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였다. 이와 같이 모여서 충성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돕는 일들은 바로 교회를 바라보며 신약시대에 완성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


3)오순절에 시작된 교회

처음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사도행전2장)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유월절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째가 되는 날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사도행전1장4절)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그 때에 갑자기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나타나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배우지 않은 방언으로 말을 하였다. 성령의 힘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제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기쁨으로 모이고,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증거 했다.

식민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안디옥, 마게도냐는 물론 전 로마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세계를 한 손에 쥐고있던 로마제국은 식민지 유대 땅에서 번져 나오고 있는 기독교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핍박과 함께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였다.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황제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박해를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토굴(카타쿰)속에 숨어서 지하교회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핍박 때문에 아시아, 유럽, 에디오피아, 인도 등지로 피난한 신자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복음이 전파됨에 비례하여 로마의 핍박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어 갈 때에도 십자가의 광채를 볼 수 있었다. 죽음보다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컸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마태복음16장18)

주후 312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신자의 어머니의 기도와 권유를 받아 들였고 자신도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자유 시키고 동시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게 되었다. 로마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게 되었다.


2, 로마카톨릭 교회의 시작

1)로마교회의 시작

천주교 또는 로마교, 카톨릭교라 부르는 이 교의 본명은 (신성세계 사도적 로마교회)이다.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을 물리치고 굳건한 자리를 잡았다.

*1054년에 동방교회(희랍정교회)와 분리됨으로 로마에 있는 정통교회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카톨릭교회는 속화되고 타락함으로 1517년에 루터가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등 95개 조항의 종교개혁을 들고 나옴으로서 개신교와 분리되게 되었다.

어거스틴의 교리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전시켜 로마교의 교리를 만들었고 중세 도덕적 부패와 행위 종교를 강조했던 일, 등의 결과 암흑기를 맞기도 했다.

이 교회의 주장에 의하면 카톨릭교회라는 말은 세계교회라는 말인데 교회를 다스리는 대권을 교회라는 단체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이 능력이 사도의 후계자인 감독에게 전승되어서 오늘날 교황에게로 내려 왔다는 것이다,

2)로마교회의 조직

교황은 성경해석과 규례, 조례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과 교회의 집회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권한, 등 최고 지휘권 자로서 종신직이다. 교황은 추기경회의에서 선출된다. 감독정치로 교황 밑에 추기경, 추기경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주교 밑에 신부로 이어지는 중앙 집권제 조직이다. 개신교가 지교회 주의인데 비하여 카톨릭교는 철저한 명령 집행만을 위한 조직이다.

3)카톨릭교의 의식은 미사와 성례가 있다.

미사

대미사- 주일 정오,
독송미사- 주일 오전5시-10시까지
만도미사- 저녁미사
일상미사- 신부가 밤마다 드림


성례

영세- 죄 씻음 받는 표시(세례)로 이것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견신- 영세 받은 아이가 12세가 되면 주를 영접하는 예식(개신교의 입교예식)

고해- 영세 후의 지은 죄를 사함 받는 단계로 양심을 살펴서 회개하고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며 신부가 지도하는 대로 속죄한다.

종유- 죽기 전의 환자에게 기름을 부어 대죄와 소죄에서 속죄함(이들은 원죄는 말하지 않는        다)

혼례- 성스럽게 교회법에 의하여 결혼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타 교회 신자는 서약 후에 결         혼 할 수 있다.

임직- 신품이라고 한다. 임직 때 받는 기름부음이다. 신부는 신품을 받으면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성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표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성찬)


4)카톨릭교회의 신조

카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조는 사도신경외에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우스 신조, 20회의 교리(325-1870회의), 교서(트랜트 신앙 표준과 바티칸 신앙표준)등이 있는데 그 내용 몇 가지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무죄회태설:

유죄되는 인류의 원죄가 있으나 마리아는 특별히 면제되어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룩함을 입었음으로 죄가 없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그러기에 성모 마리아이다.

그리스도의 화신(化身):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다. 즉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교회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같은 신앙을 가진 자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한 교황 밑에 있는 성직자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교회이다.

교황무오설:

머리되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은 보이는 머리인 교황을 주셨다, 교황은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황의 선언은 교리와 같다.

첫째: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 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이다.
둘째: 신성한 교황에게는 최고 최대의 교회 치리권이 있다.
셋째: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데 교황은 또한 베드로의 대리자이다.
넷째: 로마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계 인류 전체의 보편적 교회이다. 이 말이 카톨릭교회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로마교회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신령한 단체는 주관되고 교황을 통하여 세계교회는 움직인다. 이것이 로마교회의 주장이다.


3, 교회개혁과 루터 및 루터교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지 않은 교회이나 독일, 프랑스.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국교로 정할 만큼 세력이 큰 교회이다.

1, 마틴 루터(1483-1546)
마틴 루터는 독일의 튀렝겐 작숀지방 아이슬레벤 시에서 한스와 마아가렛 루터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517년에 비덴베르크 정문에 95개 조항을 써 붙였다. 교황은 그를 파문하였다. 1520년 교황의 교서가 전달되었으나 그는 불태워버렸다.

2, 루터의 주장

루터의 95개조 항의문

제1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신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적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제2조

위의 뜻은 신부가 집행하는 죄 자복과 죄 사면에 관한 사죄성에 의한 뜻과는 전연 다른 것이다.

제3조

그러나 회개는 다만 심적 참회에 그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죽이는 외부적 고행도 있어야 한다.

제4조
참된 심적 참회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 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제5조
법황은 자기와 교회가 만든 법을 범한 죄 외에는 아무런 죄도 사면 해 줄 의지도 권한도 없다.

제6조
법황은 죄를 사면할 권한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사죄하심을 공포하거나 보증할 뿐이다.

제7조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던지 사하여 주시면 사면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표한 신부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8조
교회의 면죄법은 생존자에게만 적용하고 죽은 자에게는 적용치 말 것이다.

제9조

그러므로 법황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발령하되 죽은 자에게 관한 조항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10조
신부가 죽은 자의 연옥고를 교회의 사죄로 면케 한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요. 교양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제11조
교회벌을 연옥벌로 변경한다는 말은 감독들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림과 같은 것이다.

제12조
전에는 교회 벌칙 선고를 사죄 후에 하지 않고 전에 해서 참된 통회를 하게 할 것이다.

제13조
죽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서 모든 받을 벌을 세상에서 다 받았으며 교회 벌칙에서 완전히 면죄된다.

제14조
죽는 사람이 신앙과 자신에 부족이 있으면 큰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 부족이 심하면 그 공포도 더욱 심해진다.

제15조
다른 것은 말고 이 공포만으로도 연옥의 고통에 해당한 것이다. 이 공포는 절망적이다.

제16조
지옥, 연옥, 음부, 천당이 각각 다른 것과 같이 마음의 절망과 평안도 또한 다르다.

제17조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있어서는 자선이 증가되어야 공포가 감소될 것은 물론이다.

제18조

연옥에 있는 영들이 적선 범위나 자선증가권 외에 있다는 것은 의지나 성서로 증명할 수 없다.

제19조

연옥에 있는 영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자기네들이 누릴 복락을 확신하는지 증명할 수 없다.

제20조
그러므로 법황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사유한다는 것은 자기가 정한 죄에만 국한된 것이다.

제21조
그러므로 누구든지 전도하기를 법황의 사죄부가 사람이 받을 모든 형벌에서 석방 구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제22조
법황이 연옥에 간 영들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이는 그 영들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교회 법대로 속죄행위를 했어야 할 것이다.

제23조
만일 어떤 사람의 죄악을 사유할 수 있다면 속죄함을 받을 사람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야 할 것이요,
또 그런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제24조
그런 관계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이 없는 약속으로 기만적 사죄를 받을 것이다.

제25조
연옥에 대한 법황의 권세는 저의 교구 내 모든 감독들도 가질 수 있고 자기 직관구 내 모든 목사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제26조
법황이 모든 영들의 죄를 사유함에 있어서 자기 직권으로 하지 않고 회중의 기도에 의하여 하는 것은 바로 하는 것이다. (연옥에서는 법황 직권도 소용없다)

제27조
저희들(사죄부라는 자들)은 전도 방법을 돈이 헌금궤에 쩔렁하고 떨어질 때마다 영혼이 연옥에서 날러서 나온다고 한다.

제28조
돈이 그렇게 쩔렁하고 떨어질 때 탐욕과 모리가 늘어만 갈 것이다. 그러나 회중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

제29조
연옥에 있는 영들이 다 구속받기를 원하는지 않는지 누가 알 것이냐, 성 셀비니스와 파셀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럴 것이다.

제30조
각자가 자기 자신의 회개에 대한 진실성을 알 수 없거든 어찌 자기가 완전히 사죄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으랴.

제31조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드물다. 또 참으로 회개하고 사죄부를 사는 사람도 드물다.

제32조
누구든지 면죄장을 받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저와 저의 스승은 다같이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제33조
법황의 사죄가 곧 하나님의 지극히 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삼가 할 것이다.

제34조
이러한 사죄의 은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한 속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35조
사람이 만일 사죄부를 사가지고 영을 연옥에서 구출하는지 혹은 면죄장을 사면 저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전도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다.

제36조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 회개하면 저는 면죄장이 없어도 전체 구원의 특권을 얻어서 고통과 정죄 함을 면할 수 있다.

제37조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면죄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다.

제38조
법황의 사죄도 결코 멸시할 것은 아니다. 이는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죄하심을 공포하심이 되는 까닭이다.

제39조
사죄의 효력과 진정한 회개의 필요를 여러 사람들 앞에 강조하는 것은 박학한 신학자라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40조
진정한 회개는 형벌 받을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사죄를 함부로 하면 형벌감을 원활케 하고 수형법을 폐하게 한다.

제41조
사도적 사죄는 이것을 선포하는데 조심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선사업보다 더 중요시할까 함이다.

제42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 것은 사죄부를 사는 것이 자선사업에 비할 수 없다고 법황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제43조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알 것은 죄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이 사죄부를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제44조
자선사업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넓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 간다. 그러나 사죄부를 사면 저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벌만 면하게 되는 것이다.

제45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 것은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거저 지나가면서 사죄부를 산다면 저는 법황의 사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는 것이 된다.

제46조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큰 부자가 아닌 이상 그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집 살림에 사용할 것이지 사죄부 사는데 쓸것이 아니다.

제47조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사죄부 사는 것은 자유로 할 것이요. 의무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제48조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법황이 죄를 사유할 때에 기도를 요구하지 않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49조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법황의 사죄는 사람이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아야 유익한 것이요.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으면 이는 극히 해로운 것이다.

제50조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은 만일 법황이 목사들이 사죄부에 대한 행동을 안다면 성 베드로 성당을 불에 타버릴지언정 저의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그 성당을 짓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제51조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만일 법황이 그 목사들이 사죄부를 가지고 모리 하는 줄 알면 성 베드로 성당을 팔든지 혹은 자기의 사재로 사죄부를 산 사람들의 낸 돈을 반환할 것이다.

제52조
사죄장에 법황이나 혹은 어떤 감독이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구원 얻을 가망은 없다.

제53조
사죄부를 선전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법황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제54조
교회 설교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보다 사죄부에 관한 말을 더 많이 하면 이는 잘못하는 것이다.

제55조
법황의 생각에 사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면 사죄 축가에는 종 하나만을 울리고 행렬도 한번만 할 것이다. 그 반면에 복음이 매우 중요하다면 복음은 종 백 개로 울려 전하고 행렬을 백 번하고 성례를 백 번해서 전 할 것이다.

제56조
법황이 사죄부를 발행하는 교회의 금고는 교인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했다.

제57조
그 금고에 세상 재물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있다면 언제든지 써 버릴 것이다.
많은 목사들은 보물을 거기에 쌓아 놓기만 하고 있다.

제58조
사죄부 금고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황도 모르게 사죄부가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고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내고 죽음과 지옥을 면케 한다고 말한다.

제59조
성 로렌스는 말하기를 교회의 보배는 빈궁한 교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쓰는 말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제60조
그리스도의 공로로 교회가 맡은 직권이 곧 교회의 보화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61조
지금 형편으로는 법황의 권세만이 기결죄와 미결죄를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제62조
교회의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은혜의 복음이다.

제63조
그러나 이 보화가 천대를 받게됨은 첫째로 있을 것이 끝에 가서 있기 때문이다.

제64조
사죄부 보화는 맨 끝에 있을 것인데 맨 처음에 있어 환영을 받고 있다.

제65조
복음의 보화는 예로부터 사람을 많이 낚는 그물이었다.

제66조
사죄부의 보화는 사람의 재산을 따먹는 것이 되었다.

제67조
목사들이 사죄부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순전한 모리 행위다.

제68조
그러나 사죄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에 비할 수 없다.

제69조
감독들과 목사들은 사도의 사죄 특사를 경건되게 영접할 것이다.

제70조
그러나 저희가 주의 할 것은 이 특사들이 법황의 말을 전하는 대신 자기들의 욕망을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제71조
누구든지 사도의 사죄에 대한 진리를 반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72조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죄부를 선전하는 자의 방종을 반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지니라.

제73조
사죄부 매매에 기만적 수단으로 그 사죄를 방해하는 것을 법황이 엄금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제74조
누구든지 사죄의 미명하에 거룩한 자선의 진리를 기만적 수단으로 중상하는 일은 법황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제75조
법황이 사죄권으로, 성모에게 범죄하는 일 같은 용납 못할 죄 까지 사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제76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법황의 사죄는 죄 중에 지극히 적은 죄도 사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77조
성 베드로 자신도 법황 이상의 은전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은 성 베드로에게 대한 큰 모독이다.

제78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현 법황이나 혹은 어느 다른 법황 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 곧 복음의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이다.

제79조
법황의 팔에 다른 휘장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제80조
이러한 언론의 신도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감독, 목사, 신학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81조
사죄에 대한 방종적 설교에 평신도로부터 예민한 질문에 아무리 박학자라도 법황의 위신이 꺽기지 않도록 답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제82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말한다면 어떻게 답 할 것인가,
만일 법황이 지극히 거룩한 자선주의를 가지고 영들의 큰 요구를 들어준다면 왜 연옥 전체를 공허케 못하나 또는 성전 건축에 절대로 필요한 돈으로 법황이 무수한 영들을 구출할 수 있다고 하면 위에 말한 대의 명분을 넉넉히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제83조
영들이 연옥에서 구출되어 진다면 그런 영들을 위하여 장례미사, 추도미사를 왜 드릴 것인가.
그런 미사를 위하여 기부한 돈은 그런 미사가 소용이 없으니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제84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된 사람이라도 돈만 내면 연옥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영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진대 왜 돈을 받지 않고 순전한 은혜로 그런 영을 구출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법황의 무슨 신의 은전일까.

제85조
죄과를 회개한 교역자중 이미 별세한지 오래고 또 그들의 죄가 다 사유된 줄 아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사죄부를 돈주고 사서 그들을 구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86조
오늘의 법황은 부자 중 거부(巨富)인데 왜 자기의 돈을 드려서 성당을 짓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거두어서 지으려 하나.

제87조
참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사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째 법황이 또 사죄를 한다는가.

제88조
만일 법황이 하루에 한번뿐 아니라 몇 백 번씩이라도 진실한 신자들에게 사죄의 은전을 베풀진대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제89조
법황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닐진대 전일에 내린 사죄장이 왜 무효가 되나. 그것이 사죄부와 같이 동일하게 죄를 사할 수 있을 것인데.

제90조
평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행한다면 교회는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제91조
만일 사죄에 대하여 법황이 본 정신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런 모든 왕제는 자연 해결될 것이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제92조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여도 평안이 없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제93조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라” “십자가라” 하고 십자가가 없는 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는 복을 받을 지어다.

제94조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만을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통과해서라도 따를 것이다.

제95조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 갈 것이지 안일하게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 끝.

보통 교역자로서 세상 제왕까지도 복종하는 로마 법황을 상대하여 주후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의 항의문을 자기가 시무하는 독일 월템뻬륵 교회 정문 앞에 붙였다.


3) 95개 조항 중에 몇 가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만민은 누구나 제사장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성찬 떡의 공재설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
성물 숭배 사상배제
수도원의 비행을 시정 할 것


4) 교단 형성과정
1520년에 교황은 칙서를 내려 루터를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위협을 하였다.
루터는 교황 칙서를 공개적으로 불에 태워 버렸고 교황은 파문을 선언하였다.
1531년에는 개혁자들은 슈말칸트 동맹을 맺어 황제의 칙령을 군사적으로 방어하였다.
이 운동은 유럽 특히 스칸디나비아 전역(1527년스웨덴, 1536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1539년 아이슬란드, 등)과 프로이센1525년 및 발티의 여러 지방(1523-1539)등으로 번져 나갔다.
1529년 교리문답, 등의 저서를 통하여 신학을 정립하여 나갔다.
1580년-1700년까지는 정통파의 세력이 우수하다가
1670-1760년에는 경건주의 세력이 확장되었다.
1750-1790년에는 계몽주의가 생겨서 주지주의와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여 권위를 배격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1750-1835년까지는 관념론에 젖어들었다.
1817년에는 프로이센 연맹을 맺어 개혁주의와 통합을 시도하였다.

루터교는 독일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지로 퍼져 나갔고 얼마 후에는 화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필란드, 아이슬란드,의 국교가 되었다.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대부분이 루터교를 믿고 있다.
미국은 30년 전쟁 후인 1623년에 건너갔다.
가장 큰 위기는 1934년 히틀러가 시도한 민족교회와 고백교회의 충돌이었다.
1939년까지 7,000명의 목사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1945년 승리로 끝났다.
1918년 미국에서는 연합 루터가 결성되었고,
1966년에는 미국 루터교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5) 교리
루터교의 신앙고백은 1580년에 나온 협화서 교리인데 이는 지금 까지 내려온 모든 신조의 집결이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우구스벍 신앙고백, 루터의 슈말칸트 신조, 대, 소요리문답.
멜라톤 신조, 등이다.

의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대가 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득의(以信        得義) 사상을 강조한다. 구원관은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 교회는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어지는 성도들의 회중이라고 정의        하였다. 목회자는 성례전 시행을 위한 봉사자라고 하였다.
성경관- 협화신조에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규율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           다. 성경 해석을 위해서 교부들의 문헌이나 전승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예배와 조직
음악과 설교로 예배는 진행되고 성례(세례와 성찬)를 집행한다.
예배의식에는 견신례, 성직서임식, 혼례식, 장례식, 등이 있다.
스웨덴 교회는 주교 계승제를 존속시켜 왔으며,
회중교회는 자기들의 목사를 임명할 수 있다.
미국교회는 회중교회제이다.
목사는 평의원 회의를 구성하여 교회 일을 살펴 나가며 교회적으로는 대의정치제를 쓰고 있다.


4, 전통과 체계의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모체교회로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조직과 정치에서 민주주주의 원리를 낳게 한 교회,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분열과 진통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교회, 장로교회의 발생과 조직 및 교리를 살펴본다.


1) 개혁자 칼빈 (1599-1564)

칼빈 선생은 1509년에 제랄 칼빈과 잔 누르후랑의 차남으로 프랑스 나욘에서 태어났다.
1533년에 니콜라스 코프가 프랑스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 할 때 복음주의 강연을 하였는데 로마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라 하여 연설문 초안자인 그는 코프와 함께 피신하게 되었다.
이 때 친구 듀틸레의 집에 있었는데 그의 서재에서 기독교 강요와 영혼의 잠, 원고를 썼다.
1536년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였고 화렐의 설득을 받아 제네바시의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되었다.1564년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다.


2) 교단형성과 신조

칼비의 체계있고 조직적인 신학은 전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여 프랑스에서는 휴그노파가 생기어 1560년에 약 2,000개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화란에서는 개혁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카톨릭에 반대하는 개혁파 교인을 너무나 많이 죽여서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기도한 메리여왕(1542-1587)과 박해를 당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세계를 기도로 움직였던 존 낙스의 투쟁에 의하여 점차 장로교는 뿌리를 내려갔다.

1643년 마침내 엥글리칸 공동 기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론에 대한 찬반 여론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대사원에서 역사적인 큰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대회이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신조를 통일하기 위하여 목사121명, 귀족10명, 하원20명, 스코틀랜드 대표6명, 등 총 151명이 모여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2시까지 4년에 걸쳐 총 1,064회의 긴 회의 끝에 1만4천 단어 33장의 문서를 제정하여 1947년 성경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회를 통과 시켰다.이것은 칼빈 주의자들이 작성한 칼빈주의의 특색을 지닌 것으로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이다.

대요리문답- 교역자의 신앙지침서로 총196문답
소요리문답- 평신도의 지침서로 총107문답
신앙고백서- 42문으로 신앙생활의 기준

웨스터민스터 회의 후에 영국은 개신교 신자들에 의하여 지배되었는데 크롬웰은 군주정치를 몰아내고 공화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얼마 있지 못하여 정세는 다시 바뀌어 군주정치가 복귀되었다. 이 때의 피박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심했다. 1602년에 영국 장로교 교인중 청교도들 105명이 메리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 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신앙을 시작하였다. 미국에 처음에 설립된 교회는 1611년 버지니사주에 알렉산드 휘테이커 목사가 세운 교회이다.


3) 조직과 정치

장로교의 조직은 대표에 의하여 조직된 자치 조직이며 의회 민주정치이다. 교회의 기본 직책은 장로와 집사인데 장로는 말씀강도와 치리를 겸하여 하는 목사 장로와 치리만 하는 치리 장로로 구분된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사무 및 구제와 전도, 등을 한다. 당회, 노회, 총회의 삼심 제도를 두어 재판이나 제반 결정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나 기본 운영기관은 당회이다.


4) 교리

사도신경을 채택하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준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영육 간의 부활과 삼위 일체를 믿는다. 성경 66권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상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로 믿고 받든다.

칼빈 교리의 5대 교리를 약술하면 칼빈은 모든 교리를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두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구속주권아래

(1)인간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능하며(전적 부패)

(2)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의하여 인간을 무조건 선택하였고(무조건적 선택)

(3)누구든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정된 사람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제한 속죄)

(4)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는 인간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축복된 것이며 (불가항력적 은혜)

(5)부름 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낙심하기도 하나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답게 구원받게 된다.(궁극적 구원)  

칼빈의 사상을 대개는 예정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나 사실은 예정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여긴다. 그리고 인간을 먼저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는 선언을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생활을 하고 참고, 견디며, 지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것을 믿는다,



5, 기도운동으로 시작된 감리교회


(1) 요한 웨슬레(1703-1791)

1703년웨슬레는 영국의 에보스에서 영국교회의 목사인 사무엘과 어머니 수산나의 열 다섯째 아들로 태어 났다. 1735년 부친이 별세한 후 오클레소프 장군의 초대를 받아 식민지 죠오지아주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는 어느 날 풍랑을 만나 공포에 사로 잡혀 있을 때에 모리비안파들의 담대한 태도를 보고 모라비안파 목사를 찾아가 배우기를 청했다. 첫 번째 전도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1737년 귀국하였다. 1738년 런던에 가서 작은 집회에 참석하여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1739년 야외 설교를 하며 메조디스토 집회를 개설하였다. 1742년에 연합회 규정을 발표하고 2년 후 런던 연회를 개최하였다. 1768년 뉴욕에 설교소를 개설하고 다음 연회 때에는 2명의 설교자를 파송하였다. 그는 매 주일 15회 설교를 위해 8,000Km를 여행하여 전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쳤다. 1791년 나는 찬미하렵니다. 나는 찬미하렵니다하고 88세의 노 순례자는 생애를 마쳤다.


2) 웨슬레의 활동과 교단 창설

18 세기 초 영국교회는 자연신론자들과 세속주의 때문에 위기를 넘긴 일이 있다. 이 때에 미국에 건너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던 요한 웨슬레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성 그룹을 조직하여 기도와 성경공부에 열정을 쏟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본국에 돌아와 전도하려 했지만 힘을 잃은 교회의 분쟁 상태를 보고 다시 건너가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다른 동료들과 합하여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는 한편 빈민전도, 병자방문, 교도소전도, 등을 하였다. 1738년 영국으로 돌아온 형제는 런던을 중심한 도시 전도에 주력하여 큰 감화를 주었고 동지도 많이 생겼다. 요한 웨슬레도 다른 지도자와 같이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러니 그가 속한 고교회파는 그에게 설교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부터 집회 장소가 없어 신자들의 가정과 야외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

감리교 창설일은 그 운동은
1729년 옥스퍼드에서 일어났고
1736년 조지아주 사반나에서 신도회로 형성하였으며
1938년 5월1일이 완전 조직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744년 복음전도의 효과적인 계획을 위하여 런던에서 메조디스터 총회가 모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감리교 최초의 연회가 된 셈이다. 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전도된 것은 1766년이며 한국에 전도된 것은 1885년이다.


3) 교리와 신조

감리교회는 메조디스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방법론자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자체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신들의 비하여 정한 시간의 기도와 성경공부와 조직이며 철저한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고 영국교회가 붙여준 이름이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의지하고 기다리는 비활동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확실히 충격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적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고 누구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속하신다- 하나님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음은 은혜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누구에나 믿음을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안전을 위하여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 원하신다.

*원죄는 확실히 있는 것이다.

*구원에 대하여 성령의 확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도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까지 거룩하게 된다.

(루터교회는 의로움과 거룩함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자도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4) 조직과 정치

감독을 중심 한 중앙집권적 조직체이다. 감독은 1년에 한번씩 총회를 모여 여기에서 선출하며 감독은 총회와 연회를 사회하고 각종교회의 사업을 관장하며 감리사, 목사, 전도사, 등을 임명, 발령한다. 지방교회는 목사가 있고 의회가 구성되는데 의회에서는 당회, 속회, 지방회가 있고 행정 기본회인 연회가 있다. 교회의 직원은 목사 외에 소장, 유사, 탁사, 등이 잇다.

속장(구역장)- 속회(구역회) 책임자로 교인의 가정을 살펴 신자를 육성하고 목사에게 보고한다.

유사(집사)- 교회의 재정을 맡아 다스린다.

탁사- 교회의 건물 부동산을 관리한다.

현재에는 체제를 약간 개편하여 장로와 권사를 두고 있어 타 교파와의 이질감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목사의 임직(任職)도 중앙 임명에서 점차 교회 청빙으로 바뀌고 있다.


6, 자연운동으로 시작된 성결교회

1) 성결파 운동의 시작

성결파 운동은 웨슬레 감리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843년 목사20명과 6,000여 회원이 감리교 감독교회를 떠나 웨슬레 감리교회를 창설하였다. 1880년에는 수많은 새로운 성결파 단체들이 등장하였다. 1901년에는 미국에 불기둥이라는 성결교회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운동이 1968년에는 무려 242개의 교회와 7,930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부루스 목사가 애틀란타에서 8명의 회중에게 완전한 성화의 복음을 설교함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교회, 구세군, 나사렛 교회, 등의 교회에서도 성결 운동을 부르짖고 이 운동에 가담하였다. 1907년 브레시 목사는 오순절 연합교회를 흡수하였다. 이렇게 각 교파에서 성결 운동을 부르짖고 나온 교회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씩 모여서 된 교단이 성결 교단이다.


2) 교리와 생활 신념

성결교회는 중생과 회심 후에 일어나는 마음으로부터의 행동을 매우 중요시하며 다른 것은 타 교파와 다를 바 없다. 7대 강령을 소개하면

(1) 신, 구약 성경을 믿으며 중생, 성결, 재림, 신유를 성경 해석의 주제로 한다.
(2) 교파에 치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교회이다.
(3) 사도신경을 채택한다
(4) 교회의 정책은 신자의 양심을 기초로 한 회의 제도를 두어 행한다
(5)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고의 행위임으로 엄숙 단정하게 시행한다.
(6) 지, 정, 의를 기초로 신앙을 지도 육성한다.
(7) 문서와 설교를 주력하되 생활의 시범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세속 생활, 춤, 극장, 카드놀이, 제비뽑기, 비밀결사. 장식, 등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생활의 순결을 크게 부르짖는다)


3) 조직과 정치

목사, 장로, 전도사. 전도인, 집사, 등의 직원이 있어 직원회를 하며 예산 결산과 직원(목사, 장로) 선출은 사무 총회에서 한다, 이 사무총회는 정회원인 온 교인의 가장 큰 회의이다. 일정한 구역 안에 지방회가 있어 교회들의 문제와 행정을 보살피며 매년 총회를 하여 교단의 방향을 설정하고 타교단과의 유대관계, 헌법 수정, 등을 한다.



7, 침례교회

1)발단과 조직
침례교회 자신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침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음으로 창설자는 예수님이며 시작은 신약시대와 같다고 하나 침례교도 다른 교파와 같이 한 개의 교파로 시작되었다. 1608년 요한 스미스 목사는 영국에서 피박 때문에 암스텔담에 망명해 있는 분립교도(비영국교도) 들을 규합하여 침례교회를 설립하였다. 침례교인 중에 메도나잇파의 합동을 거부한 몇몇 교인들은 웰웨스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영국으로 건너가 1612년에 런던 침례교회를 세웠다.미국에는 1639년 월리암스와 클라크 목사에 의하여 개척되었고 여러 번의 합동과 분열을 계속하여 성장해 왔다.


2) 조직과 정치

다른 교회와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침례교회는 개교회의 독자적인 조직과 체제를 가진다는 점이다. 예배, 의식, 교육, 교역자 청빙, 등 모든 행사를 교회 독자적으로 한다.


3) 교리와 신조

침례교는 침례만을 크게 주장 할 뿐 특별한 신조나 서약이 없다.
침례교회의 주장을 몇 가지 요약하면

*세례의 정당한 방법은 오직 전신 침례이다.
*유아세례는 실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신자의 유일한 신앙원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생한 신자들로서 구성된다.
*교회는 개교회 별로 독립됨을 원칙으로 한다.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된다.
*성찬은 반드시 실시한다
*교인은 교육을 통하여 보호 육성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침례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적인 교회이며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파를 형성하고 있다.

                                
8, 선행의 교단 구세군

1)월리암 부드와 구세군 창설

창설자 월리암 부드는 1829년 노팅검에서 영국교회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15세에 교회를 바꾸어 웨슬레 감리교회 신자가 되었다. 1851년 감리교회 분파인 개혁자 편에 가담하여 목사가 되었다. 1861년 피니 목사와 부인 캐더린의 영향을 받아 개혁 감리교를 떠나 천막교회를 세웠다. 1878년 조직은 완전히 군대 조직화 되었다. 처음에는 그를 총재로 불렀으나 나중에는 대장이라고 했다.

2)구조와 편재

3)구세군의 사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