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7. ■ 공회 신앙노선 - 출간본

2007.08.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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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공회 신앙노선 - 출간본
선지자선교회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이름의 뜻]

1. '예수교'라고 한 것은 천하 중 구원의 유일종교는 [예수교]

2. '장로회'라고 한 것은 많은 기독교파 중 '장로교'의 교리와 행정이 제일 건전하고 우리의 신앙 출발이 [장로교]

3. '공회'라고 한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와 초대교회의 성경적 공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노선이므로 [공회]입니다.

●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의 [이름의 뜻]

1. '예수교'라고 한 것은 천하 중 구원의 유일종교는 [예수교]

2. '장로회'라고 한 것은 많은 기독교파 중 '장로교'의 교리와 행정이 제일 건전하고 우리의 신앙 출발이 [장로교]

3. '한국'이라고 한 것은 우리와 같이 나가는 진영 중 교회들의 위치가 [한국]

4. '총공회'라고 한 것은 공회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같은 신앙노선의 교회들이 개교회적이나 지방적이 아닌 전국적으로 모이는 모든 개교회, 지방공회들의 총합이 [총공회]입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공회성]

1. 공회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경대로 의논하기 위해 개교회(個敎會)들의 모임을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는 심의(深意, 審議)기관이 아니라 심의(尋義) 기관으로서 찾을 '尋' 하나님의 뜻 '義'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2. 공회의 모든 기관은 '의논' '결의' '집행'에 있어서 심의적(尋義的) 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모인 교회들이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의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결해야 합니다. 또 찾은 뜻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회의 의결은 진리라야 의결이 되며, 만일 교회들의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라도, 이후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 공회의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최종적 공회의 의결은 '진리로 전원 일치'하여 결의할 때만 성립됩니다.

3. 공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였던 사도교회에서 구약 율법에 대하여 시비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의결한 것은 구약 제도는 폐지하였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 하도록 결의한 것이 첫 공회이니 곧 '예루살렘공회'입니다.

4. 공회의 성격은 예루살렘공회와 같이 개교회가 모였다는 뜻으로 오늘도 교회의 의논이나 시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개교회들이 모이는 회의로서 단체중심의 교단적 모임의 성격이 아닌 공회주의 개교회들의 모임입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중심]

[예수교장로회 공회]는 교회의 행정보다 교훈을 더 귀중히 여기는 교훈 중심의 진영이며, 교회 행정에서는 조직과 제도를 앞세우는 단체성 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된 한 개체성의 신앙 자유를 더 귀중히 여기는 진영입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백영희 목사님]

예수교장로회 공회는 백영희 목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세운 진영입니다. 백영희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이기시고, 6,25 전란의 공산치하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며 환란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순생 순교의 신앙을 가진 신실한 주님의 종이셨습니다.

백영희 목사님께서 공회 진영을 세우시기 전에는 예수교장로회 고신 진영에 계셨습니다. 고려신학교를 8회 졸업하셨습니다. 백영희 목사님께서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3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육십육권을 거의 외우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사신 진리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구원도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서 특별히 신학교에서 배울 것은 없었으나 안수문제가 있어서 목회와 부흥사로 바쁜 시간 속에서 별과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1950년도 설교록을 보면 목회 초기부터 성경을 깊이 깨닫고 계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조사님 때부터 고신의 부흥사로 계셨는데 그것은 일제 신사참배를 이기고, 6,25 환란을 이긴 후의 신앙이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신에 계실 때에 신앙노선을 같이 하신 분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남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목회 시 늘 함께 했던 성경을 백영희목사님께 물려 주셨으니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고신이 신사참배 회개문제로 총회에서 나와 고신 진영을 세울 때에는 신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예배당 소송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세상법정에 나서는 일이 있었고 또 유엔군이 철수하면 북침 한다고 온 세상이 유엔군 철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때에 고신도 교회의 이름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영희목사님이 고신 지도자들께 이것은 비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라고 강력히 항의 하다가 1959년 6월 상회 불복종으로 제명을 당합니다. 그 후 경기 보류 노회(고신)에 가입 청원하였으나 보류 노회도 I.C.C.C.에 가입하므로 청원을 다시 철회하고 잠시 독립교회로 나섰다가 공회 진영을 세우게 됩니다.

이 때가 변질되기 이전의 고신을 공회가 보수 계대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예수교장로회 공회를 고신 중의 고신이라고 합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부흥]

초기 출발 때는 백영희목사님과 신앙노선을 함께 하는 교역자가 몇 분 계셨고 그 이후에 타 진영에서 오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백영희 목사님께서 기른 교인들을 목회자로 양성시켜서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965년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가 출발 당시에는 18개 교회, 1970년에는 27개 교회, 1975년에는 40개 교회, 1980년에는 62개 교회, 1990년에는 100개 교회, 1999년 미주 7개교회를 포함하여 166개 교회, 20004년에는 200여 교회가 됩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목회자양성원]

1976년에는 진영 자체적으로 목회자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을 세우니 타 진영으로 보면 신학대학원 과정이 되겠습니다. [목회자양성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기에 신학은 배제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성원을 졸업하려면 성경 100독을 하여야 과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부산서부교회 주일학교]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복음사역에는 주일학생을 장년반과 같은 비중을 두고 전도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러므로 예수교장로회 공회 진영의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매우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영 이름을 예수교장로회 공회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나 [백영희 목사님] 이라고 하면 아는 분들이 많고, 그보다는 주일학교 학생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출석하는 [부산서부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알고 있다며 화답을 가집니다.

주일에 13,000명이 출석하는 것을 교회 자체적으로 대외에 홍보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됨에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타내게 해주셨습니다. 일간지 모 신문사의 조갑제 기자라는 분이 서부교회 주일학교를 기사화 함으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소식은 또 교계신문과 교계잡지들이 소개를 함으로서 '부산서부교회'와 '백영희 목사님'과 '공회'가 교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교리신조]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대표적 교리신조는 구원론에서 '기본구원 건설구원'이 있고, 인죄론에서는 '삼분설'과 '중생 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적으로 앞서 깨달은 교리신조를 많이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계에서 따라오지를 못해 곡해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성경적 교리신조라는 것에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사와 교리사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백영희목회설교록]

백영희 목사님께서 강단 설교하신 목회설교록이 녹음본 그대로 200여권이 출간이 되었고 또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또 설교 녹음 이전에 필기한 필기본을 정리하여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출간된 [백영희목회설교록]은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목회자님들이 구입하여 은혜를 받고 있으며 또한 고신대학원이나 계신대학원 등의 도서관에도 [백영희 목회설교록]이 장서 되어 있어서 교수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영희 목회설교록]과 음성설교를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목회자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영희목회설교록이 중심 된 목회자료 프로그램이 각 공회마다 제작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공회 소속 교인들뿐만 아니라 타 진영의 목회자 분들과 교인들께도 널리 보급되어 질 것으로 소망합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백영희목사님의 순교]

백영희목사님께서는 1989년 8월 27일에 주일 새벽예배 인도 중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순교의 환란의 때도 아닌 평안한 때에 특별히 순교로 부르신 것은 순생에 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계셨습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논문 및 조직신학]

예수교장로회 공회에 속한 교역자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회의 교리신조를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송종섭 목사), 백영희 구원론 연구(송종섭 목사), 백영희의 대속론 연구(이병철 목사), 믿음으로 얻는 구원 중심의 설교와 교회 성장(이병철목사), 천국상급에 대한 연구(류재룡목사), 성도의 기능이 천국간다 : 백영희 목사의 기능(이우원목사), 백영희 목사의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이우원목사), 칼빈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본 백영희 구원론(장윤석목사)입니다.

또 조직신학으로는 백영희 조직신학(이영인 목사), 성경적 조직신학(김반석 목사)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주경신학과 역사신학을 근거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운 신학이기 때문에 그 교단의 교리신조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그 교단이 채택한 조직신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교단이 나아가는 길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교단의 신앙색깔이 확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냐 속화냐, 성경 진리주의냐 신학 학문주의냐, 하나님중심 신본이냐 인간중심 인본이냐를 구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교리신조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백영희목회설록]이라고 안내해드릴 수 있고, 그 내용이 방대하여 요약한 것이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주일학교 공과모음]이라고 안내하겠습니다. 또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신조가 없느냐 물으신다면 [성경적 조직신학]을 안내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조직신학]이 백영희목회설교록을 발췌 요약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행정]

◎ 기본 3원칙, 행정 8개안

1. 기본 3원칙

제1원칙: 성경법 유일주의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성경을 헌법으로 합니다.

註: 총공회는 헌법이 없고 성경법 입니다. 교회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 진리자유, 영감자유를 가지려면 성경법이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피조물을 상대해야 할 교회가 헌법을 정해 놓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유한한 그릇에 무한을 담으려는 것과 같아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교단에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으로 인하여 현재 수준은 유지 할 수 있겠으나 신령면의 장성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만든 헌법이 들어서 성경과 배치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영감 인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제2원칙: 진리 전원일치

총공회의 의결은 다수 가결보다 성경의 진리대로 일치 가결합니다.

註: 공회 행정은 종다수 가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수가 말해도 진리가 아니면 따를 수가 없고 아무리 소수가 말해도 진리면 따릅니다. 다수 가결을 반대하고 성경 가결을 주장하는 것이 공회의 행정입니다.

제3원칙: 개교회 자유주의

총공회장은 비상존으로 합니다.

註: 공회는 개교회 위에 교권을 가진 상급기관이 없습니다. 개공회나 총공회는 개교회와 협의 협력하는 동역기관입니다. 이것은 교권을 배제하여 개교회가 양심자유, 교회자유, 진리자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행정 8개안

제1안: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발족의 유래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는 8월 15일 해방 후 장로교 고신측 소속이었으나 반소 문제, 유엔군철수 문제, 파수꾼 폐간 문제, 진리의 종들 제거 문제, ICCC 가담 문제, 교권 문제, 고신의 정치학 강사 문제, 교회 이동 문제, 등을 반대하므로 '상회 불복종' 죄목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짐에 따라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라는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안: '총공회의 유일헌법은 성경뿐이다.'

공회는 성문 헌법 없이 신구약 성경 진리만으로 공회와 개교회와 개교인의 구원과 신앙 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합니다.

제3안: '관례대로 한다'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의 진리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제4안: '정통교회들의 교리, 신조는 참고로 한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의 성경적 깨달음을 참고로 합니다.

제5안: '정통 교파들의 헌법, 평신도 의사 등 참고한다'

공회의 행정은 정통 교파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 심사하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둡니다.

제6안: '연보는 성격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한다.'

교회의 운영 자금은 성경적 헌금과 자유 성금으로 충당합니다.

제7안: '공회 재산 처리 원칙'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은 공회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전원 탈퇴할 경우는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교인 소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잔류수의 다수를 막론하고 전 소유는 잔류 교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제8안: '인선은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교회의 장로, 집사, 권찰, 주교 반사, 등의 직분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합니다.

◎ 총공회

총공회는 공회주의 개교회 체제입니다. 총공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연1회 정기 총공회로 모이나 폐회하면 총공회장은 비상존으로 대표명의만 가지고, 총공회를 대표하는 상존 기구는 노원과 소원입니다.

◎ 노원 소원

1. 노원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는 기구이면서 집행하는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됩니다.

2. 개교회 전체가 모이는 총공회가 폐회되면 개교회(個敎會)는 구원 운동에 전무하고, 총공회장은 대표명의만 가지며, 총공회의 상임행정은 노원(老員)과 소원(少員)에 위임됩니다.

3. 노원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심의(尋義)기구이면서, 찾은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는 행정위원회, 교훈위원회, 목회위원회, 경제위원회, 개척위원회로 구성됩니다.

4. 노원 소원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심의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표들입니다. 노원 15명, 소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역자회

매월 첫 주 월요일에 모여 교역자의 상호 신앙을 격려하고, 목회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의 의결합니다.

◎ 목회자 양성원

1. 공회에 속한 자로서 목회 사명을 가진 성도들을 모아 4년 과정으로 양성합니다. 수업료는 없고 연 3학기제로 하며, 한 학기는 6주간 계속합니다.

2. 각자는 개교회를 목양 하다가 월요일에 모여 토요일까지 연속 수업합니다. 첫 일년은 소정의 성경 과제를 연구하며, 3년은 일반 신학교에 준하는 교육 과정으로 목회자가 갖추어야할 소정의 학과를 이수하고, 성경 100독을 마친 다음에 졸업합니다.

◎ 예배시간

새벽은 네시 반, 주일학교는 여덟시 반, 장년반은 오전 열시, 오후는 두시, 밤 예배는 일곱시

◎ 교역자 시무투표

교역자 시무투표를 매 2년마다 시행을 하고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하기로 합니다. 시무투표에서 시무지지는 3/4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3/4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해당 교역자는 담임 교회를 즉시 이동해야합니다.

●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신앙생활]

1. 영감과 진리의 인도에 따라 신앙자유, 양심자유, 교회자유를 가집니다.

2. 예배는 말씀 중심 은혜중심으로 합니다.

3.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에 힘씁니다.

4. 교회는 사회운동을 배제하고 신앙생활과 복음전도에만 전력합니다.

5. 주일학생 구원에 힘을 씁니다.

6. 목회자들은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을 씁니다.

7. 결혼식과 장례식은 간소하게 합니다.

8. 연 2회 대구 기도원에서와 거창 기도원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집회를 가집니다.

10. 매일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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