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특별사면 폐기결의 효력정지법원이 각하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 신청은 부적법

20170112() 15:05:28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법원이 이명범을 비롯한 변승우 이승현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성락교회등이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의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 금지결의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선지자선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11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히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단특별사면 폐기결의 효력정지… 법원이 ‘각하’.jpg

특별사면 선포식에 도열한 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이명범 씨(왼쪽부터) <기독교포털뉴스>

 

이명범 씨 등은 특별사면은 특별사면위원회 고유 권한이며 임원회와 총회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으로 이번에 각하된 효력정지’(2016카합81290)와 본안으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2016가합560778) 등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안 사건은 제14민사부에 배정되었으며 아직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나, 가처분이 각하됨에 따라 본안 사건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여타 소송들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법원이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본 교단 제101회 총회결의와 총회의 교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승우 씨의 사랑하는교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온 111, 인터넷카페에 특별사면위원장이었던 이정환 목사가 쓴 이단특별사면 백서 책의 내용을 복사하여 게재했다. ‘위법이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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