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와 그리심산기도원교회의 법정 분쟁 사건 일지

  선지자선교회

현대종교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03.02 10:31 입력 | 2020.03.02 10:51 수정

 

본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그리심산기도원교회와 2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리심산기도원교회의 문제성을 제기한 기사에 불만을 품은 교회 측이 본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법정 분쟁의 전말을 정리했다.

 

사건의 발단

 

본지로 제보 메일이 왔다. 자신을 목회자 자녀로 소개한 김명진(가명)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리심산기도원교회에 다녀온 후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교인들과 교회 주변을 돌며 주기도문 100, 예수피 300번을 외치며, 피를 뿌리는 손짓을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아버지 김현우(가명)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리심산기도원교회는 쓴뿌리 사역을 한다. 예수피 300, 주기도문 100번을 외칠 때마다 계수기로 체크한다 고 전했다. 또한 비성경적인 쓴뿌리 치료와 행위기도가 가장 문제다. 교인을 현혹하여 불안을 조성시켜 교회를 분열시킨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건의 폭로

 

본지는 지난해 4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기초로 그리심산기도원교회의 쓴뿌리 치료와 예수피 기도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그리심산기도원교회가 행하고 있는 행위기도와 주기도문 100, 예수피 300번을 외치며 교회를 도는 행위, 쓴뿌리 치료 사역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씨가 쓴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를 통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인용, 개인의 종말의 준비 과정엔 쓴뿌리 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회를 통해 강조한 점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최씨의 설교 내용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사건의 전개

 

기사가 보도된 후 그리심산기도원교회의 관계자 최태호(가명)씨는 본지로 전화를 걸어 해당 기사를 내려 줄 것과 불이행 시 법적인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얼마 후 201951현대종교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내용증명에는 본 교회를 상대로 쓴 기사와 팟캐스트에 올린 방송내용을 통해 그리심산기도원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회 담임 및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 제보자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함 행위기도, 쓴뿌리 치유 사역 등을 왜곡 기사와 팟캐스트 방송 내용 삭제 및 사과문 게재 등이 나와 있었다.

 

현대종교와 그리심산기도원교회의 법정 분쟁 사건 일지 1.jpg

 

소송 판결문

 

 

사건의 개요

 

 

1. 민사 소송

 

그리심산기도원교회 측은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2019522일 현대종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게재 및 모욕게시물 방치금지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을 했다.

 

신청이유로는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리심산기도원교회의 쓴뿌리 치료와 예수피 기도와 현대종교의 이단까톡 시즌 3 227, 쓴뿌리를 뽑아야 구원을 받는다??(그리심산기도원교회) 게시물 삭제 별지 목록(그리심산기도원교회가 이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잡지, 신문, 기타 출판물에 기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금지, 그리심산기도원교회가 이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블로그 게시, 홈페이지 게시 등 인터넷상으로 유포하는 행위 금지, 그리심산기도원교회가 이단이라는 내용의 방송물을 제작하여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 인터넷상으로 유포하는 행위 금지)에 기재된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시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0만 원씩 채권자에게 지급 별지 목록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채권에게 지급, 게시물은 즉시 삭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 등이었다. 현대종교는 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2019613일에 탁지원 소장 외 기자 3명은 심문을 받았다. 법원은 2019627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는 채권자 최하은의 책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방송에서 소개한 쓴뿌리 치료 사역에 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임

 

쓴뿌리 치료 사역에 대해 이단이나 사이비로 단정한 것이 아님 명백한 허위 사실에 근거가 아닌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낫다고 보기 어려움 제보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는 부분은, 취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말한 것으로 기사나 방송 전체 내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이었다.

 

2. 항고

 

2019628일 그리심산기도원교회 측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한다며 서울고등법원 측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의 이유는 민사 소송 신청이유와 동일했다. 그리심산기도원교회 측은 준비서면에 그리심산기도원 신자들의 탄원 서명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현대종교 또한 준비서면을 준비해서 제출했으며 2019827일 탁지원 소장 외 기자 3명은 고등법원에 출석하여 심문을 마쳤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829일 그리심산기도원교회 측의 항고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채권자들의 항고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1심에서 제출된 소명자료와 이 법원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보태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동일함으로 제203조의3 1, 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대로 인용.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3. 형사 소송

 

그리심산기도원교회 측은 2019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소송을 걸었다. 201987. 현대종교 탁지일 편집장, 탁지원 소장 외 기자 3명은 서울 중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리심산기도원교회 측이 현대종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진행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2019829일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201910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형사 소송은 마무리 됐다.

 

4.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2019117일 그리심산기도원교회 측은 민사와 형사 소송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청구 취지에는 월간현대종교 1면 위치에 그리심산기도원교회의 쓴뿌리 치료와 예수피 기도의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재 불 이행시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300만 원의 계산한 돈을 지급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현대종교 이단까톡 방송물에 게시

 

불 이행시 판결 송달 후 1주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봤다.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그리심산기도원교회 측)는 현대종교를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피고로 지정한 월간 현대종교는 현대종교의 이사 중 1인인 탁지원이 운영하는 잡지사의 상호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음

 

증거들만으로는 월간 현대종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등이었다. 이에 법원은 202019일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처리했다. 한편 그리심산기도원교회 측은 법원의결과에 불복하여 2020128일 서울고등법원 측에 항소했다.

 

사건의 소회

 

현대종교는 그동안 이단 대처와 사회의 종교에 대해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교회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성도를 미혹하는 문제성 있는 단체를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심산기도원교회와의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도 한결같은 심지로 받은 사명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만약 그리심산기도원교회의 입장 및 활동의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후속 취재를 진행하여,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현대종교와 그리심산기도원교회의 법정 분쟁 사건 일지 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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