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2 11:08
고대원 목사를 동조 추종하는 자는 엄격히 치리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⑤
2015년 10월 01일 (목)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관련 보고서들이 보고되었다. 먼저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제100회 총회에 보고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 및 조사 보고서들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 <교회와신앙> 】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후 덕천교회를 분열시킨 고대원 목사에 대해 “건전한 신학을 소유한 균형 있는 목회자로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동조 추종하는 자는 엄격히 치리할 것”을 결의했다.
부산남노회장 이무기 장로가 덕천교회 고대원 목사에 대한 이단성에 대해 연구해 달라는 헌의(부남 제 68-94호) 함에 따라 연구한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나치게 사탄, 마귀, 귀신, 죄, 지옥, 등을 그의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 건전한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균형감각에 큰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고 밝히고, “큰 물의를 일으킨 후 교회를 분열시켰고, 자신의 교회를 새로 시작한 후 지 속적으로 전 교회 교인들을 접촉하여 자신의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건전한 목회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교회와신앙>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분리하고, 여전히 전 교회 소속 교인들을 접촉하여 교인 빼앗기를 시도하는 것은 건전한 목회 윤리를 가진 목회자로 볼 수 없다.”며 “그가 비록 더 이상 본 교단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본 교단 소속 교인이나 목회자는 그를 추종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는 이 주문과 청원을 받아 “그에게 동조 추종하는 자는 엄격히 치리할 것”을 결의했다.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고대원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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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⑤ ]
고대원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
I. 연구 경위
부산남노회장 이무기 장로가 덕천교회 고대원 목사에 대한 이단성에 대해 연구해 달라는 헌의(부남 제 68-94호)가 총회 임원회로부터 이첩되어 연구하게 되었다.
II. 연구 보고
1. 고대원 목사는 감리교 소속으로 당진 향린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덕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것 을 계기로 덕천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이 청빙 과정에서 예수생애부흥사회 총재인 기독교한국 침례회 소속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가 공동회장 중 하나인 고대원 목사를 추천하였다고 한다.
2. 고대원 목사는 윤석전 목사가 강사로 청빙된 집회 때문에 그와 유사한 설교 스타일,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교인들에게 신임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청목 과정도 하기 전 물의를 일으키자 교회를 떠나 현재 따로 교회를 개척하여 덕천교회 성도들을 접촉하여 자신의 교회로 오도록 권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그는 부임 후 첫 주일 저녁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를 반대하는 동 영상을 상영하고, “WCC는 마귀 사탄 집단들이다”고 강하게 규탄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또 당회원들에게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물의 때문에 부산남노회는 그의 청목과정을 보류하게 되었다고 한다.
4. 고대원 목사는 지나치게 사탄, 마귀, 귀신, 죄, 지옥, 등을 그의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 건전한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균형감각에 큰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5. 이처럼 고대원 목사가 큰 물의를 일으킨 후 교회를 분열시켰고, 자신의 교회를 새로 시작한 후 지 속적으로 전 교회 교인들을 접촉하여 자신의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건전한 목회자가 할 도리가 아니 다.
III. 연구 결론
이상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고대원 목사는 건전한 신학을 소유한 균형 있는 목회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총회 산하 부산남노회가 그에게 청빙과정을 불허한 것은 타당하고 정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분리하고, 여전히 전 교회 소속 교인들을 접촉하여 교인 빼앗기를 시도하는 것은 건전한 목회 윤리를 가진 목회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가 비록 더 이상 본 교단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본 교단 소속 교인이나 목회자는 그를 추종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게 동조 추종하는 자는 엄격히 치리해야 할 것이다.
IV. 참고자료목록
부산남노회 질의서(부남 제 68-94호)와 첨부된 부목사 및 여러 교인들의 증언 기록
기타 예수생애부흥사회 등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