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22:58
10억 청구했던 한기총… 되레 1200만원 상환해야
다락방 비판 관련 이단연구가들 소송비용 3백만원씩 받게 돼
2015년 10월 05일 (월)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교회와신앙> 】 이단연구가들과 신학교수 등 총 207명을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한 일부 피고들에게 1천 2백여만원을 상환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15일 “2013가합59499 손해배상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3,077,004원임을 확정한다.”다고 결정했다(사건 2015카확51804 소송비용액확정).
‘2013가합59499 손해배상’은 원고인 홍재철 목사 체제의 한기총이 최삼경 목사 등 이단연구가와 박용규 교수 등 신학교수 그리고 학교법인과 신학회 등 총 207명의 피고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다.
▲ 전국신학교수소송대책위원들이 1심 승소 후 가진 기자회견 모습 ⓒ<교회와신앙>
이 사건은 한기총의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에 대해 신학대학 교수 110인이 “한기총은 다락방 이단해제 취소하라.”며 2013년 6월 12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 한기총 이대위가 6월 26일에 성명서로 반박에 나섰으나, 이에 반발한 신학대학 교수들과 신학회들이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 취소 성명’에 대거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에 다급해진 한기총이 8월 1일에 성명서 동참 교수 등 207명을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신학교수들이 발표한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 취소 성명서’가 ‘업무방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수들은 ‘한기총 소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섰고 오히려 동참교수도 늘어났다. 소송으로 압박하면 이탈 교수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던 한기총을 무색하게 했다. 한기총이 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부과된 인지대만 해도 412만 5천원이나 됐다. 한기총은 재판 진행 중에 일부 취하해 1심 판결 때는 피고가 179명이었고, 2심에서는 피고를 14인으로 대폭 축소했었다.
하지만 한기총은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패했고, 2심(서울고법)에 항소했다가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은 원고(한기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의 부담으로 했었다.
▲ 한기총이 이단연구가들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
이에 따라 피고였던 이단연구가들 4명이 한기총을
법원의 통지를 받은 한기총 사무처는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하고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철 목사 체제의 한기총은 무분별한 이단 해제와 소송으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한국교회의 분열을 고착화 했다. 이영훈 목사 체제의 한기총은 여전히 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송비용 처리까지 떠맡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