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9 01:22
어느 종교단체의 초법적인 행태 (대순진리회)
이것은 바로 사이비종교 집단 대순진리회가 2001년도에 정부와 체결한 거리 포덕 금지 및 피해자 민원처리 규정입니다. 대순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대순진리회라 밝히지 않고 길거리 포덕으로 낚시질을 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금전 갈취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 행위와 수많은 가출자들의 발생이 잇따르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청와대 및 정부 기관에 많은 민원을 올린 결과에 의해 이와 같은 규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규정에는 가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생기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어처구니없게도 사이비 종교의 기망과 세뇌에 의해 자신의 의지를 조종당해 집을 나가 합숙생활을 하는 행태로 인해 집에서 내놓은 자식, 아이를 두고 나간 엄마 혹은 아내 그리고 아빠가 생기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순진리회에서는 가출자 가족에게 가족을 찾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2002년도에 방영한 pd수첩 동영상입니다. 후반부에 이와 같은 규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관광부 종무과에서 각 방면의 선감들에게 각서까지 받았다는 것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는 이 규정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들을 대순진리회라 밝히지 않고 길거리 포덕을 하고 있으며 검은 유착으로 인해 대순진리회라는 집단이 언론에 잘 보도 되지 않아 아직까지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포덕에 걸려 들어 금전을 갈취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대순진리회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초법적인 행태를 하고 있기에 법인의 취소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피해자들 중 많은 이가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을 비롯해 많은 곳에 탄원을 냈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은 전 국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탄원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에 우리 종교사회개혁시민연대는 모든 국민들께 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시고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사회정의가 바로 서며, 종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law&no=4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