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항고 기각'신옥주 은혜로 '패소' 확정

이단연구가들 인터넷 게시물 최대한 보장 받을 종교적 비판

 

20160624() 11:58:14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신옥주 목사의 은혜로교회 측이 최삼경 목사 등 이단연구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금지가처분재항고사건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3민사부가 621기각한 것(20165186).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린 대법원이 623일에 은혜로교회에 기각결정본을 발송해 이 기각결정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은혜로교회 측에 기각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생긴다.

 

은혜로교회 대법원 패소.jpg 선지자선교회

 

 대법원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은혜로교회 측의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225일 은혜로교회 측의 항고를 기각(201520607)하면서, 이단연구가들의 은혜로교회와 관련한 인터넷 매체 게시물들에 대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은혜로교회에게 중대하고 현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게시 금지와 삭제를 요구한 은혜로교회의 가처분 신청을 배척했었다. ( 관련 기사 보기 )

 

당초 작년 8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가 기각한 사건(2015카합29)으로 은혜로교회 측은 이 제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 관련 기사 보기 )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결정)로 기각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사건은 제외된다.

 

즉 대법원은 상고(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결정)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거나,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거나, 그리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결정)로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은혜로교회 측은 신옥주 목사가 예장합신으로부터 20149월에 이단으로 규정된 후 폭력시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중 2015424일 이대선 협동목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를 비롯해 이인규 권사, 박형택 목사, 진용식 목사 그리고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를 통한 비방, 모욕, 희롱, 폄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글의 거재 및 방송행위의 금지를 구하는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이단연구가들에 대하여 은혜로교회 측이 제기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이단주장에 해당하는 글의 게재를 금한다. ...... 위반행위 1회당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었다.

 

은혜로교회 측은 제1심 재판에서 이단연구가들이 은혜로교회를 이단으로 조작하여 표현하고, 신천지와 연계하였으며, 나아가 테러단체로까지 묘사하고 있고, ...... 인터넷 매체에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하고 있()”고 주장했다. 은혜로교회 측은 당초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했다가 729일자로 6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이단주장에 해당하는 글의 게재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했었다. 은혜로교회 측이 지목한 6개 인터넷 매체는 세이연,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예장(합신)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와 카페 그리고 <교회와신앙><기독교포털뉴스>였다.

 

이단연구가들의 소송대리인은 은혜로교회 측의 신청취지는 막연하여 특정되지 않았으며나아가 이단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의 행위이다.”고 변론했다.

 

1심 법원은 “‘비방, 모욕, 명예훼손, 이단주장에 해당하는 글의 게재금지를 구하는 것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단연구가들이 게재한 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도 없이 막연히 글의 게재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었다.

 

은혜로교회 측은 서울고법에 항고하면서 지방교회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사회적 범죄집단인 신천지와 은혜로가 유사하다. 신옥주 목사를 우상화한다. 기독교 역사를 부정한다.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다. ‘예장합신 측에서 이단이라 정죄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반복 비방, ‘폭력집단 및 집단 폭행이라 비방, 뉴욕에서 안수기도하여 다리를 절단해서 고소 당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현금)을 갈취한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 매체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http://ikccah.org)와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http://cafe.naver.com/anyquestion.cafe) 그리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홈페이지(http://www.jesus114.org)에 게시를 금지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게시물 300여건의 삭제와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신청했었다.

 

은혜로교회 측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과 이인규 박형택 진용식 최삼경 등 이단연구단체와 이단연구가들이 채권자(은혜로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은혜로교회)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은혜로교회) 소속 교인들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교인들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위의 내용들은 은혜로교회 측의 설교 내용 등을 기초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예장합신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은혜로교회 측이 내세우는 교리에 대한 평가와 비판적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써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 표현 부분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거나 그러한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하여야 할 정도로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채권자(은혜로교회)에게 중대하고 현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채권자(은혜로교회)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결론에서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었다.

 

은혜로교회 측은 당초 제1심에서 6개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게재 금지를 구했었으나 항고심에서는 예장합신 홈페이지 그리고 <교회와신앙><기독교포털뉴스>를 그 대상에서 빼는가하면, 위반행위 1회당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낮추면서 게재 금지할 글 제목과 삭제할 게시글 300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역시 패소했었다.

 

은헤로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후 재항고 이유서 외에도 추가로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재항고 기각 1주일 전에는 호소문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대법원 사건진행기록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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