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부착된 신천지 광고는 불법

  선지자선교회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04.08 10:02 입력

 

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가 부산시 버스를 이용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천지는 한 버스 광고 대행업체와 122일부터 3개월 동안 30대의 버스에 신천지 관련 광고물을 부착하기로 계약했다. 신천지가 계약한 광고물에는 “10개월 만에 103,764명 수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만 수료 완성, 신천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버스에 부착된 신천지 광고는 ‘불법’ 1.jpg

 

불법으로 밝혀진 신천지 버스 광고 (출처: 노컷뉴스)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청에 신천지 광고물이 게재된 버스에 대해 불법 광고물 의심 신고와 민원이 빗발쳤다. 부산시는 광고물 부착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없었는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자체 조사 결과 신천지가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정황이 드러났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신천지 광고물은 부산지역 일선 기초단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버스에 부착된 신천지 광고는 ‘불법’ 2.jpg

 

부산 택시에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신천지 (출처: 노컷뉴스)

 

부산시는 이번 신천지 광고물이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조합과 광고대행사가 맺은 계약에는 특정 종교를 권유 · 강요하는 광고는 부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명시돼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33일 허가 미이행으로 신천지 광고를 모든 버스에서 제거할 것을 조합에 요청했고, 조합은 현재 신천지 광고를 버스에서 모두 제거한 상태다.

 

한편 신천지는 불법 버스 광고 외에, 부산 택시를 이용해 불법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 사하구청은 지역 택시 업체 5곳에 대해 신천지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해명이나 반론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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