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제 19회 학술세미나 이단비판과 명예훼손

  선지자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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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에서는 위와 같이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로 제 1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는 이정용 박사와 박기준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박기준 변호사의 강의자료 입니다. 인쇄물을 타자하였습니다. 2016. 11. 30.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이단에 대한 보도와 법적 분쟁 (신천지 OUT을 중심으로)

 

변호사 박기준 (법무법인 우암)

 

. 재판의 개요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은 기독교방송국에서 2012, 07, 31부터 2012, 09, 30까지 보도한 신천지 OUT에 대하여 기독교방송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인터뷰만 가지고 미리 정한 결론에 따라 허위왜곡 방송을 하였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23291)에 손해배상 5,000만원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1년 넘게 여러 명의 증인과 서면공방으로 진행되었는데, 2014, 04, 24 원심법원은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425575)에서 항소기각, 대법원(2015,24492)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각각 기각되어서 CBS방송국의 승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 사건을 중심으로 이단에 대한 보도와 법정분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천지 OUT방송시청

 

 

. 방송위반 등 주요쟁점 사항

 

1.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을 위방에 대하여

 

신천지 측은 CBS방송국이 방송법 및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채 뉴스 보도 형식을 빌려 허위왜곡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CBS방송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신청서에 보도 분야가 20%로 편성되어 있어서 보도자의 지위에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가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신천지의 방송법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언론중재법 상 반론보도·정정보도 청구

 

CBS방송국은 2012, 07, 31부터 2012, 09, 30까지 신천지OUT을 보도하였고, 신천지 측은 2012, 12, 14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민법 750조 손해배상 및 764조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진행하다가, 항소심인 2014, 07, 09 항소이유서에서 언론중재법 14조에 기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정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는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신천지 측은 6개월 후에 제소하여서 제소기간 초과로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천지는 민법 764조의 정정보도의 청구에 언론중재법 14조의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764조에서 정한 정정보도 청구와 언론중재법 14조가 정한 정정보도의 청구는 별개의 권리라고 판단하면서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신천지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허위 왜곡되어서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신천지를 학업포기와 가출, 가정파괴 등을 일으키는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과 같은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보도는 대부분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보도는 신천지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진 것인데 이는 종교적 비판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이 신천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각 허위보도 주장에 대하여

 

1. 144천명만 구원받는다는 보도에 대하여

 

신천지는 마지막 때 144천명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CBS방송국은 증거로 이만희의 저서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② 신천지 내부교육자료 신천지29년 신천지 승리 홍보와 나팔의 해」 ③ 탈퇴자 지명한의 <신천지 탈퇴기자회견문> 신천지와 과천시민연대의 판결문92007가합19788) 각 교단의 신천지관련자료 신문사 기사들을 제시하며 보도의 진실성과 보도의 공익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만희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에는 144천에 대한 내용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보도는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단체인지 여부

 

신천지는 대전성지교회 심상효 목사가 신천지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가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인터뷰를 문제 삼아 허위방송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CBS방송국 측은 반사회적인 부분에 대하여 불법기부금 영수증 발행 부평구청 담장파손 기사 만남을 통한 국립현충원의 위장행사 광주 임웅기 소장 납치사건 새학장교회 황의종 목사 방화살인미수 사건 가출한 가족들의 피켓 시위 사진 각종 상담일지를 증거로 제시하였고,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영역이 아닌 평가의 영역이어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천지와 신천지 신도들에게 반사회적, 반인륜적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목사의 생각을 보도한 것으로서, 인터뷰 내용은 순수한 의견 내지 논평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신천지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에 대하여

 

신천지는 반대세력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CBS방송국은 증거로 피해자 조운남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조운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홍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고소 천지일보 이상면 사장의 형사 고소 지명한에 대한 형사고소 대전 심상효 목사에 대한 형사고소 CBS 주열 기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와 그 신도들이 신천지를 비판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여 협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처분이 내려진 사건들도 상당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보도 내용은 중요부분에서 진실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살, 이혼 등에 대하여

 

신천지는 남편 모르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헌금했다는 점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신천지로 인하여 이혼하거나 자살하였다는 방송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고, 신천지를 믿는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자살까지 이른 점은 단순 가정사를 신천지 문제로 왜곡 보도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CBS방송국은 신천지 문제로 자살, 이혼에 대한 증거로 상담일지, 각 제보, 문화일보, 뉴스한국, 뉴시스, 중앙일보, 채널C 뉴스, 뉴스엔조이, 현대종교의 기사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고려하면 신천지 신도 백모 씨 와 그의 남편은 신천지에 다니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남편이 부인을 칼로 상해를 하여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결국 남편이 자살까지 이른 점 등을 보면 방송국의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재림예수 이만희, 후계자 김남희에 대하여

 

신천지는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 칭한 적이 없고, 김남희는 이만희의 후계자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CBS방송국이 이만희가 재림 예수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이만희 하늘에서 온 책의 비밀 계시록의 진상2」 ② 「예수님이 이루신 구약성경」 ③ 신천지의 찬송가 신천지의 포스터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후계자 김남희에 대해서는 이만희가 만남의 명예회장, 김남희가 회장이고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라는 이만희와 김남희의 이름을 딴 슬로건 김남희와 이만희의 결혼식 세레모니 이만희의 부친 비석에 새겨진 김남희의 이름 김남희와 이만희의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사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고려하면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성령과 같은 말)로 칭하고 있는 점, 김남희는 신천지와 관련된 행사에 수차례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이만희와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국의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6. 시한부 종말론 주장에 대하여

 

신천지는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신천지에서는 오히려 가정이나 학업, 직장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CBS방송국은 증거로 이만희의 책과 신천지 내부교육자료 <신천지탈퇴기자회견문> 판결문(2007가합19788)을 제시하면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탄이라는 책에는 세상이 멸망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 있는 점을 들어서 방송국의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7. 학업포기, 가출 등에 대하여

 

신천지는 신천지로 인한 학업포기, 가출, 가정파괴 등이 많다는 보도가 허위보도로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CBS방송국은 피해자들의 시위 사진과 과천시민연대의 신천지에 대한 판결문 중 가족과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은 신천지의 일부 교인들은 신천지의 교인들로부터 성경에 예언된 144천 명 신자에 네가 들어가기만 하면 너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천지의 교인들은 가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CBS방송국 보도는 대부분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천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 한동대학생 가출사건 보도에 대하여

 

신천지는 방송이 한동대에 다니는 학생이 신천지에 빠져서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한 내용에 대하여서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기독교방송의 담당기자가 한동대에 다니다가 신천지에 심취하여서 가출한 학생의 부모를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으로, 담당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자가 신천지 신도인 딸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낸 어머니와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고, 딸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함께 방영된 점을 비추어 보도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강의를 마치며

 

1. 자료와의 싸움

 

2. 방대한 서면과의 싸움

 

3. 사명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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