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교회 분규사건


선지자선교회 1988년 4월 교역자회의록

 

일시: 1988년 4월 4일(월) 19시 장소: 서부교회 3층 회의실 출석: 목사 66명 중 결석3명 출석63명, 장로2, 전도사45명 중 6명 결석 출석39 사회: 이진헌 목사님 기도: 백영익 목사님 찬송: 61장, 성경: 창세기 9:20 봉독과 설교 후


1. 대구 집회 일시 및 부서 책임자 발표가 있은 후 2. 지방 공회 위원은 총공회 위원과 지방 공회장 연석 회의에서 결정 할 것과.


3. 송용석 목사로부터 공회와 송종섭 목사에게 질의가 있었다.

*공회에 대한 질의 내용 1. 송용조 목사의 이동 사유 및 이동 절차에 대한 경위 2. 긴급 내용 중 예배당 소속은 하지 말라고 교훈 해 놓고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자유로 할는데에 대한 해명 3. 어째서 공회 탈퇴가 사직동 예배당 탈퇴가 되느냐? 4. 사직동 교회의 성패가 총공회 성패냐? 5. 예배당 재산 소유권이 현존하는 교인의 것이지 연보한 사람의 소유냐?

*송종섭 목사에 대한 질의 내용 송용조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한데 대해서 어째서 이단인지 해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질의에 대한 해명은 교역자회 결의 사항에 따라 서면으로 질의하면 답하기로 하고 4월 5일 9시까지 정회키로 함.


88년 4월 5일 (화) 9시 사회: 이진헌 목사 찬송: 92장, 성경: 창 9:20-27봉독과 설교 후

송용석 목사의 질의 사항이 순서로 교학실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문서로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행정 위에는 질의 사항을 해명해 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답변: 행정위 인산 교회 이재순 목사님으로부터 87년 11월 교역자회때 교리와 행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 서면으로 제출키로 한 결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문서로 제출하면 답하겠다고 답변 후 88년 2월 교역자회 결의 사항에 대한 회의록 낭독 요청이 있어 서기의 회의록 낭독에 신도 관 장로님의 그대로 받기로 동의와 최재현 목사의 제청으로 통과되었다.

이동화 목사로부터 사직동 교회 문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니 현황에 대하여 말씀 해 달라 는 요청이 있었다.

사직동 교회 추은덕 집사로부터 사직동 교회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송용조 목사의 인사이동 통지서가 2월 11일 사직동 교회에 포착되고 2월 12일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전 교인에게 광고되었다. 갑작스런 이동 통지에 대해 금요 저녁 예배 후 4층 회의실에서 두 장로와 제직 몇 사람이 의논한 결과 인사이동 철회를 총공회에 요청키로 결정하였으나 송용조 목사로부터 인사이동 철회는 요청 하나 마나니까 헛일하지 말라는 권면이 있어 총공회 탈퇴를 결정하였다.

탈퇴 하기전 교인들에게 총공회를 탈퇴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고선규 장로를 통하여 알아 보도록 추집사가 요청한 결과 교역자 이동에 대하여 부산 목사님께 문의 해보니 총공회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행정위 인산 교회 이재순 목사님께서 문의 해 보니 총공회 위원들의 결정 사항이므로 철회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송목사님 유임이 사직동 교인들의 뜻이었으므로 탈퇴키로 하였는데 총공회 위원 8명이 삼일 예배에 오셔서 송용조 목사님 인사이동에 대한 철회의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들어오신 후 예배 끝에 교역자 이동 명령 철회에 대한 광고 시간을 달라고 해도 송용조 목사님이 주지 않았고 교인들과 이야기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를 않았다. 집에 돌아가는데 유인물이 배부되어서 받아 보니 송용조 목사님 인사이동에 대한 철회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인들이 탈퇴를 하기 전 심정이라면 이동 철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과 감각이 없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돌이켜 보면 돌발적으로 된 일이 아니고 계획적이며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와 송목사님 6년간 목회 생활을 생각해 보면.


1. 일년에 1회 이상해야 하는 심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 교훈에 있어서는 교회 중심적인 설교를 하면 요즘 도시 젊은 층에 맞지 않는다 하여 시간도 짧고 백 목사님 설교와는 방편이 달랐다.


3. 일산 탑골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인사이동 철회 공문 접수 후 다시는 총공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탈퇴를 고수하므로, 탈퇴와 잔류로 교회는 양분되게 되었고.


5. 탈퇴 선언 후 교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신 가입을 선포했다가 교단 선정은 너무 성급했고 나 혼자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회개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6. 총공회 행정 존속에 대하여 많은 비난을 했으나 송목사님 자신은 제직회 의논 없이 독단으로 했고 봉고를 팔고 짚차를 교체하는 일도 제직회 의논 없이 독단으로 했고 찦차를 팔고 버스 바꾸는 것도 그러했다. 신문에 탈퇴 광고, 교단 선정 등등 자신의 행정은 더 졸속했다.

탈퇴나 잔류로 교회가 양분되므로 양측간에 협상이 진행되었고 1차 협상은 사직동 교회는 두고 탈퇴 측이 기도원, 사택 차량을 갖고 나가는 것. 2차 협상은 탈퇴 측이 지 빚 55,000,000원을 분 리 후 2개월이 지난 후 교인 비율로 부담하자는 것. 3차 협상은 빚을 잔류 속에서 책임지고 1차 협상대로 나가는 것으로 당회와 총공회 위원간 결정했으나 송목사는 세차례 협상을 번복하면서 당회는 제 2선에 눌러 앉고, 제직 7명을 탈퇴측 대표로 세워 또 다른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세차레 협상을 하는 동안 1달의 시일이 지나고 어려운 시기의 잔류측 교인들의 신앙을 위하여 송종섭 목사를 사직동 교회 당회장으로 청빙하게 되어 부임하여, 사직동 교회에 부임한 당회장 송종섭 목사라고 삼일 예배 후 인사를 하게 되자 예배당은 수라장이 되고 송종섭 목사는 예배당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후 젊은 전도사를 대문에 배치하여 송종섭 목사가 예배 인도하러 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멱살을 잡히고, 파출소에 끌려 가는 등 여러 가지 봉변을 당하게 되므로 송용조 목사에게 강단에서는 목회자와, 밖에서는 목회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으면 책임을 어떻 게 면할 수 있느냐고 장로들을 통해 밀담을 요청했으나 응해 주지 않았고 장로들을 통해 송용조 목사도 예배를 보라고 하는데 전도사들이 막고 있다고만 변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기도원을 만들 때부터 목동 아파트 구입, 출판업 등록, 교인 한 사람한 사람씩 포섭한 일, 회계 집사를 교체한 일, 세밀한 데까지 오래 전부터 치밀한 게획 된 것이었다는 경고 보고가 있었다.

백목사님으로부터 송용조 목사가 수요일인가 그 요일인가 대 예배때 서부 교회 청년들이 버스 몇 대를 타고 올라 와서 난동이 있을 것이니 송용조 목사를 강단에서 끌려 내려도 대항 말고 구타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이것이 진리 운동이라는 광고룰 한 말을 듣고 그 뒤 테이프로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보낸 일 이없고 안 올라간 것은 뒤에 확인했는데 그 뒤에 총공회 위원들로부터 서부 교회 조사 및 청년들 몇 사람이 올라왔다고 걱정하는 전화가 왔길래 금시 초문이라고 답한 뒤 여기 저기 확인 해 본 결과 자기들 용무차 갔다가 사직동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들었다. 그때부터 혈육전이 벌어졌다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면 실상을 똑똑히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추 집사로부터 말씀하신 삼일 예배 보러 교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몸싸움 충돌이 있었다. 충돌 전 사직동 교회에 내부 문제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직동 교회 헌법을 제정 공포하려 하므로 김정수, 이희배, 추은덕 3인이 부당한 헌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문제 관계로 탈퇴측과 잔류측 간에 상당한 언쟁과 충돌이 있었고 교인들간에 전원지간이 되었다.

송용조 목사에게 은혜를 받는 탈퇴측의 방해로 송종섭 목사님이 부임 후 한 번도 예배당에 못 들어와서 예배를 못 보게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 해도 막으므로 제가 앞장서고 김정수 집사와 마침 공교롭게도 당일 서울에 왔다가 예배 참석하러 왔던 서부 교회 청년들 몇 사람과 같이 송종섭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당에 입장하려다가 막고 있는 전도사 및 청년들과 몸싸움이 있었고 그 뒤 경찰 차가 오게 되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냐고 물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경찰관들에게 "저 사람들 잡아가십시오, 정체 불명의 괴한들 이 불법으로 예배당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다" 고 할 때 어떤 청년이 반박하기를 "이것은 교회 일이요. 예배 보러 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므로 일어났다고 말하니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 후 10시경 해산하라고 한 후 돌아갔다 실제로 서부 교회 청년들의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사회자로부터 그 날에 되어진 일이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 같은데 총공회의 부끄러운 일이니 서부 교회 청년들 중 납득이 되게 해명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영인 조사님 2월 14일 사직동 교회 소식을 접하고 들리는 말에 서부 교회 청년들이 버스 5대, 3대로 올라온 다는 등 근거 없는 말이 들리기에 무슨 선동적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생각이 들어 내 두눈으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기 위하여서 상경했다.

3월 10일 송종섭 목사님 부임 후 조사된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파출소에 5번이나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송종섭 목사 님께 전화를 드려서 확인 해 보니 한 번 와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사직동 교회에 송종섭 목사님 을 따라갔다.

당시 한용극, 신동성, 세 사람이었다. 송목사님이 교회에 도착하여 집사님들은 앞장서고 목사님 을 뒤따라 교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성열 , 김남수, 함상균, 3전도사가 막았고 고선규, 김시원 장로가 짓하고 있었다. 그때 3전도사가 송목사님 멱살과 우와기를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을 했고 호흡이 곤란하도록 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송목사님의 바지를 붙들어 벗겨지고 서부 교회 예배 참석하러 갔던 청년들은 송목사님 보호에 급급했고 한 사람은 계단에 굴러 떨어지기 도 했다.

송목사로부터 없애야 한다는 쌍욕이 나무할 때밖에 경찰차가 도착했고 고선규 장로가 초면이 아닌 듯한 경찰관과 악수한 후 인사를 나누면서 이 청년들은 부산에서 온 정체 불명의 사람들로 난동과 폭행을 하니 잡아가 달라고 하기에 공권력 행사하는 경찰관이라면 양편 말을 다 들어야 한다. 사직동 교회는 총공회 교회로서 탈퇴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무력으로 정거하여 폭행을 한 자가 누구이며, 난동을 부리도록 지휘한 장로가 누구인지, 들어가야 할 주인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현장을 보라고 했다.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한 후 경찰서에 보고 후 고선규 장로 에게 더 이상 폭행 난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후 이영인 에게는 교회 안의 일이나 폭행을 고발 하면 조치하겠다고 한 후 돌아갔다.

경찰관과 대화 중 장로 및 전도사들이 이웃에 모인 주민들에게 불량배 폭력배가 난동을 부린다 고 하므로 예배 보러 가는 사람 방해하지 말라고 이웃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이영인 선창으로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도 거꾸로 예모식으로 구호를 외치고 버스 몇 대가 왔다고 내가 직접 당 한 일을 거꾸로 뒤집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이천영씨가 사진을 수없이 찍었는데 확인 해 보면 알 것이다. 사실을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길 바란다는 해명이 있었다.

사회자 제 기억으로는 총공회때 김영채 조사로부터 사직동 교회 내용을 좀 알리고 싶다고 했는데 분위 기로 보아 허락을 못했는데 이완 말을 꺼냈으니 질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신용인 목사로부터 추집사님의 사직동 교회 형편의 바탕 위에서 2월 교역자회 끝낸 후 송목사 에게 왜 불참을 했는지 안부 소식을 물었다. 몸은 불편한 것이 없고 이재순 목사님 관계가 불편, 말의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참석을 안했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이동 소식을 전하니 충격을 받고 이동에 불복 의사를 표시했다.

이동 불복을 하면 거기 선까지는 안 넘어가야지 하고 재 강조한 후 약속을 했는데 탈퇴 소식을 듣고 친구간 약속이지만 어떻게 위약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송목사로부터 막상 이동 명령을 받고나니 상당한 충격이 왔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내 심정이 교인에게 전달되어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투표 소식을 듣고 서울 지방 공회가 동문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고 탈퇴철회 이동 철회, 탈퇴를 기정사실화 하는 두 안이 대립되었고 이동 철회, 탈퇴 철회를 제일 이상적인 안으로 결정. 송용조 목사에게 신용인 목사를 중계 역할 로 공식 적은 아니나 몇 차레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다. 송목사로서는 탈퇴를 기존 사실로 고수를 하므로 탈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방안을 물으니 공회 처분을 따르겠다고 했다.

탈퇴한 송목사에 대한 공회 처분의 안으로 제일 좋은 안은 이동 없이 하나 되는 것 둘째, 송목사 혼자만 탈퇴하는 것, 셋째,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는 것 넷째, 사직동 교회를 차지하는 것, 4안을 송목상에게 전화로 제시했다. 송목사님 탈퇴후 뜻대로는 안되고 재산을 어떻게 줄 것이냐 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1안을 택하되 탈퇴는 기정 사실로 하되 빚도 갚고 교인도 정리한 후 탈퇴하겠다고 했다.

탈퇴라는 말은 쓰지 말라, 탈퇴철회, 이동 철회를 권한 후 신문광고를 결 정하도록 전화로 요구했다.

그 다음날 2시 부산에서 공회 위원들이 모여 4가지 안에 대한 문제를 논란 한 후 신도관, 신용인을 수습 위원으로 1안, 2안을 성립시키거나 3안을 성립토록 책인을 맡고 송용조, 신용인, 신도 관, 고승규, 4인이 4가지 안에 대해 의논했다. 그때 고 장로와 송목사의 세계가 각각 달랐다. 고 장로의 견해는 1안을 원했고 송목사는 탈퇴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동은 안하면 안된다는 교회 분 위기를 잘 알고 있었으며 3안을 강조하므로 탈퇴와 잔류측이 나누어지게 되고 탈퇴측이 속히 나 갈 수 있는 방안에 협상을 통하여 간구하게 되었다.

1차 협상; 기도원, 사택,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안이 서로 양해되었으나 탈퇴측이 빚55,000,000원 을 부담해 달라는 추가 요구가 있어 2차 협상이 시작됨.

2차협상; 빚 부담 요구에 대하여는 분리 후 2개월이 지난 후 교인 비례로 부담키로 하고 탈퇴 측이 속히 나갈 준비를 하도록 했다. 막상 탈퇴 측이 예배 처소를 구해 보니 생각한 것과는 정 반대로 홀도 없고 힘도 부치고 하며 빚에 대하여 전액을 잔류 측이 책임 맡도록 해 달라는 송목 사의 요청에 개인 의사로 안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으나 고 장로로부터 재차 요청이 있었다 3월 공회 참석차 부산에 와서 5층에 모임이 있어 잔류 측과 탈퇴 측이 별도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의논하라는 의논이 있어 그 당시로는 예배를 서로 달리 보는 것은 서로 문제를 삼지 않기로 송 목사 두 장로 집사들 간에 말이 오고 간 사실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예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상경하려고 했었다. 올라가기전 탈퇴 측의 요구를 전하였던 바 빚을 잔류 측이 부담하기 로 쾌히 승낙을 받고 송목사 두 장로와 함께 사직동 교회에서 모였다.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 기로 하였고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 싸인을 하자고 하니 틀림없이 위약 치는 아니할 것이니 당회에서 의논한 것이 부산에 보고되고 다시 그 내용이 서울로 올라오면 강경파 집사들이 난동 을 부릴테니 사전에 각본을 짜서 제직회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후 헤어졌다.

그 후 송 목사가 제직회를 주체치 않고 고 장로의 사회로 제직회가 열려 당회 결의는 무효화 시키고 협상 이 부결되므로 잔류파는 성종섭 목사를 당회장으로 청빙, 사직동 교회에 현존하는 두 실체가 예 배당을 달리 모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었다. 현재까지 협상에서 탈퇴측의 요구를 다 들어 주고도 탈퇴 측의 위약으로 3차 까지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어느 교단도 예배 보는 것은 금하지를 아니 하나 현재 사직동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공회측은 대문 밖에서 보게 되었다.

사회자;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이므로 송용석 목사 질의에 대해 요청을 안해도 행정위원회 해명 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회자의 요청에 논란이 있은 후 행정위원회의 해명이 있었다.

이재순 목사(인산); 질의에 대한 답변


1. 이동 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이동 사유는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송용조 목사님이 취하고 있는 태도 그 자체가 이동 사유다. 속속들이 그 실상을 말하지 않음. 이동 권고는 작년 9월 교역자회가 끝나고 총공회 운 영 위원회에서 동성로 교회, 신도관 장로의 동성로 교회 청빙이 있어서 송용조 목사 양성원 강 의시 중생론에 있어 공회 교리와 근본적으로 틀리고 사소하게 틀리는 교리에 대하여 바로 잡는 것이 좋겠으므로 목사님 곁으로 이동을 하도록 권면했으나 목사님 면전에서 완강히 거부하였고 사석에서는 내가 쐐기를 박았다는 등 있을 수 없는 언동을 해 왔다.

현재까지 교역자 이동은 공 회명령에 순종이 상식이다. 11월달에는 달산 교회 청빙이 있어 이동이 논의되었다.

이동 권유는 사직동 교회 추은덕 집사의 현황 설명대로 속에 보이는 문제를 노출 시킬 수 없어 3년 동안 기른 인재에 대한 사랑의 권고였다. 문서로 통보가 불법이 아니다.

2월 12일 본인이 교역자회에 불참했으므로 문서로 의견을 교환했더니 2월 14일 탈퇴를 결의하고 내용 증명을 우송해 왔으므로 2월 17일 이동은 철회하니 공회 탈퇴를 취소하고 구원을 잘 이루라는 광고 내용을 본인에게 알리고 광고 시간에 언권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언권을 허락지 아니하면 직접 팜플렛을 교인들에게 배부해 주겠다고 했었다. 광고 시간에 언권을 허락지 아니하므로 잠실동 교회 장로님들이 준비한 팜플렛을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교인들에게 배부했고, 배부한 팜플렛을 나누어 준다는 말은 전도사가 송용조 목사에게 보고하므로 "다 되었구나." 하면서 공회 위원들과 대화 중 퇴장했다. 이동을 취소하니 신문광고를 취소하고 탈퇴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탈퇴를 기정 사실로 하고, 요구대로 재산도 주고, 빚도 갚아 주려고 했으나 억지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니 오해를 말라.


2. 예배당 소송에 대하여.

예배당 소송은 하지 말라고 교훈 해 놓고 소송하고 안하고는 사직동 교회 자유다 라고 할 수 있 느냐에 대하여 교훈은 성경대로 해야 하며 교훈 받은 성도가 교훈대로, 살고 않살고는 개인의 자유지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이다. 예배당 소송을 하지 말라는 교훈은 바로 한 것이다.

사직동 교회가 교훈대로 소송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 말라고 하는 강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바로 된 것이고 만약 총공회에서 사직동 교회에게 교훈대로 소송을 하지 말라고 강제한다면 불법으로 배당을 빼앗기는 사직동 교인들의 예배를 볼 처소를 총공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순리이다. 관례나 상식적으로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법리다. 은행에서 지점장을 파송했는데 이동하라고 한다고 이동치 않고 지점을 차지한다고 되느냐? 불신 사회도 이러지는 않는다. 피로 산 양떼를 오도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교역자로서 양심적인 처세가 될 수 없다.


3. 총공회에서 탈퇴지 어째서 사직동 교회에서 탈퇴냐? 현 사직동 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사직동 교회다. 총공회 탈퇴한 사직동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직동 교회다. 총공회 사직동 교회와 탈퇴한 사직동 교회 실체가 둘이 존재되는 것이다. 탈퇴한 사직동 교회 실체가 둘이 존재하는 것이다. 교단을 탈퇴하면 교단 교회는 두고 가는 원칙이다.


4. 사직동 교회 성패가 어째서 총공회 성패가 되느냐? 총공회에서 사직동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다른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총공회 개척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직동 교회 성패가 총공회 성패에 직결된다.


5. 예배당 소유권이 현존하는 교인의 것이지 어째서 연보한 사람들의 교회인가? 상식적인 문제 다. 총공회 소속된 자손들의 구원 이루라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지 난데없는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있느냐? 땅도 사고 건물 설계 감독 연보한 사람이 공회 안에 있다. 6. 25 때는 불법 점령 이 있었으나 민주 사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 위원의 해명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은 후 송종섭 목사로부터 송용석 목사 질의에 대한 해명이 있었다.

송종섭 목사님 송용조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바가 없고 말한 적이 없다.

이상의 질의에 대한 해명이 있은 후 12시 55분에 2시 30분까지 정회하다.


88년 4월 5일 14시 20분 사회: 이재순 목사 찬송: 118장 성경 봉독 및 설교 후 총공회 운영 위원 및 지방 공회장 연석 회의에서 결정된 지방 공회 위원 명단 발표가 있은 후 폐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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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사자의 위치- 은사 위치/ 요한계시록 3장 1절-6절/ 850524금야 선지자 2015.11.03
831 사직동 교회의 건/ 창세기 12장 1절-13장/ 1988. 5. 4.새벽집회 선지자 2015.11.03
» 사직동교회 분규사건/ 1988년 4월 교역자회의록 선지자 2015.11.03
829 사탄의 깊은 것/ 시편 91장 1절-16절/ 881017양성원경건 선지자 2015.11.03
828 사탄의 이적,미혹에 속지 말 것/ 창세기 2장 1절-15절/ 830701금야 선지자 2015.11.03
827 사활대속 구원 6가지와 5가지 결실/ 창세기 3장 1절-3절/ 880824수새 선지자 2015.11.03
826 사활대속 완성/ 히브리서 5장 7절-10절/ 840405목새 선지자 2015.11.03
825 삭개오의 신앙/ 누가복음 19장 1절-10절/ 830412화새 선지자 2015.11.03
824 삯꾼이 되지 마라/ 요한복음 10장 11절-12절/ 810204수새 선지자 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