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자선교회 87년 11월 교역자회의록


87년11월 교역자회

일시: 87년 11월 2일 19시

사회: 송용조 목사님 설교: 백영익 목사님 기도: 백영익 목사님 성경: 요:21:15-19

*각 교회 보고서 검토

결의 사항 1. 행정적, 교훈적, 교리와 신조 및 기타 여러 면으로 시정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매월 모임마다 기록, 제출하여 의논할 의제로 삼아 보자는 백영희 목사님의 제안에 전원 거수로 찬성 가결하다.


2. 서울 지방 공회에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임야 약 8,000평의 동산이 공원 부지로 묶여 쓸 모 없도록 되어져 있지만 총공회에 맡겨 목회자 양성원 건축 기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백영 희 목사님의 제안에 백태영 목사님이 1987년 10월 26일 서울 지방 교역자 및 장로님들 모임에서 총공회 동산으로 인계하기로 결의했다는 보고를 듣고 인수하기로 결정함.

1987년 11월 3일 8시 30분 회의 계속 사회: 박윤철 목사님 설교: 김삼암 목사님 성경: 마태13:44 건의서 제출 44장

1987년 11월 3일 14시 회의 계속 사회: 백태영 목사님 기도: 김응도 목사님 설교: 백태영 목사님 성경: 롬8:5-7, 8:12-14

(결의 사항)


1. 제명 조건 ①. 6개월 동안 교역자회에 무단 불참 할 때 ②. 6개월 동안 교역자회 보고 사항 무단 불이행할 때 ③. 대구 총회, 거창 집회 불참 때 ④.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간판 달지 아니할 때 제명하기로 함.


2. 기존 교회 위치로부터 직선 거리 4킬로미터 밖에서 세울 것.


3. 교회 설립시는 장소, 위치, 경제, 교역자 문제를 충분히 공회 위원들과 의논 승인 후 설립 가함.


4. 동회 행정과 교훈에 대하여 부실한 일이 있을 때는 자유로 신고하여 수정해 나가기로 하고, 신고 없이 뒤에서 헐뜯고 상하 질서 및 조직을 문란케 할 때는 문책, 권고하고 권고했으나 듣지 아니할 때는 제명함.


5. 교역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서기가 다음달 교역자회에서 낭독으로 확정하고 시행법이 됨.


6. 모든 행정은 문서로 보고도 시행도 함. (중요 문서는 금고에 보존하고 행정 위원 입회 하에서만 열람할 수 있음.


7. 목사 장립 안수 신청 ①. 양성원 졸업자 ②. 목회 실적이 있어야 함.

③. 경제자립 하는 기성 교회가 되어야 하고.

④. 공해에 유익 되고 손해(짐) 되지 않는 자.

⑤. 신임 투표에서 교인들의 4분의 3 찬성, 목사님들 투표 4분의 3 찬성.


8. 목사는 3년마다 신임 투표 계속 하고 장로들도 앞으로 공회에서 결의되는 대로 신임투표 하기로 함.


9. 각교회 행정은 총공회 10분의 3, 교회 10분의 2, 교역자 10분의 2, 공로 교역자 10분의 2, 사회 10분의 1로 함.


10. 신 교회 운영 위원회들 매월 보고 제도 폐지.

폐지 이유: 순회 목사님 제도로 대처함.


11. 각교회 간판을 통일하기 위하여 위원들은 송용조목사를 서영호 목사님, 최재현 목사님으로 선정하고 위임할 것.


12. 장로 장립 안수 신청은 다음달까지 신청 할 것.

개교회 교역자가 신청- 교역자회의서 심사- 추청 후 본 교회서 신임 투표 4분의 3 이상 득표 후-본교회서 공회에 청원, 허락 받은 후 시취 일자 정하여 시취후 합격 장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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