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여권 분실 시 조치요령

2007.06.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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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여권 분실 시 조치요령  
선지자선교회
글쓴이 : 북경

  
중국에서 여권 분실 시 이렇게 하세요. 최근 중국에서 여권을 부정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아 진짜 분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의 여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아래의 1,2,3항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여권을 복사해 놓고 (비자까지도)

2. 한국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여권과 별도로 보관하고 (나중에 재외공관에서 출입용으로
사용)

3. 신용카드와 약간의 현금(최소한 1주일 버틸것)은 여권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그래도 잘못하여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1.파출소 신고하여 <신고 증명> 발급
2.신문에 분실내용 광고
3.재외 공관 방문 서류 작성
4.해당지역 외국인및 출입처 관리처에서 여권분실증명 발급
5.재외 공관 영사 면담 (이때 위항 여권분실증명 발급 사본 제출)
6.여권 발급
7.해당지역 외국인및 출입처 관리처에서 비자 발급
8.출국

순으로 진행하시는데 빨라도 1주일이상은 소요되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말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를 모르는 한국인에게 조선족이나 한국인(브로커)이 접근하여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과는 절 때 접촉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재외 공관이나 각 지역 한인회에 도움을 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경험에 의한 상세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중국에서 여권 분실 시 절차 (재발급 순서) *

1. 분실지의 해당 파출소에 신고하고 <신고 증명>을 받는다

- 택시에서 분실할 경우는 택시만 관리하는 파출소에 신고
- 호텔에서 분실할 경우는 호텔에 신고하면 호텔 관할파출소를 알려주는데 이곳에 신고

- 길에서 분실시 관할 지역 파출소에 신고

- 위의 신고 증명은 파출소에서 밀봉한 상태로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 제출
(반드시 밀봉해야하고 파출소에서 밀봉해줌)

* 여권 번호를 모르면 호텔에서 호텔 첵크인 시 등기된 내용을 호텔에 문의하여 알아낼 것
(중국은 외국인이 호텔에 묵을시 20시간이내 호텔이 관할파출소에 신고해야함.(필히 여권 번호 알고 있음))

* 이곳(파출소)에서 신고되었다는 증명을 받아야 나중에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여권 분실 증명을 받을 수 있음

* 위의 증명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신문에 광고하고 오라"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증명보다 신고 먼저 하자고 얘기하고 신고사실이 등기되는지 확인
(등기가 되면 나중에라도 증명을 받을 수 있음)

* 만약에 증명의 발행을 미루는 듯하면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서 가져오라고 했다면 발행해줌



2. 신문에 여권 분실 사실을 <광고> 한다 (꼭 해야함)

-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 전화하여 어느 신문에 광고를 내야하는지 확인하고 광고를 해야함 (지정신문 이외에 광고하면 무효화 할수 있음 (예: 길림성- 길림일보)
(광고비 70위엔 안팎이고 나중에 광고된 신문의 구입처를 알아놓고 광고된 신문 5부 정도
준비)

되도록이면 상위 1항과 2항을 분실한 당일 처리(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음.
(통상 광고 나오려면 1일 소요. 이시간에 영사관 갔다오면 절차 시간이 많이 절약됨)

* 위의 1항과 2항의 진행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고 가까운 재외 공관에 방문하여 3항 진행



3. 해당 분실지역 재외 공관(영사관등)에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 동시 분실신고 서류> 작성

- 방문시 사진 3매 지참. 한국 신분증 있으면 지참

- 위의 서류 작성하면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증 및 여권 분실확인서를 교부해줌

- 영사관 면담일 지정 (심양영사관 :월 목)
(영사관 면담후 몇일 지나서 여권 나오는지 물어볼것)



4. 해당 분실지역 시(성)공안국 외국인 및 출입처 관리국에서 <여권분실증명서> 발급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님)

-발급 신청시 파출소에서 발급한 신고 증명. 분실내용 광고난 신문 (광고란A4용지에 붙임 (이때 광고난 신문의 날짜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문 2부정도 지참)).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서류(복사본) 등 제출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통상 정상적으로 하면 발급신청후 5일이면 발급

* 분실지역이 길림성일 경우 성공안청외국인 및 출입처관리처에서 발급 (연길도 해당)
(장춘에 소재 (성공안청 옆(신화로42호))

* 여권분실증명서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일부 조선족 및 한국인이 빨리 내주겠다고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절 때 응하지 말 것
(돈만 챙기고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경우는 접촉한 조선족이 오히려 아는 사람을 이용해 공안국의 정상적인 절차를 막아놓고 웃돈을 요구하였음 (절 때 이 사람들에게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5.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의 여권분실 증명서발급후 재외공관의 영사관 지정 날짜에 면담

- 면담시 여권 분실 증명서 영사관께 제출 (원본은 본인 보관)



6. 여권 발급


7.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 에서 <출국비자> 신청

- 발급된 여권. 여권분실 증명. 비자발급비 지참

- 비자에 따라서 2-3일 소요



8. 비자 발급 후 출국



9. 한국 공항 도착 시 여권 분실내용 공항 출입처관리국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