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0 03:20
중국, 종교신앙 통제 강화 개정조례 공포, 내년 2월1일 시행
이재준 입력 2017.09.09. 23:07 댓글 212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종교와 신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종교사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중화망(中華網)과 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종교사무 조례를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조례는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 등 금지 사항을 늘려 종교에 가하는 압박을 확대했다.
전문 77개조로 이뤄진 개정 조례는 2005년 제정한 현행 조례(48개조)에 비해 조항 수가 대폭 증가했다.
종교 단체와 신자에는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추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실천'을 새로 요구하고 있다.
금지 사항에는 이슬람 과격주의에 대한 자금지원, 종교를 인용한 국가분열과 테러 활동 등을 부가했다.
이슬람 신자가 많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불교 신도가 대부분인 티베트 자치구에서 민족 갈등과 반정부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 단체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고 미등록 단체에는 에배 장소의 설치와 학교 설립을 금지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만 위안(약 5235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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