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 장소 연(年) 검사방법

2008.03.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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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활동 장소 연(年) 검사방법  
선지자선교회

제1조
종교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법에 의한 관리를 강화하며, 종교활동 장소 관리의 제도화 규범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와 〈종교활동장소 등록방법〉에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법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에 적용된다.

제3조
종교활동장소의 연(年) 검사(이하「연검」이라고 약칭)의 주관부서는 이 장소의 등록을 주관하는 부서이다.

제4조
종교활동 장소의 「연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법률과 법규 준수 및 정책 상황
2. 관리 규정의 제정과 집행 상황
3. 주요 종교활동 및 외국과 연관된 활동 상황
4. 주요 재무 관리 및 수지(收支) 상황
5. 등록 항목 변경 상황
6. 소속된 기업, 사업과 현재 부동산의 변동 및 관리 상황
7. 기타 관련 상황

제5조
「연검」의 주관 부서는 매 년 봄 마다 법에 의해 종교활동장소 관리 상황에 대해 연검을 진행해야 한다. 「연검」의 주관 부서는 반드시 사전에 「연검」의 내용 및 시간, 구체적인 요구 등을 서면으로 종교활동장소 관리 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반드시 「연검」 통지요구에 의거하여, 「연검」 주관부서에서 〈종교활동장소 연 검사표〉를 받아서, 작성하여, 향(鄕), 진(鎭) 인민정부 혹은 도시의 가도(街道)사무처의 의견을 첨부한 뒤, 「연검」 주관부서에 연검 접수를 보내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연검」 주관부서는 〈종교활동장소 등록법〉 및 기타 법률, 법규와 정책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종교활동 장소 관리 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며, 〈종교활동장소 연 검사표〉에 「연검」에 대한 의견을 서명해야 한다.

제8조
「연검」의 의견은 「합격」과 「불합격」두 종류로 분류된다.

제9조
종교활동장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되게, 「연검」 합격을 확정한다.
1.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 규정 준수 여부
2. 종교활동 전개 및 외국과 연관된 활동의 위법 기율위반 유무(有無)
3. 본 장소의 각 규정제도에 의거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여부
4. 재무제도가 건전하며, 수입과 지출이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5. 시기 적절하게 관련된 변경 등록 및 기구 설치 준비안을 마련했는지 여부
6.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성실히 일을 처리하는지 여부
7. 규정 시한 내에 「연검」을 접수했는지 여부

제10조
종교활동 장소가 다음과 같은 상황중에 하나라면 불합격으로 확정한다.
1. 법률, 법규와 관련 정책 규정 위반
2. 종교활동 및 외국과 연관된 활동이 법률 및 기율을 위반한 행위
3. 본 장소규정제도의 전개하는 활동을 위반한 경우
4. 관련 재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관련된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기구 설치 준비안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6. 중대한 활동에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경우
7. 특수한 상황없이, 규정시한 내에 「연검」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8. 「연검」중 불성실하게 장난식의 태도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
9. 기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연검」에 합격한 종교활동장소는 「연검」 주관부서에 이장소의 〈종교활동장소「연검」사증〉에 「연검」 인장(印章)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연검」에 불합격한 종교활동 장소는, 「연검」 주관부서에서면 형식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기한 내에 수정 변경해야 한다.

제13조
  기한 내에 수정하고 변경하여 합격된 곳은, 「연검」 주관부서에 이 장소의 〈종교활동장소「연검」사증〉에 「연검」 인장(印章)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연검」을 받지 않고, 기한 내에 불합격 사유를 수정 변경하지 않거나 혹은 기타의 위법 행위를 하는 곳은, 「연검」 주관부서에서 해당 장소관리조직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고, 활동정지 및 등록 철회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사건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는 동급의 인민정부에서 법에 의해 폐쇄시킬 수 있다.

제15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이 「연검」 주관부서의 행정처리에 대해 불복종할 때는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행정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연검」 주관 부서는 반드시 「연검」 결과를 가장 높은 종교사무부서에 안건 보고를 해야 한다. 성(省)급의 종교사무부서는 반드시 전 성의 「연검」상황을 회람하고,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종교활동장소 연 검사표〉, 〈종교활동장소 연 검사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 국무원종교사무국이 지정한 양식대로 인쇄 제조해야 한다.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종교사무부서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맞게 실시의견을 제정하고, 국무원종교사무국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국무원종교사무국은 본 방법을 실시하고 감독을 진행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국무원종교사무국이 그 해석의 책임이 있다.

제21조
본 방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무원 종교사무국 1996년 7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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