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독교항미원조삼자혁신위원회' 조직

2007.05.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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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기독교항미원조삼자혁신위원회' 조직
선지자선교회

전국 기독교인 애국운동을 통일적으로지도하는
중국기독교 항미원조삼자혁신운동위원회 준비위원회 성립

  정무원(政務院) 문교위원회(文敎委員會) 종교사무처에서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온 기독교 단체를 처리 접수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 마지막 날, 중국기독교 교회 대표 및 단체 대표는 대회에 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곧 진견진(陣見眞) 주교가 대표로 제출한 「중국기독교 항미원조(抗美援朝) 삼자애국혁인운동의 조직을 요청하는 전국적인 통일성 지도모범안」이다. 전국의 대표들은 진 주교의 보고를 들은 후, 이 안건을 찬성으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오요종(吳耀宗) 등 25명을 준비위원으로 선출했다. 이 제안의 내용 및 준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국기독교 항미원조 삼자혁신운동의 조직을 요청하는 전국적인 통일성 지도 모범안

  이유: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종교사무처는 최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온 기독교단체의 처리 접수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하여 기독교 각 교회 및 단체의 대표들이 북경에 모여, 기독교의 항미원조 애국혁신운동을 반드시 확대 심화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하게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적인 성격을 띤 통일적인 지도기구의 빠른 성립을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이 단체는 전국의 기독교인들을 궐기 단합시켜 잔제애국(反帝愛國)하는 삼자혁신(三自革新)의 위대한 임무도 맡게 되었다.

  방법: 여러 사람의 수 차례 걸친 토의와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것을 결정하였다.

(1) 명칭 : 본회의 명칭은 「중국기독교항미원조삼자혁신위원회」라고 정한다.

(2) 성경 : 본회는 전국적으로 애국애교(愛國愛敎)하는 기독교인들이 연합적으로 조직한 인민단체이다.

(3)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한다.

  가. 본회가 정식으로 성립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준비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25명으로 대회에서 선정한다.

  나. 본회의 상무 준비위원은 25명 가운데 11명을 두되, 대회에서 선정한다.

  다. 본회에는 주석 1명, 부주석 4명을 두되 준비위원회 가운데 대회에서 선정한다.

(4) 임무 : 본회는 준비기간중에 다음의 각 항 임무를 추진해야 한다.

  가. 기독교인의 항미원조 운동 확대 및 심화

  나. 세계평화 이사회와 중국항미원조 총회의 모든 결의와 호소 집행

  다. 기독교의 삼자혁신운동을 통해 중국인의 자치, 자양, 자전, 교육 추진

  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애국주의 교육 진행

(5) 사업 : 구체적으로는 ①규정초안 마련 ②경비모금 ③간부초빙 임명 ④관계부서와 연결

(6) 대회에서 선출한 상무준비위원회는 준비사업을 완성했을 시, 상무준비위원회와 기타 여러 위원들의 동의로 집행위 및 상무위원 약간명을 더 둘 수 있다. 이후 본회의 정식 성립을 선포한다.

제안인 : 본회주석단 기독교 교회 및 단체 대표 결정

중국기독교 항미원조삼자혁신운동위원회준비위원회 명단

주석 : 吳耀宗 부주석 : ?羽卿, 陳見?, 陳崇?, 鄧裕志.

위원 : 王梓仲,吳胎芳, 李壽保, 李儲文, 沈德溶 ,邵鏡三, ?筠, 施如璋, 韋卓民, 敬奠瀛, 崔憲詳, 趙復三, 趙紫晨, 鄭建葉, 熊?沛, 劉良模, 謝永欽, 韓丈藻, 蕭國貴, 羅冠宗.
(이들중,  吳耀宗, ?羽卿, 陳見?, 陳崇?, 鄧裕志. 李儲文, 沈德溶,  施如璋, 崔憲詳, 劉良模, 謝永欽, 羅冠宗 등 11명은 상무위원이다.) 중국기독교 항미원조삼자혁신운동위원회





● 준비위원회 제 1차 회의 기록

시기 : 1951년 4월 25일 오후 2시
장소 : 북경 Y.M.C.A.
출석 :  吳耀宗, 鄧裕志,, 陣見眞, 王梓仲, 吳胎芳, 劉良模, 施如璋 韓丈藻, 李儲文, 鄭建葉 趙復三.

참관 : 정무원 문화교육위원회 종교사무처 何成湘, 周力行, 鍾淑言

주석 : 吳耀宗

의결 :

1. 劉良模를 준비위원회 서기로 추천

2. 상무위원회 이하를 세 개 조로 나누어 각조마다 조장 1명, 부조장 약간명을 둔다. 선출된 조장은 다음과 같다.

  총무: ?羽卿  선전: 劉良模  연락: 鄭建葉
  각 조 부조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전국 각지 기독교 교회 및 단체들로 하여금 5월달의 중심적인 임무로서 각지 교회에 항미원조애국운동 전개와 이에 불응하는 고발을 진행한다.

4.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온 기독교회 단체를 처리 접수하는 회의」에 대표를 출석시켜, 각지 정부당국의 요구에 응하고 관계를 갖는다. 사람을 지정해 확정된 내용과 게획을 전달한다.

5. 각지 기독교 교회 및 단체의 고발 대회는 반드시 이번 고발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지 정부당국의 지도와 협조아래 진행한다. 교회내부의 잠복해 있는 제국주의 분자와 저질 분자들에 대해 보편적으로 고발운동을 전개한다.

6. 각지 기독교 교회 및 단체들은 「중국기독교 각 교회 및 단체 대표 연합선언」과 정무원 문화교육위원회부주석 육정일(陸定一)이 회의에서 말한 강화를 광범위하고도 심오하게 학습해야 한다.

7. 본회 경비는 상임위원회에서 1951년도 에산에 근거하여 정한다. 전국 각지 기독교 교회 및 단체에서 모금한다.

8. 천풍사(天風社)와 협상하여 <天風>을 본회의 기관지로 한다.

9. 혁신선언의 서명운동을 확대 심화시켜 진행한다. 서명 전 회의를 소집하여 선언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한다. 아직 혁신선언을 학습하지 않고 기독교 교회와 단체들은 상술한 두 문건을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

10. 전국 각지 기독교 교회와 단체들은 5월달에 전달된 사항과 고발대회 진행, 학습성과 및 삼자혁신운동 발전 상황등을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 주소: 상해 호구루(虎丘路) 131호

주석 : 吳耀宗
서기 : 劉良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