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규정

2007.05.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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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89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5/03/05 (토) AM 02:05:41     조회 : 118  

■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규정    
작성일: 2005/02/04 20:20:33
작성자: 인보라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규정

(1997년 1월 2일 통과)


* 제1조 : 본 회의 정식 명칭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이다.(간략히 「전국삼자」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National Committee of Three - Self Patriotic Movement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China이 다).


* 제2조 : 본 회는 중국기독교인들의 애국애교조직이다. 그 목적은 신도들의 애국애교 인도, 교회의 자주 독립 보호, 교회내의 단결 증진 및 중국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 제3조 : 본 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지도아래 전 국의 기독교인들을 단결시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며 국가의 헌법, 법률, 법규와 정책을 준수토록 한다. 자치, 자양, 자전과 자주 독립 및 교회의 자율 운영의 방침을 견지하고, 삼자애국 운동의 성과를 옹호하고 발전시킨다. 정부의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 철시키는데 협력하며, 교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의 단결 과 안정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며, 조 국의 통일을 실현하고, 국제우호 왕래 교류를 전개하며 세계 평화유 지에 공헌한다.

* 제4조 :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 다. 이전 회기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본 회기 위원회의 업무방침을 토론 결정하며, 본 회의 규정을 제정 혹은 수정하며, 본 회의 위원회를 선출한다.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상무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한다. 매 5년마다 한차례 거행하는데, 필요시에는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延期)하여 거행 할 수 있다. 대표의 정원과 선출방법은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 교협회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결정한다.

* 제5조 : 본 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하는 관계이다. 규 정된 기간 내에 이 회와 중국기독교전국회의를 연합으로 개최하며, 또한 중국기독교협회와 공동으로 기타 다른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 : 본 회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협력관 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나누며, 경험을 교류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 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 및 협 상(協商)한다. 본 회의 결의를 각 성(자치구, 직할시) 삼자애국운동위 원회는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 본 회 위원회는 중국기독교전국회의에서 선거에 의해 구성되며, 위 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회의 개최시기까지 한다. 연임이 가능하다. 본 회 전체위원회 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상무 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며, 2년마다 한 번 거행하되, 필요시 시기 를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 제8조 : 상무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비서장과 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 는 다음 전국회의개회 때까지이다. 전체위원회 폐회기간에 상무위 원회는 회무를 처리한다. 필요할 때, 인원을 증원 보충하거나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또한 몇 사람을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임기는 다 음 전국회의 개최 때까지이다. 회장은 부회장, 비서장의 협조 아래, 상무위원회의 일을 주관한다. 본 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무(會務)회 의로 열리며, 매년 한차례 거행된다. 필요할 때,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 제9조 : 본 회는 부비서장 약간 명(名)을 둘 수 있는데, 비서장이 제안하여,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 : 상무위원회는 일의 필요에 의거하여, 중국기독교협회 설립 상무위 원회업무기구와 각 종 전문위원회와 회동을 갖는다. 비서장과 중국 기독교협회 총무가 공동으로 이 일을 주관하여 진행한다. 전문위원 회의 임기는 본 회기 상무위원회와 동일하다.

* 제11조 : 회장회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상무위 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회장회무회의는 6개월에 한 차례 거행한다. 필요시에 중국기독교협회의 회장회무회의와 연석회 무회의를 거행한다.

* 제12조 : 본 회의 경비는 상무위원회에서 책임 조달한다.

* 제13조 : 본 회의 소재지는 상하이(上海)에 둔다.

* 제14조 : 만약 본 회가 그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중국기독교전국회의의 토론과 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 제15조 : 본 규정의 해석과 그 권은 본 회상무위원회에 속한다.

* 제16조 : 본 규정은 중국기독교전국회의의 통과를 거쳐 시행되며, 수정이나 개정시도 이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