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무조례] 번역문

2007.05.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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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90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5/03/05 (토) AM 02:07:58     조회 : 155  


■ [종교사무조례] 번역문    
작성일: 2005/03/03 17:59:15
작성자: 인보라
  

종교사무조례

제 1장 총칙

제 1조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화목과 사회적 조화를 수호하며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조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이하 신앙공민)이나 신앙하지 않는 공민(이하 불신앙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신앙공민과 불신앙공민 및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은 마땅히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 및 신앙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및 신앙공민은 마땅히 헌법과 법률,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과 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을 위해하거나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할 수 없고, 그 외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 그리고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4조 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종교 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종교교직자는 우호와 평등의 기초 위에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 경제 합작이나 문화교류 활동 중에 부가적인 종교적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 사무에 대해 행정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부서는 각자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유관 행정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및 신앙공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교 사무 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2장 종교단체

제 6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는 《사회단체등기관리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 처리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정관은 《사회단체등기관리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조 종교단체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종교내부 자료용 출판물을 편집, 인쇄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발행된 종교출판물은 국가출판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종교내용을 언급한 출판물은 《출판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⑴ 신앙공민과 불신앙공민의 화목을 파괴하는 것.
⑵ 서로 다른 종교 간의 화목과 종교의 내부적 화목을 파괴하는 것.
⑶ 신앙공민 혹은 불신앙공민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것.
⑷ 종교극단주의를 선양하는 것.
⑸ 종교의 독립, 자주, 자영 원칙을 위배하는 것.

제 8조 종교학교의 설립은 전국규모의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신청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가 종교학교가 소재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동의할 경우에는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보고하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전국규모의 종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로부터 종교학교 설립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9조 종교학교 설립 시 구비 조건:
⑴ 명확한 육성목표, 설립규정, 과정개설계획이 있을 것.
⑵ 육성조건에 맞는 신입생 공급이 있을 것.
⑶ 필요한 학교설립자금과 안정적인 경비공급이 있을 것.
⑷ 교회임무와 학교설립규모에 필요한 교학장소와 시설설비가 있을 것.
⑸ 학교 전임책임자와 자격 있는 전임교사, 그리고 내부관리조직이 있을 것.
⑹ 구성이 합리적일 것.

제 10조 전국규모의 종교단체는 해당 종교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의해 종교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 11조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공민이 국외로 가서 참배할 때는 이슬람교의 전국적인 종교단체에서 조직을 책임진다.


제 3장 종교활동장소

제 12조 신앙공민의 단체 종교 활동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종교 활동장소《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 및 기타 고정된 종교 활동처소》내에서 거행해야 하며, 종교 활동장소나 종교단체가 조직하고, 종교교직자나 본 종교규정에 부합한 기타 요원이 주관하며, 교리와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 13조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준비는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장소가 소재하는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의 설립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출하고, 성이나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기타 고정 종교 활동처소의 설립에 대한 인준 혹은 비인준의 결정을 내린다. 성이나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로부터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 설립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준 혹은 비인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신청이 인준된 후에야 그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준비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 14조 종교 활동장소 설립 시 구비 조건:
⑴ 설립취지가 본 조례 제 3조와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⑵ 현지 신앙공민이 자주 단체 종교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⑶ 종교 활동을 주관할 종교교직자나 본 종교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인물이 있을 것.
⑷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것.
⑸ 구성이 합리적이며 주위 기관과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 및 생활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제 15조 종교 활동장소는 인준을 거쳐 준비 및 건설이 완공된 후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종교 활동장소의 관리조직과 규율제도 수립 등의 상황에 대해 심의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등기처리하고 《종교 황동장소 등기증》을 발부해야 한다.

제 16조 종교 활동장소가 병합, 분리, 전지되거나 등기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 등기관리기관에 가서 이에 상응하는 등기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 17조 종교 활동장소는 관리조직을 세워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구성원은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추천 선출하고 그 장소의 등기관리기관에 상신한다.

제 18조 종교 활동장소는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원, 재무, 회계, 치안, 소방, 문물보호, 위생방역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현지 인민정부 관련부서로부터 지도, 감독,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 19조 종교사무부서는 종교 활동장소의 법률, 법규, 규율 등의 준수상황과 장소관리제도의 수립과 집행상황, 등기항목 변경상황 및 종교 활동과 대외활동상황 등에 대해 감독과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는 종교사무부서의 감독과 감찰을 받아야 한다.

제 20조 종교 활동장소는 종교관습에 따라서 공민의 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지로 강요하거나 할당할 수 없다. 비종교 단체와 비종교 활동장소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거행할 수 없으며 종교성 헌금도 받을 수 없다.

제 21조 종교 활동장소 내에서는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및 종교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종교 활동장소로 등록된 불교사원과 도교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당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종교내부의 자료성 출판물을 편집, 인쇄할 수 있다.

제 22조 성, 자치구, 직할시를 초월하여 종교 활동장소의 수용규모를 초과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 활동장소 밖에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할 때에는 이를 주관하는 종교단체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이 거행일 30일 전에 대형 종교 활동 개최지의 성이나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형 종교 활동은 인준통지서에 명시된 요구에 의거하여 종교의례의식의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본 조례의 제 3조와 제 4조의 관련 규정을 어길 수 없다. 주최하는 종교단체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대형 종교 활동이 거행되는 지역의 향이나 진의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각기 직책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실시하여 대형 종교 활동의 안전과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해야한다.

제 23조 종교 활동장소는 본 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나 종교적 금기를 위반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신앙공민의 종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며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시 종교 활동장소는 즉시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24조 종교단체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이 종교 활동장소 밖에 대형 노천상징물을 세우려면 성이나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종교단체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동의할 경우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종교 활동장소 밖에 대형노천종교상징물을 만든다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교단체나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은 대형 노천종교상징물을 만들 수 없다.

제 25조 관련기관과 개인이 종교 활동장소 내에서 건축물을 개조 혹은 신축하거나 상업서비스 체인점을 개설하거나, 전람회를 개최하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프로를 촬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종교 활동장소 및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6조 종교 활동장소를 주요 유람내용으로 하는 명승고적지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종교 활동장소의 정원, 문물, 유람 등 방면과의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처리하여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가 주요한 유람내용이 되는 명승고적지의 계획건설은 종교 활동장소의 풍격과 환경에 어울려야 한다.


제 4장 종교교직자

제 27조 종교교직자는 종교단체의 인정을 거쳐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상신함으로써 종교사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장족불교활불(라마)의 지위전승은 불교단체의 지도 아래 종교의식 규정과 역사적인 제도에 따라 처리하고 시습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나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천주교의 주교는 천주교의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상신한다.

제 28조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장소의 주요 교직을 담임하거나 이임할 때에는 본 종교의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은 후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에 상신한다.

제 29조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을 주관하고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종교서적 정리를 종사하고 종교문화 연구 등의 활동을 진행할 때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장 종교재산

제 30조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가 합법적으로 사용한 토지와 합법적인 소유 또는 사용한 가옥, 구조물, 시설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과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더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 강제약탈, 분배, 훼손 또는 불법차압, 압류, 동결, 몰수, 처분할 수 없고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가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문물을 훼손할 수 없다.

제 31조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가 소유한 가옥과 사용하는 토지는 법에 의거하여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가옥, 토지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과 사용권리증을 받아야 한다. 재산권 변경 시는 제때에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토지관리부서가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토지사용권을 확정하고 변경할 시에는 해당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토지사용권을 확정하고 변경할 시에는 해당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2조 종교 활동장소가 종교 활동에 사용한 가옥이나 구조물 및 그에 부속된 종교교직자의 생활용 주택은 양도나 저당 또는 실물투자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3조 도시계획이나 주요 프로젝트 건설의 필요로 인하여 종교단체 혹은 종교 활동장소의 가옥이나 구조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철거인이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와 협의해야 하며, 관련 종교사무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쌍방의 합의를 거쳐 철거가 합의되면 철거인은 철거된 가옥이나 구조물에 대해 중건해 주거나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철거된 건물이나 구조물을 시장가격에 의거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 34조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는 법에 의거하여 사회공익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얻은 수익과 기타 합법적인 재무와 회계 관리에 포함시켜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과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 35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는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그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취지에 부합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 36조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는 국가의 재무, 회계, 세금 관리 제도를 집행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세법에 따라 감세혜택을 누린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는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재무수지상황과 헌금 접수 및 사용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적절한 방식으로 신앙공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 37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가 등기를 철회하거나 정지할 때는 재산정리를 해야 하며 정리 후 남는 재산은 마땅히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 6장 법률 책임

제 38조 국가요원이 종교사무관리사업 중에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사로이 불법을 행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 39조 공민에게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강제하거나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방해하면 종교사무부서가 개정명령을 내린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및 신앙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자는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지우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40조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기관과 공공안전을 위해하거나, 공민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범하거나,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거나, 국가와 개인의 재산을 침범하는 등의 위법활동을 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련 주무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린다. 공민이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지운다. 대형 종교 활동 과정에서 공공안전을 위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회행진시의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조치하고 처벌한다. 주관하는 종교단체나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에 책임이 있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그 등기를 취소한다. 독단적으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면 종교사무부서가 활동정지를 명령한다. 위법으로 얻은 소득이 있으면 이를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또한 그 중 대형 종교 활동이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가 독단적으로 실시한 것이면 등기관리기관은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에 대해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요원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제 41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에 아래의 예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사무부서가 개정을 명령한다. 사건의 경위가 비교적 중하면 등기관리기관이 그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직접책임자 교체를 명령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하면 등기관리기관은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등기를 취소한다. 불법재물이 있으면 몰수한다.
⑴ 규정에 의거해서 등기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⑵ 종교 활동장소가 본 조례 제 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관리제도를 만들지 않았거나 관리제도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⑶ 종교 활동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보고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⑷ 본 조례 제 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의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⑸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경우.
⑹ 등기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시행한 감독관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 42조 종교내용관련 출판물에 본 조례 제 7조 제 2항의 금지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책임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물린다.

제 43조 독단적으로 종교 활동장소를 설립하거나, 종교 활동장소의 등기가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종교활동을 계속하거나 혹은 독단적으로 종교학교를 설립하면, 종교사무부서가 이를 단속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위법가옥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건설주관부서가 법적으로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비종교단체나 비종교 활동장소가 종교활동을 조직, 거행하고 종교성 헌금을 받으면, 종교사무부서는 활동정지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며 건설주관부서가 법적으로 처리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하면 위법솓그의 1배 이상 3배 이항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독단적으로 신앙공민을 조직하여 국외로 참배하러 가면 종교사무부서는 활동정지명령을 내린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 44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대형 노천종교상징물을 만들면 종교사무부서는 시공정지 및 기한 내 철거를 명한다. 위법 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45조 종교교직자가 종교교무활동 중에 법률이나 법규 혹은 규칙을 위반하면 법에 의해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종교사무부서는 관련 종교단체에 건의하여 그 종교교직자의 신분을 취소한다. 가짜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을 하면 종교사무부서는 활동정지 명령을 내린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주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46조 종교사무부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제 47조 내지와 홍콩 특별행정지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구가 서로 종교교류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48조 본 조례는 2005년 3월 l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월 31일 국무원이 반포한 《종교 활동장소관리조례》는 본 조례실시와 동시에 폐기된다.

번역 박애양



중국 국무원이 최신 반포한 종교사무조례 [중문]  
작성일: 2005/01/31 11:00:03
작성자: 인보라
  

國務院頒布最新 <<宗敎事務條例>>

第一章 總 則

第一條 ?了保障公民宗?信仰自由,維護宗?和睦與社會和諧,規范宗?事務管理,根據憲法和有關法律,制定本條例。

第二條 公民有宗?信仰自由。

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制公民信仰宗?或者不信仰宗?,不得?視信仰宗?的公民(以下稱信?公民)或者不信仰宗?的公民(以下稱不信?公民)。

信?公民和不信?公民、信仰不同宗?的公民應當相互尊重、和睦相處。

第三條 國家依法保護正常的宗?活動,維護宗?團體、宗?活動場所和信?公民的合法權益。

宗?團體、宗?活動場所和信?公民應當遵守憲法、法律、法規和規章,維護國家統一、民族團結和社會穩定。

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利用宗?進行破壞社會秩序、損害公民身體健康、妨?國家?育制度,以及其他損害國家利益、社會公共利益和公民合法權益的活動。

第四條 各宗?堅持獨立自主自辦的原則,宗?團體、宗?活動場所和宗?事務不受外國勢力的支配。

宗?團體、宗?活動場所、宗??職人員在友好、平等的基礎上開展對外交往?其他組織或者個人在對外經濟、文化等合作、交流活動中不得接受附加的宗?條件。

第五條 縣級以上人民政府宗?事務部門依法對涉及國家利益和社會公共利益的宗?事務進行行政管理,縣級以上人民政府其他有關部門在各自職責范圍內依法負責有關的行政管理工作。

各級人民政府應當聽取宗?團體、宗?活動場所和信?公民的意見,協調宗?事務管理工作。

第二章 宗?團體

第六條 宗?團體的成立、變更和注銷,應當依照《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的規定辦理登記。

宗?團體章程應當符合《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的有關規定。

宗?團體按照章程開展活動,受法律保護。

第七條 宗?團體按照國家有關規定可以編印宗?內部資料性出版物。出版公開發行的宗?出版物,按照國家出版管理的規定辦理。

涉及宗?內容的出版物,應當符合《出版管理條例》的規定,?不得含有下列內容:

  (一)破壞信?公民與不信?公民和睦相處的?

  (二)破壞不同宗?之間和睦以及宗?內部和睦的?

  (三)?視、侮辱信?公民或者不信?公民的?

  (四)宣揚宗?極端主義的?

  (五)違背宗?的獨立自主自辦原則的。

第八條 設立宗?院校,應當由全國性宗?團體向國務院宗?事務部門提出申請,或者由省、自治區、直轄市宗?團體向擬設立的宗?院校所在地的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事務部門提出申請。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事務部門應當自收到申請之日起30日內提出意見,對擬同意的,報國務院宗?事務部門審批。

國務院宗?事務部門應當自收到全國性宗?團體的申請或者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事務部門設立宗?院校的報告之日起60日內,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決定。

第九條 設立宗?院校,應當具備下列條件:

  (一)有明確的培養目標、辦學章程和課程設置計劃?

  (二)有符合培養條件的生源?

  (三)有必要的辦學資金和穩定的經費來源?

  (四)有?學任務和辦學規模所必需的?學場所、設施設備?

  (五)有專職的院校負責人、合格的專職?師和內部管理組織?

  (六)布局合理。

第十條 全國性宗?團體可以根據本宗?的需要按照規定選派和接收宗?留學人員。

第十一條 信仰伊斯蘭?的中國公民前往國外朝覲,由伊斯蘭?全國性宗?團體負責組織。

第三章 宗?活動場所

第十二條 信?公民的集體宗?活動,一般應當在經登記的宗?活動場所(寺院、宮觀、??寺、?堂以及其他固定宗?活動處所)內?行,由宗?活動場所或者宗?團體組織,由宗??職人員或者符合本宗?規定的其他人員主持,按照?義?規進行。

第十三條 籌備設立宗?活動場所,由宗?團體向擬設立的宗?活動場所所在地的縣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提出申請。縣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應當自收到申請之日起30日內,對擬同意的,報設區的市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審批。

設區的市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應當自收到縣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的報告之日起30日內,對擬同意設立寺院、宮觀、??寺、?堂的,提出審核意見,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事務部門審批?對設立其他固定宗?活動處所的,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決定。

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事務部門應當自收到設區的市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擬同意設立寺院、宮觀、??寺、?堂的報告之日起30日內,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決定。

宗?團體在宗?活動場所的設立申請獲批准后,方可辦理該宗?活動場所的籌建事項。

第十四條 設立宗?活動場所,應當具備下列條件:

  (一)設立宗旨不違背本條例第三條、第四條的規定?

  (二)當地信?公民有經常進行集體宗?活動的需要?

  (三)有擬主持宗?活動的宗??職人員或者符合本宗?規定的其他人員?

  (四)有必要的資金?

  (五)布局合理,不妨?周圍單位和居民的正常生?、生活。

第十五條 宗?活動場所經批准籌備?建設完工后,應當向所在地的縣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申請登記。縣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應當自收到申請之日起30日內對該宗?活動場所的管理組織、規章制度建設等情況進行審核,對符合條件的予妊記,發給《宗?活動場所登記?》。

第十六條 宗?活動場所合?、分立、終止或者變更登記內容的,應當到原登記管理機關辦理相應的變更登記手續。

第十七條 宗?活動場所應當成立管理組織,實行民主管理。宗?活動場所管理組織的成員,經民主協商推選,?報該場所的登記管理機關備案。

第十八條 宗?活動場所應當加?內部管理,依照有關法律、法規、規章的規定,建立健全人員、財務、會計、治安、消防、文物保護、衛生防疫等管理制度,接受當地人民政府有關部門的指導、監督、檢?。

第十九條 宗?事務部門應當對宗?活動場所遵守法律、法規、規章情況,建立和執行場所管理制度情況,登記項目變更情況,以及宗?活動和涉外活動情況進行監督檢?。宗?活動場所應當接受宗?事務部門的監督檢?。

第二十條 宗?活動場所可以按照宗?習慣接受公民的捐獻,但不得?迫或者?派。

非宗?團體、非宗?活動場所不得組織、?行宗?活動,不得接受宗?性的捐獻。

第二十一條 宗?活動場所內可以經銷宗?用品、宗?藝術品和宗?出版物。

經登記?宗?活動場所的寺院、宮觀、??寺、?堂(以下稱寺觀?堂)按照國家有關規定可以編印宗?內部資料性出版物。

第二十二條 跨省、自治區、直轄市?行超過宗?活動場所容納規模的大型宗?活動,或者在宗?活動場所外?行大型宗?活動,應當由主辦的宗?團體、寺觀?堂在擬?行日的30日前,向大型宗?活動?辦地的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事務部門提出申請。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事務部門應當自收到申請之日起15日內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決定。

大型宗?活動應當按照批准通知書載明的要求依宗?儀軌進行,不得違反本條例第三條、第四條的有關規定。主辦的宗?團體、寺觀?堂應當採取有效措施防止意外事故的發生。大型宗?活動?辦地的?、?人民政府和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有關部門應當依據各自職責實施必要的管理,保?大型宗?活動安全、有序進行。

第二十三條 宗?活動場所應當防范本場所內發生重大事故或者發生違犯宗?禁忌等傷害信?公民宗?感情、破壞民族團結、影響社會穩定的事件。

發生前款所列事故或者事件時,宗?活動場所應當立?報告所在地的縣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

第二十四條 宗?團體、寺觀?堂擬在宗?活動場所外修建大型露天宗?造像,應當由省、自治區、直轄市宗?團體向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事務部門提出申請。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事務部門應當自收到申請之日起30日內提出意見,擬同意的,報國務院宗?事務部門審批。

國務院宗?事務部門應當自收到在宗?活動場所外修建大型露天宗?造像報告之日起60日內,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決定。

宗?團體、寺觀?堂以外的組織以及個人不得修建大型露天宗?造像。

第二十五條 有關單位和個人在宗?活動場所內改建或者新建建筑物、設立商業服務網點、?辦陳列展覽、拍攝電影電視片,應當事先征得該宗?活動場所和所在地的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宗?事務部門同意。

第二十六條 以宗?活動場所?主要游覽內容的風景名勝區,其所在地的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應當協調、處理宗?活動場所與園林、文物、旅游等方面的利益關系,維護宗?活動場所的合法權益。

以宗?活動場所?主要游覽內容的風景名勝區的規劃建設,應當與宗?活動場所的風格、環境相協調。

第四章 宗??職人員

第二十七條 宗??職人員經宗?團體認定,報縣級以上人民政府宗?事務部門備案,可以從事宗??務活動。

藏傳佛?活佛傳承繼位,在佛?團體的指導下,依照宗?儀軌和歷史定制辦理,報設區的市級以上人民政府宗?事務部門或者設區的市級以上人民政府批准。天主?的主?由天主?的全國性宗?團體報國務院宗?事務部門備案。

第二十八條 宗??職人員擔任或者離任宗?活動場所主要?職,經本宗?的宗?團體同意后,報縣級以上人民政府宗?事務部門備案。

第二十九條 宗??職人員主持宗?活動、?行宗?儀式、從事宗?典籍整理、進行宗?文化?究等活動,受法律保護。

第五章 宗?財?

第三十條 宗?團體、宗?活動場所合法使用的土地,合法所有或者使用的房屋、構筑物、設施,以及其他合法財?、收益,受法律保護。

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侵?、哄?、私分、損?或者非法?封、?押、凍結、沒收、處分宗?團體、宗?活動場所的合法財?,不得損?宗?團體、宗?活動場所?有、使用的文物。

第三十一條 宗?團體、宗?活動場所所有的房屋和使用的土地,應當依法向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房?、土地管理部門申請登記,領取所有權、使用權?書??權變更的,應當及時辦理變更手續。

土地管理部門在確定和變更宗?團體或者宗?活動場所土地使用權時,應當征求本級人民政府宗?事務部門的意見。

第三十二條 宗?活動場所用於宗?活動的房屋、構筑物及其附屬的宗??職人員生活用房不得轉讓、抵押或者作?實物投資。

第三十三條 因城市規劃或者重點工程建設需要?遷宗?團體或者宗?活動場所的房屋、構筑物的,?遷人應當與該宗?團體或者宗?活動場所協商,?征求有關宗?事務部門的意見。經各方協商同意?遷的,?遷人應當對被?遷的房屋、構筑物予以重建,或者根據國家有關規定,按照被?遷房屋、構筑物的市場評?價格予以補償。

第三十四條 宗?團體、宗?活動場所可以依法興辦社會公益事業,所獲收益以及其他合法收入應當納入財務、會計管理,用於與該宗?團體或者宗?活動場所宗旨相符的活動以及社會公益事業。

第三十五條 宗?團體、宗?活動場所可以按照國家有關規定接受境內外組織和個人的捐贈,用於與該宗?團體、宗?活動場所宗旨相符的活動。

第三十六條 宗?團體、宗?活動場所應當執行國家的財務、會計、稅收管理制度,按照國家有關稅收的規定享受稅收減免優惠。

宗?團體、宗?活動場所應當向所在地的縣級以上人民政府宗?事務部門報告財務收支情況和接受、使用捐贈情況,?以適當方式向信?公民公布。

第三十七條 宗?團體、宗?活動場所注銷或者終止的,應當進行財??算,?算后的剩余財?應當用於與該宗?團體或者宗?活動場所宗旨相符的事業。

第六章 法律責任

第三十八條 國家工作人員在宗?事務管理工作中濫用職權、玩忽職守、徇私舞弊,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不構成犯罪的,依法給予行政處分。

第三十九條 ?制公民信仰宗?或者不信仰宗?,或者干擾宗?團體、宗?活動場所正常的宗?活動的,由宗?事務部門責令改正?有違反治安管理行?的,依法給予治安管理處罰。

侵犯宗?團體、宗?活動場所和信?公民合法權益的,依法承擔民事責任?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

第四十條 利用宗?進行危害國家安全、公共安全,侵犯公民人身權利、民主權利,妨害社會管理秩序,侵犯公私財?等違法活動,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不構成犯罪的,由有關主管部門依法給予行政處罰?對公民、法人或者其他組織造成損失的,依法承擔民事責任。

大型宗?活動過程中發生危害公共安全或者嚴重破壞社會秩序情況的,依照有關集會游行示威的法律、行政法規進行現場處置和處罰?主辦的宗?團體、寺觀?堂負有責任的,由登記管理機關撤銷其登記。

擅自?行大型宗?活動的,由宗?事務部門責令停止活動?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可以?處違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罰款?其中,大型宗?活動是宗?團體、宗?活動場所擅自?辦的,登記管理機關還可以責令該宗?團體、宗?活動場所撤換直接負責的主管人員。

第四十一條 宗?團體、宗?活動場所有下列行?之一的,由宗?事務部門責令改正?情節較重的,由登記管理機關責令該宗?團體、宗?活動場所撤換直接負責的主管人員?情節嚴重的,由登記管理機關撤銷該宗?團體、宗?活動場所的登記?有非法財物的,予以沒收:

  (一)未按規定辦理變更登記或者備案手續的?

  (二)宗?活動場所違反本條例第十八條規定,未建立有關管理制度或者管理制度不符合要求的?

  (三)宗?活動場所內發生重大事故、重大事件未及時報告,造成嚴重后果的?

  (四)違反本條例第四條規定,違背宗?的獨立自主自辦原則的?

  (五)違反國家有關規定接受境內外捐贈的?

  (六)拒不接受登記管理機關依法實施的監督管理的。

第四十二條 涉及宗?內容的出版物有本條例第七條第二款禁止內容的,對相關責任單位及人員由有關主管部門依法給予行政處罰?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

第四十三條 擅自設立宗?活動場所的,宗?活動場所已被撤銷登記仍然進行宗?活動的,或者擅自設立宗?院校的,由宗?事務部門予以取締,沒收違法所得?有違法房屋、構筑物的,由建設主管部門依法處理?有違反治安管理行?的,依法給予治安管理處罰。

非宗?團體、非宗?活動場所組織、?行宗?活動,接受宗?性捐獻的,由宗?事務部門責令停止活動?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情節嚴重的,可以?處違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罰款。

擅自組織信?公民到國外朝覲的,由宗?事務部門責令停止活動?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可以?處違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罰款。

第四十四條 違反本條例規定修建大型露天宗?造像的,由宗?事務部門責令停止施工,限期?除?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

第四十五條 宗??職人員在宗??務活動中違反法律、法規或者規章的,除依法追究有關的法律責任外,由宗?事務部門建議有關的宗?團體取消其宗??職人員身?。

假冒宗??職人員進行宗?活動的,由宗?事務部門責令停止活動?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有違反治安管理行?的,依法給予治安管理處罰?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

第四十六條 對宗?事務部門的具體行政行?不服的,可以依法申請行政復議?對行政復議決定不服的,可以依法提起行政訴訟。

第七章 附 則

第四十七條 內地與香港特別行政區、澳門特別行政區和台灣地區進行宗?交往,按照法律、行政法規和國家有關規定辦理。
第四十八條 本條例自2005年3月1日起施行。1994年1月31日國務院發布的《宗?活動場所管理條例》同時廢止。

資料取自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