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와 종교정책

2007.05.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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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91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5/03/05 (토) AM 02:09:20     조회 : 151  

중국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와 종교정책      
작성일: 2005/02/16 21:37:31
작성자: 인보라
  

■ 중국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와 종교정책

지난 2004년 11월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하면서 종교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규정과 정책과 새로운 조례를 비교해 볼 때, 언어 수사학적인 변화 이외의 이렇다할 변화가 눈에 띠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의 종교에 대한 통제와 종교기관의 합법화의 기준을 적용하여 당국에 승인을 얻은 종교기관만 합법 종교기관으로 분류하여 활동을 보장하는 기존의 틀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는 기독교 뿐 아니라, 이슬람, 티벳불교, 카톨릭 등의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합법 종교기관이라 하더라도 성직자의 임명과 타 지역 출장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새로운 조례는 정부의 관리(조례에는 의도적으로 공산당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종교 단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이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잉간섭이나 감독권 남용을 견제할 만한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

새 종교사무규례에 대해서 공산당 측은 종교 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었음을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를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면 종교 업무를 정부의 통제 아래 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중국 정부의 변함 없는 태도는 작년 5월에 정부기관과 당기관을 중심으로 돌아다녔던 공산당 극비문서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구호협회(China Aid Association; CAA)가 공개한 이 문서는 당이 맑스주의에 입각한 무신론의 교육과 선전과 연구를 강화하고, 사이비종교 조직과 혹세무민하는 미신 그리고 종교를 통해 중국을 서구화하려는 서방 세계의 적들의 음모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몇 년동안 중국 정부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용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 왔다.  이 자료들은 중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 그동안 이룬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자요에도 정부의 종교관련 단속의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실정과 이들이 현재 구금 시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반인권적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며 견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석이나 언급이 없다.  또한 종교적인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시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사건"(대규모 소요와 시위의 완곡한 표현)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이나 시위, 인종 폭동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하고 공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한 시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시위는 거의 없다.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 시위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벌였던 불복종운동이나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신자들과 티벳 불교 신자들이 주기적으로 벌이는 시위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두 시위 조차 중국 인민들에게는 정치적 시위나 독립투쟁, 자치적 정치 이슈에 의한 시위로 포장되어 알려지고 있어, 종교적인 이슈로 인식하는 중국인들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종교인들과 종교집단은 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편의적인 해석과 압제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정부와 일상적인 긴장관계에 들어가 있고,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저항이 일상화된 상태"라고 부른다.  저항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저항은 매일 일어난다.  그러나 일상화된 저항은 특별하게 새로운 저항이 없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저항이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더라도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일상적인 저항은 대개 격렬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기 때문에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당국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당국은 겉으로는 태평한 표정을 짓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일상적이고 꾸준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교의 박멸이라는 공산당의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맑시즘에 입각한 무신론의 선전 강화와 사이비종교와 미신의 색출과 단속"이라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 종교인들이 저항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법률과 규칙을 보면 그 일단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당국이 정하는 법률과 규칙은 그 규칙을 강제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저항에 대한 단속 조항이 있다는 것은 종교단체가 저항과 시위를 벌이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새로 발표된 종교사무조례는 종교단체와 개인이 국가의 정책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이기도 한다.  종교단체를 국가가 통제하기 위한 종교정책의 핵심은 종교단체의 등록의 의무화이다.  그러나 많은 종교단체들은 정부에 등록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등록을 강요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와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거추장 스러운 의무를 부과받고 지나친 간섭을 받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또 등록 자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이유도 등록을 꺼리는 이유이다.  섣부르게 등록을 시도했다가 등록을 거부당하면 등록도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고스란히 관공서에 노출시켜, 그 때부터는 단속을 피해 지하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겪고 있는 수난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2005.1.23.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