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회가 정부에 등록만 하고 「三自會」에 가입...

2007.05.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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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93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5/03/05 (토) AM 02:13:13     조회 : 170  

가정교회가 정부에 등록만 하고 「三自會」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작성일: 2005/01/31 11:12:53
작성자: 인보라
  

■ 가정교회가 정부에 등록만 하고 「三自會」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얼마전 가정교회가 정부에 등록만 하고 삼자회(三自會)에는 가입하지 않은채 합법적이며 공개적인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중국정부가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해외에서는 한때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중국정부가 종교에 대해 갈수록 개방적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교회가 마침내 공개적인 집회를 열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를 찾게 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만약 우리가 종교집회잡소등록에 관한 법규와 실제 상황을 좀더 잘 안다면 이와 같은 토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단체등록에 관한 조항

종교장소의 등록은 중국 국무원이 반포한 일명 ‘145호 문서’가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다. 그 정확한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법령 제 145호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宗敎活動場所管理條例)」이다. 종교단체등록에 관한 법규인 ‘종교사회단체등록관리실행방법(宗敎社會團體登錄管理實行方法)’은 1991년에 반포되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 2조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공민이 본국 내에서 조직한 현급(縣級) 범위 이상의 지역적 혹은 전국적인 각 종교, 사회단체는 모두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민정부(民政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조 : 전국적인 종교, 사회단체는 반드시 국무원 종교사무국(宗敎事務局)의 심사와 동의를 거친 후에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단체는 중국공민이 설립하고 정부의 인가를 얻은 전국적인 종교단체를 가리킨다.

제 4조 : 종교사회단체 등록 요건
1. 단체명칭, 사무실 주소와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2. 헌법, 법률,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관이 있어야 한다.
3. 합법적인 재정 출처가 있어야 한다.
4. 고증(考證)할 수 있고 현 국가 종교역사와 연혁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전, 교리, 계율이 있어야 한다.
5. 단체를 조직하는 인물이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 4조는 단체 등록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만 하면 바로 합법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성(省)과 시(市)의 상황과 이를 실행하는 관련 부서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 조문은 불교와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에 적용되며 ‘삼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제 2종에 언급된 전국적인 종교 조직에 근거하여 모든 종교는 단지 하나의 대표만을 가질 수 있으며 기독교의 대표는 바로 중국기독교삼자애국위원회(中國基督敎三自愛國委員會, 약칭 三自會)이다. 그러므로 오직 ‘삼자회’만이 민정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령 현(縣)급 또는 그 범위 이상의 지역에서 교회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삼자회’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현실상황

우리가 중국의 교회조직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중국교회를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모든 삼자교회는 민정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가정교회는 삼자회에 속해 잇지 않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장(浙江)의 윈저우(溫州)와 같이 어떤 지역에서는 등록이 된 가정교회와 등록이 되지 않은 가정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종굑국의 동의만 있으면 민정부는 바로 신청을 허가해 주며 신청단체도 허가하는 즉시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삼자회’에 가입하여 ‘삼자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가정교회가 공개적인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가정교회가 공개적인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예배 드릴 교회당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집회장소에 대한 등록을 관계 부서가 허가하지 않아 공개적인 집회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서북지역에서는 집회장소등록과 삼자회의 가입을 신청했으나 관계 부서의 허가를 받지 못해 공개적인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가정교회가 ‘삼자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바로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 내륙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중국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에 가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다.

번역 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