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종교사무조례 분석을 통한 선교적 접근

2007.05.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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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96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5/07/01 (금) PM 06:43:09     조회 : 123  

■ 中國 新 宗敎事務條例 분석을 통한 선교적 접근  

작성일: 2005/03/21
작성자: 인보라
  

中國 新 宗敎事務條例 분석을 통한 선교적 접근
장성산 선교사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426호)를 시행했다. 중국은 이미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국무원령 144호)과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가 공포 시행해왔지만 이번에 제정된 ‘종교사무조례’로 인하여 이전의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동안 각 지방정부에 존재하던 모든 종교관련 법규와 규정을 하나로 뭉쳐 새로운 ‘종교사무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조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종교신앙자유 정책을 관철하여 종교사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며, 자주자판(自主自辦)적 원칙을 고수하여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상호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 대외교류의 증대로 인하여 종교 방면에서도 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존재하던 법규는 이 새로운 추세에 온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종합적인 종교방면의 행정법규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조례’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었던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히려 각 지역별로 차별화 되었던 규정들이 하나로 집대성되었고, 대외적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문자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성이 보장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막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법적 통제와 강압적인 수단으로 관리해왔던 지하종교(정부에 등록치 않은 종교나 그 활동)에 대해서 온건적이며 완화된 듯한 정책을 제시하여 정부가 주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 한편으론 관방종교(정부에 등록된 종교나 그 활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과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법치국가의 행정적 보장을 약속하고 독립적 운영을 인정하는 듯한 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 ‘조례’가 중국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욱 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억압하려는 정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중국 땅에 증거되는 과정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과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 땅에는 대략 1억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80% 이상의 교회는 정부가 제정한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삼자회에 가입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정부 미등록교회)인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들은 정부의 갖은 억압과 탄압 가운데서도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해왔으며, 신학 및 지도자의 부족과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대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오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 있어 금번 제정된 ‘조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중국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해야 할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중국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중국교회와 중국에서의 진정한 종교 자유를 염원하는 기독교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금번 ‘조례’에 담겨진 문제점 다섯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달고자 한다.

첫째, 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에는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제2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종교를 믿게 하거나 믿지 않도록 할 수 없으며, 모든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교신앙이 있든 없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세째, 제3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종교단체와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 신앙이 있는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네째, 제4조 “각 종교는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사무는 국외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는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종교사무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관리를 시행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항들은 중국 종교정책이 그동안 경제개혁과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상황에 발맞추어 진보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완화된 규정을 정하고 실제로는 더욱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은 과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의 종교사무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만일 종교의 자유가 분명하다면 이하에 논할 내용들이 하등의 의심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민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조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이해가 따라야만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시행되었던 규정이나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중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종교의 자유’와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이하 설명하게 될 모든 내용에 가장 우선되는 차이점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시행한 ‘조례’의 모든 규정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원래 ‘종교의 자유’란 개인의 내적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한다. 한 개인이 종교를 통해 신앙이 생기게 되면 그 신앙의 질서인 교리가 형성되고, 신앙을 갖는 이들에게 계속 전파되기 마련이다. 또한 동일한 신앙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종교단체를 결성하며, 모임을 통해 종교행사를 갖게되며 그들의 종교 신앙을 널리 알리는 포교활동 즉, 선교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란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신앙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와 종교집회 및 선교활동 등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즉 불신앙의 자유, 종교행사와 종교집회 및 선교활동 등을 강요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종교신앙의 자유’란 앞서의 ‘종교의 자유’와는 분명히 다르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종교신앙의 자유’란 개인적 사고와 사상 가운데서만 존재하는 자유로 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의식형태와 개인적 사고와 사상적 정신활동 범위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모든 공민이 가질 수 있는 내적자유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를 갖게 된 자가 자신의 신앙을 유형적이며 조직적인 종교활동으로 표현하려면 그것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가진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나 단체는 반드시 국가나 행정당국에 또 다른 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이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종교신앙의 자유’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모순으로 누구나 내적으로 종교신앙을 갖게되면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 당사자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형적이며 조직적, 집단적 종교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인으로써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내적신앙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금번 ‘조례’에 규정된 ‘종교신앙의 자유’에는 어떠한 종교활동 및 유형적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에게 내적 ‘종교신앙의 자유’만을 허락하는 그 규정이 어찌 종교탄압적 요소가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내적 자유는 공민에게 허락하지만 외적 자유는 행정 당국 권한의 허가 유무에 따라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차별화 규정은 얼마나 존재하는가?

종교인과 일반 공민은 차별화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구분되어서 법집행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종교인은 이미 공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단지 구분되어진 것은 종교신앙의 자유에 의하여 그들이 종교신앙을 가졌다는 것 뿐이다. 마찬가지 종교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에 한하여서만 특정 법률을 적용시키는 규정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을 차별하는 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조례’ 제2조에 명시하기를,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공민은 강요도 차별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3조 규정을 보면, “종교단체,종교활동장소,종교인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법규와 규칙을 준수해야하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여 특정 공민 즉,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에 한하여 법을 준수하여 국가통일과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엄연히 종교신앙인들을 일반 공민과 차별화시킨 것이다.

이미 기존의 법제도로써는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종교신앙인과 종교단체에 한하여서 특정한 법규를 규정하여 행정관리해야만 한다는 차별화 정책인 것이다.

‘조례’ 제3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공민의 신체건강을 헤치거나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것과 국가이익이나 사회공공이익 및 공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내용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한 위법행위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공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격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종교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법규를 제정하여 재삼 강조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곧 중국 정부가 종교신앙인이나 종교단체에 대해서 그만큼 위협성을 느끼고 있으며, 법을 통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조례’ 제4조의 규정 가운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인들은 우호평등의 기초 위에 대외교류를 전개하며, 조직이나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제,문화 등 협력 교류활동 중 부가적인 종교조건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였다. 현행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의하면 중국의 일체 조직과 단체, 개인은 반드시 우호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대외 교류를 진행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부가적 조건이 배제된 것으로 만일 어떠한 형식이든 그것이 대외교류상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종교신앙인이건 아니건 모두가 우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국가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종교사무조례에 재확인시켜 ‘종교조건’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중국이 아직 종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는 앞서의 모든 공민이 가질 수 있는 종교신앙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모순으로 이미 허락된 자유를 다시금 다른 조항으로 행위를 구속시키는 것은 본 ‘조례’가 내적신앙의 자유만을 허락하는 ‘종교신앙의 자유’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상적 종교활동과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의 표준은 무엇인가

‘조례’ 제3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가 있는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과거에 각 현,성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법규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으로 이번 조례에서는 중국의 종교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짓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종교단체로써 공인한 단체는 관방의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협회(이 두 조직을 합쳐 ‘양회’라고 한다.),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협회, 천주교애국회와 천주교교무위원회 뿐이다. 결국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이상 5대종교 외에는 종교로써 인정도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 종교는 서로 다른 교리와 종교활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 종교활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한 어떠한 종교활동이 ‘정상적’이며, 또 ‘비정상적’인가. 각 종교는 서로 다른 교리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활동 역시 천차만별이다. 또한 종교장소 역시 특정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그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정상적이지만 타종교인에게나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혹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교활동도 있다. 사실 모든 종교활동 자체를 하나의 표준을 정하여 통일된 보편성을 적용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판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 당국이 종교활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종교에 적용시켜 이를 판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종교를 지도하고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필요조건 보다는 국가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게 종교활동을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는 종교활동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과연 모든 종교가 갖는 교리에 부합되고 아무런 마찰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이다.

결국 국가는 ‘정상적 종교활동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국의 모든 종교활동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절대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인치사회(人治社會)에서 법치사회(法治社會)로 성숙되어 나가는데도 모순되는 것이다. 법치사회에서는 종교활동은 물론 모든 개인과 단체 및 조직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지 그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판정 기준을 가지고 ‘합법적 종교활동’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법률만이 모든 종교활동을 조정할 수 있으며, 법에 어긋날 경우에는 어김없이 법적 제재와 그에 마땅한 댓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항은 공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앞으로 국내에서 종교탄압을 어떠한 구실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를 미리 예고한 경고성 조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종교의 자주자판(自主自辦)적 원칙은 과연 적용되고 있는가

‘조례’ 제4조에는 “각 종교는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와 종교사무는 국외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사무에 대해 행정관리를 실시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일찌기 시행해왔던 종교사무조례에서도 각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와 종교사무는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자체 처리를 적용시킨 자전(自傳),자치(自治),자양(自養) 소위 삼자(三自)원칙을 이행해왔다. 그것은 곧 종교단체가 독립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무엇이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사무인가. 본 조례 어디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설명이 내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해당 종교사무부에서 임의적인 해석으로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 관련 종교사무’를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결국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는 무한한 행정관리라는 권한을 가지고 각 종교를 지도, 감독,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종교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활동이란 바로 그 구성원들의 사회성과 집단성 및 선전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공공활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그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사회공공이익’에 저촉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와 종교활동이 비록 국가이익과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사회공공이익’과는 관련이 있게 된다.

즉, 이것은 종교와 종교활동이 정부의 종교사무부로부터 행정관리를 받아야 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만일 어떠한 종교에 국가이익이나 사회공공이익에 저촉되는 종교사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법집행 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일이지 종교사무부에서 행정관리라는 명분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독립적 자주적인 운영방식의 자주자판(自主自辦)의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다. 만일 종교사무에 대해 정부가 종교사무부에서 행정관리를 진행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단체의 행정지도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종교단체의 행정업무는 정부 행정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국 기초사상인 마르크스 유물론적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정교분리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책임있는 종교사무부의 행정관리 시행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사무부의 종교사무 행정 범위는 과연 어떠한가? 본 조례를 통해 종교단체의 설립, 종교활동의 허가, 종교활동 장소의 등록에서 종교인에 대한 인준과 종교재산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가 종교사무부에 부여되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종교단체의 설립과 변경 및 철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의 규정에 의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종교관련 인쇄물을 출판하여면 ‘출판관리조례’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결국 본 ‘조례’ 자체도 다른 ‘조례’와 연계되어야만이 완전한 종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생존과 발전은 물론 철회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법집행의 촛점이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와 감독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론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교합일인 국가에서나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종교사무부를 설치하여 이를 법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며 통제한다는 것은 곧 국가가 종교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종교사무부의 근본적인 목적은 종교를 소멸하기 위한 것도, 종교발전을 편향되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아니며, 각 종교를 간섭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천명하였다. 그렇다면 이상의 필요성을 배제시키고서 볼 때 과연 중국에서 종교를 행정관리하는 종교사무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만일 종교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을 관리할 종교사무부가 필요하다면 이미 세계 모든 나라에는 종교사무부가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또한 설치되지 않았다면 종교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문제를 종교사무부를 설치하여 행정관리하지 않았기 때문 종교적 문제와 충돌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제대로 된 법체계를 가지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할 때 그들을 법에 의거하여 화해시키고 통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위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의 목적은 정부가 종교사무부를 통하여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태껏 중국 각 지역별 종교사무부에서 진행되었던 각자 다른 강도의 종교관리 형태도 이제는 그 책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부에 형식적 등록만으로 자치적인 종교활동을 해 오던 종교단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역적인 특성상 느슨한 종교관리로 정부의 입장보다 해당 종교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주던 지역 종교사무부도 분명한 책임업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연히 종교사무부 인원의 직무 태만이기 때문이다.

‘조례’ 제38조에서는 국가의 종교사무부 인원이 종교관리 업무 중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 태만, 개별적 부정행위, 범죄행위를 일으킬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을 것이라는 것을 명기하여 비록 종교사무부서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정부의 행정관리방식에 반드시 준하는 종교관리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여 정부 차원의 계획과 방향에 따라 종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대처해야 할 중국선교

우선은 중국선교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종교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갖는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중국 관방교회인 삼자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갖은 억압과 통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여야만 한다.

한편에서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또 한편에서는 여러가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종교단체 및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종교를 건전한 방향으로 부흥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강경한 제도를 가지고 종교를 정부관리 하에 구속시키고, 종교 자체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앙적 방향성 보다는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에 어울리는 관방종교가 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종교의 정의를 사상적 측면에서만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려는 의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국무원령 144호)은 그대로 존속시켜 외국종교단체나 개인이 중국 종교단체나 개인에게 접근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차단하여 중국에서 외국인이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정부의 관리 지도 외에는 어떠한 독립적 운영이나, 대외적 교류와 협력의 문을 막아 버렸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선교현장에는 해당지역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혹은 담당 종교사무부의 관리 정도에 따라 삼자교회가 되든 가정교회가 되든 해외선교사들의 출입과 교회 및 단체와의 협조를 용이하였던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일부 선교사들과 교회 및 단체들은 정부의 법적 감시와 통제 가운데 접촉하기가 어렵고 사역진행에 상당한 위험이 따랐던 가정교회 보다는 오히려 중국 관방교회인 삼자교회를 중국선교 파트너로 정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 비록 정부에 등록된 삼자교회이지만 신학적으로 미흡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교회 행사와 집회를 위해 연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교류나 협력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한가지가 있다. 삼자교회나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사무조례를 통한 종교정책이 그들 말대로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왜 중국 가정교회는 정부의 등록절차를 거부하고 갖은 억압과 통제 하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가정교회가 어떻게 지난 반세기 동안 그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과연 가정교회가 자력으로 수확할 수 있었던 열매일까, 그렇지않으면 그들이 가진 초대교회적 순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직도 중국 정부는 이러한 종교사무조례를 가지고 삼자교회로 등록할 것을 설득하고 협박하지만, 만일 그들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 혹은 비윤리,도덕적 집단으로 몰아 체포 뒤 벌금형 혹은 구금, 강제 가택연금 혹은 노동교양소로 보내고 있다. 한 중국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도 중국 땅에는 4천여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및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한다.

중국선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한국교회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 한국교회 역시 법을 통한 종교적 탄압과 박해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1939년 당시 일제는 ‘종교단체법’을 제정하여 한국교회는 물론 국내의 모든 종교를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려하였다. 일제는 종교의 자유를 내적 신앙자유와 외적 종교행위의 자유로 구별하여, 전자는 법에 의거하여 보장하되 후자는 법에 의거한 철저한 감독과 통제 정책을 펼쳤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이어준 신앙 선배들은 누구인가?

한국교회는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되며, 중국교회 역시 진정한 종교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하여서는 사이비 종교집단이요, 관방교회에 대해서는 이단자들인 중국 가정교회, 또한 종교사무조례에 의해 정부에 등록한 후 행정관리는 물론 모든 종교활동을 종교사무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삼자교회, 이제 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재정립하여만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물론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중국에서의 종교활동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토대로 하나된 선교전략을 수립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반세기 동안 어둠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을 통해 중국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신 뜻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