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녕성 기독교 규장제도(헌법)

2007.05.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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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28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2/02/23 (토) PM 02:10:11     조회 : 75  

■ 요녕성 기독교 규장제도(헌법)      


  

제1장 총칙


*제 1 조*

우리는 공동히 삼위일체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주이심을 믿으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의 계시와 교훈에 따라 도성육신의 지리를 실천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2조*

우리는 공동히?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고 교회를 건설하는 데 표준이고 근거이며 역시 신자들의 신앙의 규범과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준칙이다 라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

우리는 자치, 자양, 자전의 방침을 농호하고 독립 자주의 교회를 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며 개혁, 개방, 형세에 적응하기 위해 각 나라 교회지간의 우호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고 또하 해도 적대 세력과 침투활동을 방지하고 제어하여야 한다.


*제4조*

우리는 공동히 믿음하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을 제참하고 같은 점을 찾고 부등한 점을 보류하며 계속 연합예배의 방향을 견지하고 점차 그리스도안에서 합하여 하나로 됨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5조*

우리는 공동히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을 걷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사업에서나 일터에서 생활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한다.



제2장 교회의 자치

*제6조*

(1) 죵교활동: 신자들은 교회와 교회전통에 근거하여 교회에서 인장한 교목자들으 l인도하에 지정된 죵교 장소에서 헌법 법류과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종교 활동ㅇ르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경복독, 설교, 찬송, 기도, 세례, 성찬 및 교회절기, 혼례, 장례의식 등. 교회 또는 집회점의 거리가 멀어 다니시기에 불편하신 노인, 불구자들은 한 신자의 집을 정해 놓고 책임자를 세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다.

소수사람들이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짓하고 약을 쓰지 말라고 하며 거짓된 “방언”, “예언”. “간증”하여 사람들의 신체 건강을 해롭게 하고 사회질서, 생산질서, 생화질서에 영향을 주며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왜곡하는 현상ㅇ르 반드시 권도하고 제지시켜야 한다.



*제7조 기독교의  의식*


(1) 예배집회:

신자들에게는 지정한 종교활동 장소에서 숭배집회 등 종교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집회의 시간, 차수는 본교회나 집회점에서 실제 전황외 신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이나 생활, 사회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삼아야 한다. 지대를 넘어 크게 벌이는 종교활등은 반드시 정부 관계 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가정집회:

한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참미 부르고 교제하는 등의 활동을 가리킨다.


(3) 세례:

교회의 성례의 한가지이다. 이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표시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의 표시이다. 교회전동에 의하면 세례의 방식은 물세례(물을 찍는 세례)와 침례두가지가 있다. 이 두가지는 신앙상 다 같은 의미와 효과이다.


구도 억지로 한가지 방식만 따르라고 할 수 없다. 세례는 한번만 받는다. 세례는 즉 본 교회 또는 상급교회에서 임명한 현재성직자가 베풀 수 있고 현임 성직자가 아니면 셰례를 베풀 수 없다. 어는 누구도 마음대로 남에게 세례를 주면 안되고 세례는 응당히 본 교회당에서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연로한 자, 불구자, 병이 중한 환자등 행동이 불편한 자들에게는 교회에서 성직자를 파송하여 그의 집에 가 게례를 줄 수 있다.


(4) 성찬:

교회의 성례식의 한가지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떡을 땐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 버리신 것을 표시하고 잔의 표도즙은 주님께서 우리를 우해 보혈을 흘려 죄를 사해 주셨다는 표시이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은 주님과 연합을 표시한3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형식은 여러개의 떡과 잔으로도 할 수 있고 하나로도 할 수 있다.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는 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회개함을 깨끗케 한 후 받아야 한다. 성찬식은 반드시 본 교회나 또는 상급교회에서 임명한 성직자가 집행해야 하고 비성직자는 성찬을 진행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성찬을 함부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된다. 성찬은 응당히 본 교회에서 진행해야 하고 행동이 불편한 자들을 위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어 집에까지 가져다 줄 수는 있다.


(5) 성탄절:

교회 전통 절기이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매년 12월 25일(양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된다. 교회나 집회점에서는 성탄절 예배와 여러거지 형식인 경축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6) 부활절:

교회 전통 절기이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매년 춘분 후 보름달이 둥근 첫 예배날을 부활절로 정했다. 교회나 집회점에서는 부활절 예배나 각종 형식의 경축 활동을 거 행할 수 있다. 부활절의 전 금요일이 수난절이 된다.


(7) 평화기도일:

중국 기독교 전국 양회 창의에 근거하여 매년의 두 번째 예배날을 “세계 평화 기도일”로 정하였다.


(8) 추수감사일:

어떤 지방에서 지켜오던 전통적인 교회의 절기앋. 단지 교회의 전통에 의해 일정한 형식의 경축 숭배 황동을 거행할 수 있다.


(9) 혼례:

국가 혼인법을 지키는 전제하에 교회에서는 남녀 신자 본인(혹 한사람만 신자이지만 상대방의 동의에 거쳐)의 원함과 요구에 근거하여?성경?의 교훈과 교회의 원칙에 따라 본 교회당에서는 신혼 부부를 위해 혼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


(10) 장례:

본인은 생전 요구와 가족의 요구에 근거하여 교회에서?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원칙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돌아간 신자를 위해 장례나 추도 예배를 거행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장소*

(1) 예배당:

신자들이 숭배집회를 진행하는 장소이다. 이미 개방된 정식 교회당의 종교 활동과 사무관리는 당지 교회 조직에서 전부 책임져야 한다.


(2) 집회점:

정식 교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갈 방면의 협상과 정부비준으로 하여 지정된 장소나 혹은 신자 가정에서 예배집회를 할 수 있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활동과 사무관리는 집회점 책임자가 맡아 해야 한다.



*제9조 교회조직 기구*


(1) 신자 대표 대회:

요녕성 신자 대표회의는 전 성신자사 교회내에서의 최고권력 기구이다. 수요에 따라 저익로 회의를 열어 성기독교 삼자 내국 운동위원회와 성기독교 협회성원을 선거, 산생한다. 그리고 도성상부위원회의에서 향회의 영도성원을 추선하여 4년간 임명한다. 연속선거하면 연임할 수 있다.

전 성신자 대표회의는 양회의 공작 보고를 듣고 심사할 권리가 있고 성양회의 영도 성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것과 성양회의위원을 선거하는 가람들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권리가 있다. 각시. 현(구) 신자 대표회의를 열고 조직 형식 선거, 절차 및 직능은 다 성신자 대표회의 것과 같다.


(2) 기독교 삼자 애국 운동위원회:

요녕성 기독교 삼자 애국 운동위원회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조직이다. 그 목적은 헌법 법률 허가의 번위에 따라 신자들의 정상적인 종교 신앙 활동의 권리를 소호하고 자치, 자양, 자전의 방침을 견지하고 전체 신자들도 단결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등에게 덕을 주는 길을 걷게 하며 중국 특색을 가진 독립자주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요녕성 기독교 삼자 애국 운동위원회는 성신자 대표회의 선거로 산생되는 데 4년간 임명한다. 연속 선거하면 연임한다. 종교 활동을 이미 회복한 시, 현에서는 응당히 시, 현 기독교 삼자애국 운도위원회 혹은 소조를 성립해야 한다. 그의 선거 순서는 성의것과 같다.

(3) 성기독교 협회:

\성기독교 협회는 기독교의 교수 조직이다. 그 목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 모든 교목자들 뭇 신자들과 단결하고 연합하며 성령의 인도하에 성경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성기독교 협회는 성신자 대표회의에서 선거예 의하여 위원회가 산생된다. 주요 인원은 현임 성직자가 담임하고 담임 기간은 4년간인데 연속 선거하면 연임한다. 조직이 있는 시, 현에서도 기독교 협회 조직을 성립할 수 있다. 선거 순서는 성와 것과 같다, 각급 기독교 삼자 애국 위원회와 기독교 협회조직은 분공합작의 관례이다. 연합 호상간 존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기초위에서 성, 시 각 급량의 조직은 교회의 거룩한 일에 효과적인 망초와 복무를 제공해야 한다.


(4) 교회당 관리 위원회, 집회점 관리 소조:

교회당 관리 위원회, 집회점 관리소조는 교회 집회점의 관리기구이다. 그 목적은 교회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신자들이 교회나 집회점 관리 공작중의 민주 작용을 충분히 발휘히여 교목자들과 협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다.

이 관리 소조는 본 교회당, 집회점 신자 대표회의에서 선거하여 산생된다. 현직 교목자는 응당히 교회당 관리 위원회(집회점 관리 소조)에 참가해야 한다. 교회당 관리 위원회(집회점 관리소조)에서는 분공 책임제를 실행해야 한다. 본 교회당 집회점 신자 대표회의 폐회기간 교회당 관리 위원회, 집회점 관리소조에서는 교회당과 집회점 관리 권력을 실행해야 한다.

주요 공작은 시, 현 양회에서 추천한 교목자를 초청하여 교목자와 협조하여 거룩한 일을 잘하고 해외 종교 적대세력의 침투 활동을 제어하는 것이다. 일체 비법 위법한 혼란 활동을 제지하고 교회의 방산 및 물질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회당 관리 위원회와 집회점 관리 소조는 응당히 기독교양회의 영도 감독하예서 공작을 벌려야 한다.


(5) 성, 시, 현 각급 교회 조직지간의 관계:

본 지방교회의 민주 관리와 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현행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성, 시, 현 각급 교회 조직간에 응당히 예속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급 교회 조직간에 응당히 예속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급교회 조직이 하급교회에 대한 행정 관리와 사무 공작상의 관게를 기도관계이다. 교무상에서는 예를 들어 거룩한 일들에는 영도, 검사, 협조, 평행의 권력과 책이 있다. 교회당 관리 위원회는 응당히 주위의 집회점 소속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교회당 관리의 원회사이 집회점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2장 교회의 자치

*제10조 교회의 자양*

(1) 신자봉헌: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신자 개인이 영적으로 받은 것에 근거하여 교회를 위해 자원적으로 봉헌하는 것인데 힘이 닿는데까지 하고 다른 어떤 강박을 받지 않는다.

(2) 생산수입: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교회에 현재 있는 조건을 이용하여 어떠한 생산 사업을 하므로 교회의 재정수입을 증가하여 자양의 내원으로 할 수 있다.

(3) 집과 토지의 세금수입:

교회의 집과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상에 시, 현, 양회에 있다. 그 세놓은 부분의 세금은 교회의 자양 수입으로 할 수 있다.


(4) 해외기증:

삼자원칙을 견지하고 국가 외사활동에 관한 정책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어떠한 조건도 덧붙이지 않는 해외 교회 단체난 개인의 기증은 받아도 된다. 만일 기증이 덧붙이는 조건이 있으면 꼭 성, 시 현 양회에 신청하고 보고하여 연구한 후 결정을 한다.  만일 자원적으로 연보궤에 넣은 헌금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받을려고하고 또한 교회의 명의로 헌금을 받고 개인 주머니에 넣으면 안된다.



*제11조 재정제도*
(1) 일터책임제:

교회의 재무 관리에는 명확한 분공이 있어야 한다.  회계, 출납, 보관등 직을 설립하고 각기 제 책임을 하여 일터책임제를 실행해야 한다.


(2) 수입, 지출제도: 건정하게 수입, 지출 수속과 심사비준 제도를 정립하여 장부가 세밀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조건이 있는 교회는 응당히 은행장부를 세워야 한다. 현금수입은 반드시 즉시로 은행에 저금해야하고 제때에 교회의 수입, 지출 정황을 공포하고 신자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연보궤관리: 봉헌상자(연보궤)는 반드시 관리하는 사람을 세워 보관해야 한다. 궤를 열 때 두사람 이상이 있어 제때에 세금액 수입, 지출 정황을 공포해야 하고 전체 신자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교목자는 직접 제무관리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수입, 지출 정황을 검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교회조직 기구*

(1) 방산귀속:

현 상태를 존중하는 정황하에서 각 교회에 속한 범위내의 원교회 방산은 원칙상 당지 시, 현 양회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


(2)예배 집회하는 장소 외에 남아도는 방산을 교회에서 구체적인 정화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세를 내거나 약간의 생산 사업을 하여 교회의 경제 수입을 증가시켜도 된다.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교회 방산을 다른데로 넘겨줄 권리가 없다. 확실히 성시 건설 규모 계획에 들어 다시 건설하게 되거나 연합 건설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시, 현 양회 위원회의에서 연구 결정을 거쳐야 하고 또 즉시로 성양회로 신청하여야 한다.


(3)각 지교회에스는 한 사람을 세우든가 방산관리 소조를 ???워 즉시로 수리하고 특별히 예배집회하는 집안을 제때에 수리하여 사용케하여야 한다.



제4장 교회의 자전

*제13조*

◀ 교목인원:

우리성의 교회의 전통에 근거하여 각지 교회에서는 목사(교목장로), 교사, 장로, 전도원들의 교목자들을 남겨야 한다.

(1) 목사(교목장로)의 안수:

신학원을 필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고 교회의 일에 일정한 실천경험이 있는 자는 당지 교회의 뭇 성도들의 추천과 시, 현 양회의 심사를 거쳐 성 양회에 알려 심사비준을 한 후 세분 이상의 성직자들이 안수하여 목사로 된다. 목사(교목장로)의 직책은 교회의 감독이다. 각양 거룩한 일들을 주장하고 목회하는 것이다.


(2) 교사:

신학원을 필업했거나 신학적 배양을 받고 비교적 풍부한 성경 지식이 있으며 경견한 신양이 있고 일정한 교목능력이 있으며 영적과 도덕적으로 우수한 형제니 자매님을 교회에서 초청하고 성,시,현 양회의 비준을 거쳐 교사 직분을 받는다. 교사는 반드시 목사님을 도와 강단의 일과 목회하는 일에 몸바쳐 주님께 봉사아여야 한다.


(3) 장로회 추천과 안수:

교회의 실제 정황과 수요에 따라 신자들 가운데서 신앙이 경건하고 교회일에 열심하며 신자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추천하여 시, 현 양회의 심사를 거쳐 성 양회에 알려 심사 비준한 이상의 성직자가 아수하여 장로로 된다. 장로의 직책은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일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4) 전도원:

일정한 ?성경?학습의 훈련을 받고 교회의 공작 경험이 있으며 목회능력이 구비되고 신앙이 경견하며 영적과 도덕적으로 우수한 자를 교회로부터 추천하여 시, 현 양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한 후 성 양회에 알려 전도인 직분을 받는다.

◀ 주: 성직자는 성례권이 있어 능히 집행할 수 잇는 목회자를 놓고 말한다. 즉 우리 성에서는 목사와 교목장로를 가리켜 말한다.



*제14조*


의무전도인:

성이나 시의 성경학습의 훈련을 받고 신앙이 경건하며 영적과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교회일에 열심이며 “삼자”를 옹호하는 자를 본 교회에서 추천하여 시, 현 양회의 심사를 거쳐 증명을 받으면 의무로 전도할 수 있다. 본 교회나 집회점에서 설예식외에 기타 예배 활동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교회조직 기구*

(1)재직 교목자와 의무전도인들은 힘써 보교회 집회점의 양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만일 규장제도를 위반하고 법에 어긋나는 비법활동이 있어서 교육하고 도와주어 듣지 않으면 상급 양회에 알려 교회내에서 맡은 직무를 면해버린다.


(2) 재직이 아닌 교목자와 교회의 인정을 거치지 않은 자는 예배 활동을 주장할 수 없다. 신자들은 기독교의 기발을 듣고 비법 위법한 자칭 전도인으로 제지시키고 제어할 권리가 있다.


(3) 어떤 교목자와 의무 전도인이든지 시, 현을 넘어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성과 관계되는 시, 현 양회의 동의를 거쳐 소개신을 가지고 가서 당시 양회와 연계를 가져야 한다.


(4) 각 기층의 교회당, 집회점에서는 외 시, 현의 교목자나 의무전도인을 초청하여 일을 할려면 반드시 먼저 관계되는 양회의 동의를 거치고서야 일을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

신자를 받아들이는 것:

초신자가 일년이상 열심히 교회 단체생활에 참가하고 기본 교리와 삼자 교육을 받아 신앙이 경건하여 졌고 교회의 삼자에 합격하엿으면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한다. 세례를 받은 후 신자들이 소유하는 권리와 응당히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교회의 신자들의 수량을 늘이는 것보다 신자들의 소직을 제고하여야 한다. 노년, 병환자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겠다고 요구하면 사정을 참작하여 관례를 타파할 수 있다.



*제17조 교회의 집회점의 건립*

(1) 집회점의 건립:

신자들의 발전과 분포되어 거주하는 지리환경에 근거하여 교회의 집회점이 비교적 먼 곳에서는 신자들이 일정한 수량에 달하면 당지 교회조직에 집회점을 세우려고 신청 할 수 있다. 조건이 성숙된 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교회조직에서는 당지 정부 조직에 신청한다.

정부 비준을 거쳐 집회점은 정식으로 활동하고 관리기구를 성립해야 하며 교목자나 의무전도인이 있어야 하고 배양하여야 한다. 그 종교 활동은 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지보히점은 부근 교회에 속하다.


(2) 교회의 건립:

정식 교회당이거나 작은 교회 또는 교목자가 있는 집회점에서는 집회할 때 상당한 수량의 신자들이 모이면 신자들의 일치한 요구에 따라 당지 교회조직에 교회를 세우곘다고 신청하면 정부비준을 청들어 정식교회를 세울 수 있다.



*제18조 신학교육과 의무일군 훈련*

(1) 동북기독교 신학원:

전 동북교회의 교목 후계자를 배양하는 목적을 두고 세워진 것이다. 각 지교회에서는 교원의 자질과 경비상으로부터 지지해 주어야 한다.


(2) 각 지교회는 다 청년 후계자를 배양하는 일에 적극적이여야 하고 일정하게 신앙이 경건하고 부르심을 밝히 깨달았으며 몸바쳐 주의 사업을 지망하하는 청년 남녀 신자들을 선거하고 추천하여 신학원에 들어가 더욱 깊이 공부하게끔 하여야 한다.


(3) 각 지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단기 의무 일군 훈련반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건이 되는 교회에서는 정기로 계획있게 계통적으로 배양하여 몇 년을 지속하므로 학원의 수평이 초급신학정도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수년내 각 교회당, 집회점에는 다 의무 전도인이 있어 순전한 복음을 전해주고 신자들의 영적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19조 ?성경?과 종교서적의 관리*

(1) ?성경?과 각종 종교서적의 출판, 인쇄하는 것은 모두 전국과 성 양회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각 지교회에서는 응당히 책임자를 세워 예약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게하여 신자들이 ?성경?과 종교 서적을 구입에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국가출판, 인쇄의 법령에 따라 어떤 단체거나 개인은 물론 하고 마음대로 찍고, 함부로?성경?과 종교서적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3) 해외 교회 단체나 개인이 선물로 많은 ?성경?이나 종교서적을 주었으면 전국 양회나 성, 시 양회를 거쳐 통일적인 수속을 밟아야 된다. 어던 해외 단체나 개인이 마음대로 종교서적을 돌리는 것은 중국교회에 대한 간섭과 우호치 못한 행동이라고 본다.


(4) 내력이 분명치 못한 종교서적, 전도지, 그림등을 마음대로 돌려 읽거나 복제하지 못하며 즉시로 성과 시 양회에 바쳐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0조*

본 규장제도는 요녕성 기독교 양회 상무 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연구 토론하고 광범한 각지 교회의 의견을 쟁취한 후 요녕성 기독교 삼자 애국 운동위워노히 제 3기 즉 요녕성 기독교 협회 제2기 제2차 전체 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제21조*

본 규장제도는 해석권은 성 양회에 속한다. 집행하는 과정 중 불합당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성 기독교 양회 위원회의를 거쳐야만 수개한다.


*제22조*

본 규장제도는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녕성 기독교 삼자 애국 운동 위원회
요녕성기독교협회
198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