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의 [종교신앙자유] 조문은 무엇인가

2007.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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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39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2/06/30 (일) PM 10:56:15     조회 : 72  

■ 2, 중국 헌법의 [종교신앙자유] 조문은 무엇인가?


중국은 1982년에 개헌했으며 그중 36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결국 무엇이 종교의 자유란 말인가? 중국 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종교 신앙은 공민 개개의 사사로운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은 공민 마음 속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하나 그것이 종교활동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중국의 종교정책을 주관하는 문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기 종교문제의 기본관점과 기본 정책에 관하여] (약칭 19호 문건)에서 [공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불신앙 종교의 자유도 있다]라고 말한다.

19호 문건은 또한 신도의 활동을 제한하는 각 항의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종교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신론을 선전할 수 없으며 혹은 종교 전단과 기타 정부 주관 부분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 출판 발행한 종교서적을 배포할 수 없다.

[절대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종교를 강요할 수 없으며 특히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교할 수 없다.]

[종교는 국가행정. 사법, 학교 교육과 사회 공공 교육을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자 않는다.]

[공산당은 신앙종교 자유를 가질 수 없다.]

이 밖에 지방 삼자회는 구체적으로 [삼정(三定정책)]을 집행하여 교회와 전도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어떤 성(省)에서는 지역적인 특수 상황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수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