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규정

2007.05.15 11:28

선지자 조회 수: 추천:

이름 : 중선     번호 : 1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1/12/23 (일) AM 01:20:06  (수정 2002/04/03 (수) PM 08:49:38)    조회 : 74  

■ 중국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의 정식 명칭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이다.(간략히 [전국삼자] 라고하며, 영문으로는 National Committee of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of the  Protestant Church in China 이다.)

제2조  

본 회는 중국기독교인들의 애국애교조직이다. 그 목적은 신도들의 애국애교 인도, 교회의 자주 독립 보호, 교회내의 단결 증진 및 중국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제3조  

본 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지도아래 전국의 기독교인들을 단결시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며 국가의 헌법, 법률, 법규와 정책을 준수토록 한다.

자치, 자양, 자전과 자주 독립 및 교회의 자율 운영의 방침을 견지하고, 삼자애국운동의 성과를 옹호하고 발전시킨다. 정부의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시키는데 협력하며, 교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의 단결과 안정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고, 국제우호 왕래 교류를 전개하며 세계 평화유지에 공헌한다.


제4조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이전 회기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본 회기 위원회의 업무방침을 토론 결정하며, 본회의 규정을 제정 혹은 수정하며, 본 회의 위원회를 선출한다.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상무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한다. 매 5년마다 한차례 거행하는데, 필요시에는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延期)하여 거행할 수 있다.

대표의 정원과 선출방법은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결정한다.


제5조  

본 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하는 관계이다. 규정된 기간 내에 이 회와 중국기독교전국회의를 연합으로 개최하며, 또한 중국기독교협회와 공동으로 기타 다른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본 회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
황을 나누며, 경험을 교류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 및 협상(協商)한다. 본 회의 결의를 각 성(자치구, 직할시)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7조  

본 회 위원회는 중국기독교전국회의에서 선거에 의해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회의 개최시기까지 한다. 연임이 가능하다. 본 회 전체위원회 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상무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며, 2년마다 한 번 거행하되, 필요시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8조  

상무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비서장과 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다음 전국회의개최 때까지이다. 전체위원회 폐회기간에 상무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한다. 필요할때, 인원증원 보충하거나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또한 몇 사람을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임기는 다음 전국회의 개최 때까지이다. 회장은 부회장, 비서장의 협조아래, 상무위원회의 일을 주관한다. 본 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무(會務)회의로 열리며, 매년 한차례 거행된다. 필요할 때,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9조  

본 회는 부비서장 약간 명(名)을 둘 수 있는데, 비서장이 제안하여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상무위원회는 일의 필요에 의거하여, 중국기독교협회 설립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와 각 종 전문위원회와 활동을 갖는다. 비서장과 중국기독교협회 총무가 공동으로 이일을 주관하여 진행한다.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본 회기 상무위원회와 동일하다.


제11조  

회장 회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회장회무회의는 6개월에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에 중국기독교협회의 회장회무회의와 연석회무회의를 거행한다.


제12조  

본 회의 경비는 상무위원회에서 책임 조달한다.




제13조  본 회의 소재지는 상하이(上海)에 둔다.


제14조  

만약 본 회가 그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중국기독교전국회의의 토론과 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  

본 규정의 해석과 그 권은 본 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중국기독교전국회의의 통과를 거쳐 시행되며, 수정이나 개정시도 이와 동일하다.
                                                          (1997년 1월 2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