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독교협회 규정

2007.05.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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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2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1/12/23 (일) AM 01:22:07  (수정 2002/04/03 (수) PM 08:47:51)    조회 : 90  

■ 중국 기독교협회 규정    

  

제1조

본회의 정식 명칭은 중국기독교협회이다.(약칭<전국기협>, China Christian  Council)


제2조

본회는 중국기독교의 전국적인 성격의 교무조직이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전국의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그리스도를 구조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을 단결시킨다. 성령의 인도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고, 성경의 진리, 삼자애국원칙, 중국교회의 규정제도와 국가의 헌법, 법률, 법규, 정책을 따라 중국의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


제3조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높이고, 전국 각지의 교회를 원수(元首)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도록 연합시켜 공동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의 작용을 발휘토록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립하고,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간증을 하며, 전국 각지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역에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신앙의 관점과 예의에 있어 서로 존중하며, 모든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 [사랑으로 서로 관용하며, 평화로 서로 연결하며, 성령의 주신 하나된 마음을 전심으로 지키는 것]을 주장한다.


제4조  

본 회는 중국교회의 신학교육과 인재의 훈련을 담당하며, 성경, 찬송가 및 다른 기독교 서적들을 출판한다. 또한 각 지 교회의 전도, 목양과 관리 부분에서의 경험 등을 소개하며, 각 지 교회규정제도의 제정과 완비작업을 진척토록 하며, 해외 여러 교회와의 우호교류도 전개한다.


제5조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이전(以前)회기 상무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본(本) 회기 위원회의 업무방침을 토론하고 결정하며, 본 회의 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본 회 위원회를 선거로 선출한다.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상무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데 , 매 5년에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延期)하여 거행할 수 있다. 대표의 명단과 선출방식은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결정한다.


제6조

본회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그 사역과 일을 협력 및 분담하는 관계로, 규정되어진 기한 내에 본 회와 연합으로 중국기독교전국회의를 개회한다. 또한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함께 또 다른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본 회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 기독교협회(혹은 교무위원회)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 기독교협회(혹은 교무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연구 협상(協商)한다.

본 회의 결의를 각 성(자치구, 직할시)기독교협회(혹은 교무위원회)는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8조

본회의 위원회는 중국기독교전국회의의 선거로 선출되며, 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 전국회의의 개최 때까지이다. 연임이 가능하다.

본 회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한다.
전국회의에서 초안된 업무방침이 관철되도록 토론하고 독려한다.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와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필요시 상무위원회의 의원에 대해 증원 보충이나 파면하며, 명예회장을 선거하는데, 그 임기는 다음 회기 전국회의 개최 때까지이다.

본 회의 전체위원회 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데, 매 2년에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9조

상무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상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임기는 다음 회기 전국회의 개최 때까지이다.

전체위원회 폐회기간에 상무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한다. 필요시에 인원을 보충하거나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고문 약간명을 초빙할 수 있는데, 임기는 다음 회기 전 국회의 개최 때까지이다.

회장은 부회장, 총무의 사무보조아래, 상무위원회 업무를 주관한다.
본 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회무회의로 개최되며, 매년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에 그 기한을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는 부총무 약간 명을 두는데 총무가 인원을 제의하고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통과시킨다.


제11조

상무위원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상무위원회에 설립된 업무기구와 각 종 전문위원회와 회동한다. 총무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비서장의 공동 인도 아래 업무를 진행한다.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본 회기 상무위원회와 동일하다.


제12조

회장 회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다. 상무위원회의 중요 일정 업무를 처리한다. 회장 회무회의는 6개월에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주석회의와 연석회무회의를 갖는다.


제13조

본 회의 경비는 상무위원회에서 책임 조달한다.


제14조

본 회의 소재지는 상하이(上海)에 있다.


제15조

만약 본 회가 그 활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국기독교전국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

본 규정의 해석권은 본 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17조

본 규정은 중국기독교 전국회의를 거쳐 통과 시행되며, 수정이나 개정시도 이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