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과 분석

2007.05.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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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3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1/12/23 (일) AM 01:32:51     조회 : 64  

■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과 그 분석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2000년 9월 26일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시행세칙은 1994년 중국 국무원이 반포한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국무원령 제144호)〉을 상세화하고 보충한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인데, 앞으로 동 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제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2000. 9. 26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이하 “중국 내 외국인”이라 약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규정된 중국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 내 외국인을 가리키며, 중국에 거주하는 상주자(常住者)와 단기 체류자를 포함한다.

제3조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중국 내에서 외국인의 각자의 신앙·관습에 따라 거행하고 참여하는 각종 종교의식, 중국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 교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종교사무분야의 연계 및 이와 유관한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내 외국인들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 내 외국인이 종교분야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적 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각자의 종교·신앙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사원(寺院: 불교사원), 궁관(宮觀: 도교사원), 청진사(淸眞寺: 이슬람사원), 교회당 등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종교 교직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 사회단체의 초청을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할 수 있다.  기타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사회 단체의 초청 및 성급(省級)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문의 동의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할 수 있다. 초청을 받아 법에 의거해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하는 외국의 종교 교직자는 반드시 동 장소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장소 사람들의 신앙·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중국 내 외국인들의 집단적 종교활동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인가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사원, 궁관, 청진사, 교회당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이 지정하는 임시장소에서 거행해야 한다. 중국 내 외국인이 임시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문이 그 관리를 책임진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 갖는 우호적 왕래와 문화·학술 교류 활동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사회단체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9조 중국 내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종교조직을 갖지 못한 외국의 종교조직과 그 구성원이 종교조직 혹은 종교교직자의 신분으로 중국 정부의 유관부문이나 종교계와 교류활동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성급 정부 종교사무부문의 동의를 거쳐 국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얻어, 중국 내 외국인은 중국 종교교직자를 초청, 각 종교의 관습에 따른 세례, 혼례, 장례, 법사(法事) 및 법회(法會)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 중, 혼례를 거행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맺은 남녀쌍방이어야 한다. 중국 종교교직자는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사회단체가 인정하고, 등록한 각종 종교 교직자를 의미한다.

제11조 전국적 범위의 유관 종교사회단체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받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비준을 받아, 외국인은 관련 종교문화·학술교류 사업 또는 합의에 근거하여 종교문화·학술교류에 필요한 종교용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상기 규정과 세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종교용품에 대하여 세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문 혹은 국가종교사무국의 증명서를 근거로 반입을 허용한다.

제12조 다음에 열거한 종교 인쇄물 및 종교 음향·영상기기와 기타 종교용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개인사용 적당량을 초과하고, 제11조 규정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 (2)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것.  상기 규정을 위반한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기기와 기타 종교용품이 발견될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미 휴대, 입국했거나 또는 다른 수단으로 중국 내에 유입된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기기 및 기타 종교용품이 발견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 또는 기타 관련부문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에 제공하는 종교교직자 양성 목적의 유학생 배정과 자금은 중국의 전국적 범위의 종교사회단체가 필요에 따라 접수하고, 일괄적으로 출국, 파견한다.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자의적으로 종교교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출국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제14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학교에 유학할 경우 반드시 〈고등교육기관의 외국 유학생 접수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전국적 범위의 종교사회단체의 비준을 받고, 국가종교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학교에서 강의, 교수할 경우, 반드시 ‘종교학교의 외국인 전문가 초빙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행하는 종교활동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의 종교사회단체 및 종교활동 장소의 설립, 변경에 간섭할 수 없고,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종교교직자 선임 및 변경에 간섭할 수 없으며,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기타 내부문제에 대해 간섭 또는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어떤 명의나 방식으로라도 종교조직을 창설하거나 종교 사무기구를 설립하거나,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종교학교 또는 종교양성반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전교(傳敎) 활동을 할 수 없다. (1) 중국공민을 종교교직자로 위임하는 행위(2)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종교신도를 확장하는 행위(3) 종교활동 장소에서 자의적으로 강론, 설교하는 행위(4) 비준을 받지 않고, 법에 의거해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강론, 설교하거나 종교집회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5) 종교활동 임시장소에서 중국공민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행위. 다만 초청을 받아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중국 종교교직자는 제외.(6) 종교 간행물, 종교음향·영상기기, 종교 전자 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행위(7)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8) 기타 형식의 전교 활동

제18조 국제종교조직, 기구 및 그 구성원이 중국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교직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교사무 방면의 연계 및 유관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중국 내 외국인이 본 세칙을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중국 내 외국인은 본 세칙을 위반하고 행한 종교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사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0조 외국 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21조 본 세칙은 국가종교사무국이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22조 본 세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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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 에 대한 분석

시행세칙 규정의 배경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외국인 선교사의 불법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후속 통제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연락하여, 한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불법 종교활동 중단을 요청했다. 중국 선교사들은 이러한 종교정책의 흐름을 주시하여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불법 선교활동으로 폭행, 체포, 구금, 추방 등 신변상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행세칙 분석

위의 시행세칙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가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범위 안에서의 종교신앙을 보장, 존중한다는 것이지, 결코 ‘종교활동’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행세칙 4조에 의하면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 종교계란 중국 정부가 인정한 5대 종교(불교·도교·이슬람교·천주교·기독교)에 속한 7개 애국종교단체(중국불교협회·중국도교협회·중국이슬람교협회·중국천주교애국회·중국천주교주교단·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중국기독교협회)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보호하려는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중국 내 합법적인 종교단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활동이지, 결코 자체적인 종교전도활동이 아니다.  제5조, 6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법에 의해 등기된 종교활동장소의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집회 장소나, 개인적으로 설립한 종교활동 장소의 활동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외국인이 종교사회 단체의 초청을 받아 설교 및 강론을 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초청에 의해서, 합법적인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7조에 의하면 외국인들끼리 중국 내에서 모임을 결성해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종교사무부문의 허가와 관리를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11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 종교문화 학술교류에 필요한 종교용품을 갖고 들어오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12조에서, 외국인이 종교관련 물품을 반입시, 개인사용 적당량을 초과하고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것은 반입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점과 해석에 따라 그 기준과 내용들이 다를 수 있다.  13조∼15조의 규정은 유학생 모집 혹은 중국 종교학교에 유학하거나 교수 등으로 가르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교적 개방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전국적 범위의 종교사회단체 및 정부에서 허가한 종교학교의 추천 및 심사허가를 받아 관련규정에 의한 수속을 밟아야만 한다.  16조, 17조는 이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조직, 종교사무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학교를 개설할 수 없고, 중국공민을 전도하거나 종교교직자의 위임, 즉 목사안수 등을 할 수 없다. 즉 중국 정부와 공식적 종교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의적인 종교활동과 선교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여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현재 해외 종교단체가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제적인 종교활동으로서, 대부분 순수한 종교적 성격을 띤 것이지만, 중국 정부가 종교에 대해 갖고 있는 특수한 태도와 정책으로 인하여 위법활동, 범죄행위가 된다.  18조에 의하면 해외의 종교조직이 중국 내의 합법적인 종교단체, 장소, 교직자와 연관하는 모든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합법적인 경로에 의한 연계활동 역시 사전에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활동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