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종교 사무 조례

2007.05.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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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중선     번호 : 4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1/12/23 (일) AM 01:57:22     조회 : 49  

<길림성 종교사무조례>가 1997년 12월 19일 열린 길림성 제8기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 3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음을 공포하며 1998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 <길림성 종교사무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공민의 종교 신앙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며 국가의 통일,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성의 실제와 결합하여 본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란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와 기독교를 가리킨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사무란 종교와 국가, 사회, 군중기간의 각항 사회공공사무를 가리킨다.


제4조 공민은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공민을 강박하여 종교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종교를 믿는 공민이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기시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종교 활동은 반드시 헌법, 법률과 법규의 규정된 범위내에서 진행하여야 하지 사회질서와 생산질서를 교란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해치며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종교를 리용하여 헌법,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인원과 종교를 믿는 공민의 합법적 권익 및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종교단체와 종교면의 제반 사무는 마땅히 독립자주하고 자체로 처리하여야 하며 자전, 자치, 자양을 실행하고 국외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7조 본성 현급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부문은 그 행정구역내에서 종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주관부문이며 법에 따라 종교 사무를 관리한다.

-각급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은 본 조례를 관철 시달하는 것을 검사, 지도, 협조하고 독촉해야 할 직책이 있다.


제8조 본성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 사회단체와 개인은 마땅히 본 조례를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9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단체란 법에 좇아 성립한 전성적이거나 시(주), 현(시, 구) 구역성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애국회와 천주교 교무위원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회등 대중적인 종교조직이다.


제10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국가의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해당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리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만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법인조건을 구비하면 법에 좇아 법인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11조 종교단체는 마땅히 정부의 행정관리를 받아야 하며 정부를 협조하여 법률, 법규를 관철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종교교직원과 종교를 믿는 공민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와 법제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규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 성적인 종교단체에서 꾸리는 종교학원과 학교는 국가와 성의 해당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시(주), 현(시, 구) 구역적인 종교단체에서 꾸리는 종교양성반은 전 성적인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친 후 성종교 사무행정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둔다.


제13조 종교단체는 종교문화학술 연구와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서 인쇄, 출판하고 발행하는 종교 서적과 간행물, 종교인쇄품, 종교음향제품은 마땅히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에서는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양을 목적으로 한 기업, 사업을 신청하여 꾸릴 수 있고 사회공익사업도 꾸릴 수 있다.


제16조 본성 행정구역내의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은 전 성적인 종교단체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정하며 아울러 성종교사무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제17조 무릇 인정받고 기록을 남긴 종교교직인원은 전 성적인 종교단체에서 지정하고 이미 법에 따라 등록한 종교활동장소에서 규정된 직책에 따라 종교활동을 주최할 수 있다. 인정을 거치지 않고 기록에 없는 인원은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주최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본성의 종교교직인원이 요청에 의하여 외성에 가거나 혹은 외성의 종교교직인원이 요청에 의하여 본성에 와서 종교의식을 진행하거나 종교활동을 주최할 때에는 마땅히 먼전 전 성적인 종교단체와 성종교행정사무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4 장 종교활동장소


제19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활동장소란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사원, 도관, 청진사, 교회당 및 기타 고정된 처소를 가리킨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종교를 믿는 공민들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수요와 당지 도시와 농촌 건설의 총체적 전망계획에 근거하여 분포를 합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정된 처소와 명칭이 있어야 한다.

(2) 경상적으로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교를 믿는 공민이 있어야 한다.

(3) 교를 믿는 공민들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있어야 한다.

(4) 종교활동을 주최할 수 있는 종교교직인원이거나 각 종교의 규정에 부합되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5) 관리규정이 있어야 한다.

(6) 합법적인 경제수입이 있어야 한다.


제22조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인조건을 구비하였다면 법인등록을 한 후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향수하고 민사책임을 진다.


제23조 사원, 도관, 청진사,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거나 확건하거나 옮기여 건축할 때에는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에서 신청한 후 현급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친 후 성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한다.

-종교활동장소를 없애거나 합병하거나 옮기거나 등록을 고쳐야 할 경우에는 마땅히 원 등록기관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중에서 없애거나 합병하는 것은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종교활동장소는 단체와 개인이 자원적으로 하는 회사, 봉헌과 기타 기중(유엔에 따른 기증을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에서 외국의 종교조직이거나 개인의 기증을 접수할 경우에는 국가의 해당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25조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거나 풍경명승지내에 있는 종교활동장소는 마땅히 국가의 해당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문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은 종교활동장소내에서 종교용품, 종교서적과 간행물, 종교음향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27조 어떤 단위거나 개인이든지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과 종교사무행정주관 부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종교활동장소내에 상업시설과 봉사망을 세우거나 진렬, 전람 등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 종교활동장소내에서 영화, 텔레비젼을 찍을 때에는 반드시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과 당지 종교사무행정주관 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 비종교활동장소와 비종교단체는 절, 도관, 교회당을 세우거나 종교시설을 설치하거나 종교활동을 거행하여서는 안되며 직접적이거나 변상적으로 회사,봉헌이거나 종교적인 기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30조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종교활동장소내에서 부동한 신앙에 대한 선전이나 쟁론을 하여서는 안되며 종교활동 장소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종교 습관을 존중해주고 종교활동장소의 관리규정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종교활동


제31조 종교활동은 종교를 믿는 공민들이 법에 따라 등록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의 교의, 교규와 습관에 따라 진행하는 배불, 송경, 경참, 재초, 계를 받거나 기도, 례배, 봉재, 경이나 도를 강의하거나 세례를 받고 미사, 종부, 추사 등 활동을 하거나 종교혼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종교명절을 쇠는 등을 가리킨다.


제32조 종교를 믿는 공민들이 집체적으로 거행하는 종교활동은 반드시 종교교직인원이 주최하여야 한다.


제33조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도를 살포하거나 전교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장 종교재산


제34조 종교재산이란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에서 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여러가지 시설, 종교수입과 소속된 기업 사업 등 합법적인 재산과 수입을 가리킨다.


제35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에서 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는 마땅히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좇아 해당부문에 가서 신청등록하여야 하며 종교사무 행정주관 부문에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제36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에서 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산은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침점하지 못한다.


제37조 종교활동장소와 종교건물중의 문물보호단위, 우수근대건물보호단위거나 성급이상 종교중점보호단위에 속하는 것은 마땅히 도시전망계획에서 보호범위로 확정하여야 하며 해당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다르게 고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8조 도시건설의 수요에 의해 종교부동산이거나 종교활동장소를 징용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와 당시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합리하게 보상하고 타당하게 안치하여야 한다.


제39조 기타 건설수요에 의해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를 징용할 때에는 국가의 해당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40조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의 부동산은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를 주거나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섭외종교사무


제41조 종교단체와 종교계 인사는 국외종교계와 친선래왕, 문화학술교류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래왕과 교류호라동 가운데서 마땅히 독립자주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평등하고 우호적이여야 한다.


제42조 종교단체와 종교계 인사가 종교래왕 가운데서 초청에 의하여 출국 방문하거나 국외종교조직, 종교계인사의 방문을 초청할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의 해당규정에 좇아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43조 외국인의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종교면에서 본성 종교계와 진행하는 친선래왕과 문화학술교류활동을 보호한다.

-본성 행정구역내의종교활동장소에서는 외국인이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외국인의 요구에 의하여 당지 종교사무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친 후 그들을 위하여 도장, 법희, 세례, 혼례, 장례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44조 외국인은 입결할 때에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은 량의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용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제45조 본성 행정구역내에서 외국인은 전교활동과 종교선전품을 산발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우리나라 공민 가운데서 교도를 발전시키거나 종교교직인원을 위임하여서는 안되며 종교단체거나 종교판사기구를 세워서는 안되며 종교활동장소거나 종교학원과 학교 그리고 종교양성반을 꾸려서는 안되다.


제46조 그 어떤 단위거나 개인이든지 외국종교조직이거나 개인이 제공하는 교를 꾸리는 수당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경제, 문화, 교육, 위생, 체육, 과학기술 등 면의 대외래왕 가운데서 종교조건이 부가된 것을 접수하여서는 안된다.



제 8 장 법률책임


제47조 허가를 거치지 않고 종교활동장소내에 상업시설, 봉사망을 세우고 진렬전람활동을 하거나 영화와 텔레비젼을 찍었을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하여 활동을 정지시킨다.


제48조 제마음대로 종교서적과 간행물, 종교인쇄품, 종교음향 제품을 인쇄, 출판하고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과 해당부문에서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좇아 처벌한다.


제49조 아래의 행위 가운데서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하여 침권행위를 정지시키고 손실을 배상하게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500원내지 5,000원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1)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침범한 것

(2) 종교활동장소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한 것

(3) 종교교직인원이 정사적인 교무활동 가운데서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한 것

(4) 공민을 선동하여 종교분쟁을 일으킨 것

(5) 종교활동장소의 종교시설을 못쓰게 만든 것


제50조 아래의 행위 가운데서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려 활동을 정지시키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원내지 10,000원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1) 종교활동장소밖에서는 도를 살포하고 전교한 것

(2) 인정을 거치지 않고 기록에도 없이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주최한 것

(3) 허가없이 외성의 종교교직인원을 본성에 초청하여 종교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활동을 주최하게 한 것

(4) 종교활동장소를 몰래 양도하여 빌려주거나 종교교직인원증서, 증건을 뜯어고치거나 위조한 것

(5) 외국종교조직이거나 개인이 주는 교를 꾸리는 수당금을 받은 것

(6)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종교조직과 개인의 기증을 받은 것

(7) 비준을 거치지 않고 종교단체를 세운 것

(8) 비준을 거치지 않고 종교학원이나 학교를 꾸리거나 종교 양성반을 조직한 것

(9) 대외래왕과 교류 가운데서 종교조건이 부가된 것을 접수한 것

(10) 비종교활동장소거나 비종교단체에서 직접 혹은 변상적으로 보시, 봉헌과 종교적인 기증을 접수한것

(11) 종교의 이름을 빌어 기편하거나 타인의 심신건강에 손해를 준 것


제51조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원, 도관, 청진사, 교회당 및 종교시설을 새로 건축하였거나 확건하였거나 옮겨 건축하였거나 설치하였을 경우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려 허물어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 함과 동시에 5,000원 내지 50,000원의 벌금을 안긴다.


제52조 국가사업일군이 종교사무관리사업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속단위거나 상급주관기관에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려 시정하게 하거나 행정처분을 준다.


제5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되었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중앙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의 해당규정에 좇아 처벌한다. 범죄행위로 되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외국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충고하여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행위로 되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행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때에는 마땅히 행정처벌결정서를 보여야 한다.

-벌금, 몰수금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성재정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벌금, 몰수금 영수증을 주어야 하며 벌금, 몰수금은 국가에 바친다.

제56조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넘을 때까지 행정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서 법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57조 본 조례는 향항특별구, 오문과 대만의 주민이 본성 행정구역내에서 진행하는 종교활동에도 적용된다.

제58조 본 조례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9조 성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0조 본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