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정부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방침 개요

2007.05.15 11:35

선지자 조회 수: 추천:

이름 : 중선     번호 : 5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1/12/23 (일) AM 01:59:57     조회 : 65  

■ 중국 베이징(北京)시 정부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방침 개요

◇중국에서 외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등 종교활동에 대한 유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베이징에서 기존의 중국 교회를 임대하여 종교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베이징시 기독교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의 중국 교회가 아닌 장소(호텔 등)를 임대하여 임시종교활동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구(區), 현(縣), 민족종교판공실에 신청, 허가를 얻어야 함.

- 종교활동과 함께 종교용품 판매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종교활동 시간에만 판매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종교활동을 위해 별도의 건물(교회당 등)을 짓는 것은 불허함.
1국가 1교회만 허용 방침

◇종교활동을 위한 별도의 비자는 없으며,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거류증의 신분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교회활동을 할 수 있음.

◇외국인은 중국인을 상대로 설교 및 선교활동을 할 수 없으나,
중국의 종교단체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중국인을 상대로 설교할 수 있음. 다만, 미리 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외국인이 중국인을 상대로 선교하는 등 불법 종교활동을 한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