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1 04:46
中, 외국인 교사의 포교 활동 금지
발각될 경우 비자 취소, 제보자 약 1천만원 보상금
2020년 09월 17일 (목) 16:26:16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외국인 교사의 포교 금지와 관련된 안을 곧 발효할 예정이라고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가 최근 보도했다.
▲ 국제기독연대에서 중국의 외국인 교사 포교 금지 정책을 보도한 내용(사진 출처 국제기독연대 웹사이트 캡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외국인 교사가 중국의 국권을 위협하거나 교육법 등을 어길 경우 해당 교사의 비자가 취소되거나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각 교육 기관은 자신들의 기관에서 일하는 외국인 교사가 법적으로 유효한 노동 및 체류 허가증뿐만 아니라 최소 2년의 교육 경험과 학사 학위 및 외국어 교육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브렌트 풀턴 차이나소스 회장(사진 출처 브렌트 풀턴 회장 트위터 @BrentSFulton)
새롭게 고용되는 외국인 교사의 경우 중국의 성장 과정, 법률, 노동 윤리 및 교육 정책 등을 다루는 20시간짜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의 공안보안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에 대해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파하고 종교 공동체를 소개하는 등 “종교 활동에 참여한” 외국인 교사의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만 위안(약 174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기독연대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기독교 연구 단체인 차이나소스(ChinaSource)의 브렌트 풀턴(Brent Fulton) 회장은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금지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더욱 엄격하게 외국인의 포교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턴 회장은 “최근 2년 동안 학교 캠퍼스 내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포교 활동으로 인해 일부 외국인 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접해왔다”며 중국 정부가 중국 학생들에게 외국인 교사의 포교 활동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기독연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선교 활동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년 간 최소 수천 명의 선교사가 중국으로부터 추방되었으며 더이상 중국 내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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