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삼자교회-교회활동 관리제도

2007.05.15 12:42

선지자 조회 수: 추천:

이름 : 중선     번호 : 66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3/06/14 (토) PM 09:48:08  (수정 2003/06/14 (토) PM 10:31:09)    조회 : 175  

■ 삼자교회-교회활동 관리제도



1, 비법적이고 위법적인 종교활동을 진행하지말고 헌법, 법률, 법규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2, 정부에서 허가한 종교활동 장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3, 정상적인 생산, 생활, 사업질서를 방해하지 않도록 종교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 각 교회 조직은 분공하여 책임지며 자체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5, 교직인원은 직권범위를 넘어서 종교활동을 하지 말며 비교직인원은 교직인원의 직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6, 봉건미신활동을 반대하고 본 종교의 규칙과 교의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