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삼자교회-국외 종교계 인사 접대제도

2007.05.15 12:43

선지자 조회 수: 추천:

이름 : 중선     번호 : 68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3/06/14 (토) PM 09:52:10  (수정 2003/06/14 (토) PM 10:32:17)    조회 : 335  


■ 삼자교회-국외 종교계 인사 접대제도 (國外宗敎界人士接對制度)



1, 국외 종교계 인사 접대사업은 애국 종교 조직의 책임자나 각 교회당의 주요 책임자가 나서서 접대하며 정부 관계부분의 허가 없이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외국 손님이 있는 곳을 찾아 만나면 안 된다. (친척은 제외)

2, 자주적으로 교회를 꾸리는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나라의 종교신앙 자유정책을 선전하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 교회의 주권을 견결히 지키며 국외종교 단체나 개인이 우리 내부 종교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지 않는다.

3, 외국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강단에서 설교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지 않으며 국외 종교 단체와 종교계 인사에게서 재물과 종교 선전품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4, 자각적으로 외사 규율을 지키고 국가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지역 경제건설을 위하여 벗들을 많이 사귀고 친선을 도모하여 중계인이 되어야 한다.

6, 의사의 표시가 단정하고 열정적이고 예의가 있으며 비열하거나 거만하지 말아야 한다.

7, 국외 종교단체나 종교인사를 접대할 때 시(市) 종교국에 먼저 보고하며 접대 후에는 즉시 회보 하여야 한다.

8, 접대 기록부를 만들어 매 계도마다 소속 지역 종교국에 회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