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청원)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의 법인취소를 촉구합니다!

 

  선지자선교회

대순진리회 법인취소 촉구 및 피해자보상 요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대순진리회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민법 제32에 의거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대순진리회19871214일 그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 후 종교활동을 가장한 다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많은 금전피해자와 가출자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의한 피해자들 피해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무리한 헌납금 요구에 의한 금전피해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억원에 이르는 수많은 금전피해자들이 자의에 의한 또는 기망행위에 의해서 헌납금을 받쳤습니다. 지금도 금전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정부기관이나, 대순진리회 종단 등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은 종교에서 행해지는 자의에 의한 헌납행위는 종교에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출자들로 인한 가정파괴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비롯하여 대학생, 부녀자 등 다수의 가출자들이 현재 생사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합숙으로 인하여 가족이라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셋째, 성폭력에 의한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라는 상급자라는 이유로 관리하는 신도들에게 행해지는 성적인 모욕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 정신적인 피해행위가 쉽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제보를 받아 성폭력피해자의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열거한 다수의 불법적인 사례들로 인하여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취소에 관한 경고 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는 여러 방면으로 분열되는 등 종단주도권을 놓고 많은 내부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이러한 종단의 혼란 상황은 당연히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욱 더 배가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단의 지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몇 년째 이어지는 재판은 책임을 지울 책임소재를 상실한 채 배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종단분열로 내부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대순진리회의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동두천 재생병원은 착공이 십년을 훌쩍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을 위한 막대한 자금의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고성 재생병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위에 열거한 피해자들의 민원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민원처리규정(별첨)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집단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저희 종교사회개혁시민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합니다!

 

민법 제38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사유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문광부 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 임원간의 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에 상당히 해당되는 이유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선량한 국민의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법인취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에 요구합니다!

 

위에 열거한 피해유형으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저희 종교사회개혁시민연대는 위의 요구와 촉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시고 저희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더 이상 정의가 바로 서며, 종교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사회개혁시민연대, 대순진리회피해자국민운동본부 일동

 

출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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