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7개항 - 총공회 행정

  선지자선교회

: 2015. 9. 30/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아래의 두 발표문은 총공회 행정이 되는 개교회 발족취지와 개교회 정치에 대한 발표문이다. 1차 발표는 1966년도 하였고 2차 발표는 1989년도에 하였다. 다음은 두 발표문에 대한 참고 사항이다.

 

현재 총공회는 위의 두 발표문을 통합해서 총공회 3대 원칙과 행정 8개안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발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이 맞지 않다. 그런 것은 11966년도 발표문은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과 정치 5개항이며, 그리고 21989년도 발표문은 개교회 발족취지 1개항과 정치 7개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발표문을 대조하면 1차 발표 시 개교회 발족취지 ①②③④2차 발표 시에는 개교회 발족취지 제1항으로 요약하였고, 정치는 7개항으로 하였다. 그리고 1차 발표 시 정치 ③④➄항을 2차 발표 시에는 제5항으로 요약하였다.

 

그러므로 총공회 행정은 1966년도 1차 발표문과 1989년도 2차 발표문을 연결시켜야만 정확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발표문을 통합한 제목은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7개항이라고 본다.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5개항 (1966년도 1차 발표문)

 

1회 공의회

 

주후 1966526일 오후 5시 반에 서부교회에서 전 회원(목사 10명 장로 1)이 회집되어 백영희 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1. 임시의장 임시의장은 배수윤 목사의 동의와 이진헌 목사의 재청으로 백영희 목사로 가결되다.

 

2. 기록서기 기록서기는 이진헌 목사로 가결되다.

 

3. 개 교회 발족 취지 의장께서 개 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의 진행을 하려면 종다수 가결로 처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상존 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년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한다.

 

4. 개교회 유고처리 개교회에서 처리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공회를 혹은 전체적으로 공의회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해서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해체할 것이며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의회는 성경대로 상존기관으로 두지 않는다.

    

(주: 4번은 지방공회 소집과 총공회 소집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교회 취지에 해당된다고 본다.)

 

5. 개교회의 정치

 

개교회의 법전은 신구약 성경으로만 한다.

 

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의 양심대로 할 것이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음은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 할 때는 다만 상관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엄밀한 기도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교역자 이동 개교회의 교역자 이동은 본인의 의사와 교회의 형편과 동역자의 의사와 사회의 여론을 따르되 불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안건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 하니 하오 1055분이더라.

주후 1966526일 임시의장 백영희 목사 서기 이진헌 목사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 (19892차 발표문)

 

19891월 교역자회의록

일시: 198912

 

1.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총공회 진영(교단)을 세우기 전 부산서부교회 백영희 목사)8.15 해방후 장로교 교신 교단소속이었으나 반소문제, 유엔군 철수문제, 파수꾼 처리로 진리를 제거, ICCC 가담, 교권문제, 고려신학교 정치학 강사문제, 교회 이동문제 등등(: 백영희 목사의 고신 수뇌부에 진언)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가게 됨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가 되었다.

 

2. 총공회는 성문헌법 없이 총공회는 신구약 성경만으로 개교회와 개개인의 구원의 신앙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한다.

 

3.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종전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수정 가능하다.

 

4.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은 성경 깨달음의 참고로 한다.

 

5. 공회 행정은 정통교단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 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심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및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둔다.

 

6. 교회의 운영자금은 성경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운영한다.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의 잔유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8. 장로, 집사, 권찰, 주교반사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