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공회 방청인 발언권 및 교역자 청빙제도

    

다음은 14회 총공회회의록198536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선지자선교회

방청인 발언권

 

15:6을 근거하여 이동근 목사가 각 교회 실정에 대하여 토의할 안건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에 따라,

 

각 교회 실정에 대하여서 일반 평교인들도 각 안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끔, 개방하여서, 방청인에게도 해당교회의 실정에 대한 그런 종류의 안건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김영웅 목사의 의견에, 신용인 목사의 동의와 이만기 목사의 재청으로, 해당교회의 안건에는 일반 방청석에서도 발언권이 부여되게 가결되다.

 

교역자 청빙제도

 

10;5을 근거하여 이준원 장로가 교역자 이동에 관한 청빙제도에 관하여 의논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에 따라,

 

교역자 이동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교역자의 충성이나 실력이 다 갖추어져 있는 교역자로서 일꾼이 필요한 교회에 파송이 된다면, 난제는 없겠다. 그러나 교역자가 실력이나 충성이 없어서, 해당교회에서 환영이 되지를 못한다면 부득이 교역자회에서 그 해당된 교회와 의논해서 교역자 이동문제를 해결 짓는 것이 좋겠다.

 

종전에는 교역자회가 주관을 하여서 교역자 이동을 했지마는, 과도기에는 그렇게 해도 되었으나, 지금은 과거 경험과 체험에 미루어 그것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인 고로, 교역자 청빙제도에 대한 제의가 나왔는 줄로 안다.

 

어떤 교역자가 해당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 교역자에 대하여 청빙교회가 없으면 그 해당교회와 교역자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되어지겠다.

 

과거는 교역자가 그 해당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면, 교역자회가 주관이 되어서 이동을 시켜서 이동이 되었으니 무리가 되고 교역자는 나태해 질 수 있었으니, 청빙제도는 교역자가 자기 길은 자기가 잘 개척을 해서 해 나가는 성질의 것이다.

 

만약 청빙교회가 없으면 교역자회로서도 아무 도리가 없으니 부득이 청빙하는 교회가 있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해서 나갈 수밖에 없겠다.

 

일반 교계에는 정년제가 있어서 70세만 되면 무조건 정년이 된다. 은퇴 후에는 해당 시무교회에서 얼마의 사례를 주어서 대우하는 일이 있다. 그와 같이 그 교역자가 한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도목사같이 일정한 시무교회가 없이 다니면서 목회를 하였다면 그 교역자는 공회가 책임지고 일반교계가 대우하는 것같이 거기에 따라 대우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총공회장의 교역자 청빈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은 후 교역자 이동 원칙을 청빙제도로서 하기로 거수로서 가결하니 전원 찬동으로 가결되다.

 

교역자 청빙제도에 대한 방편을 다음과 같이 분권해서 재정하자는 정경수 목사의 동의와 이만기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니 분권은 다음과 같다.

 

해당교회 40%

교역자회 40%

교역자 본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