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신임투표 개선의견에 대한 김반석 의견

  선지자선교회

1장 총공회의 교리·신조·행정

 

(서론)

 

지금의 한국 교계는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찬송가까지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교파마다 각각의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 있고, 교단마다에도 각각의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 진영 총공회에도 우리 진영이 가진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진영이 가진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 무엇인가?

 

(본론)

 

1. 교리

 

우리 진영 총공회가 가진 대표적 교리는 다음과 같다.

 

구원론에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

인간론에서 삼분론

죄론에서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아니한다

 

2. 신조

 

우리 진영 총공회가 가진 대표적 신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의 가치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둔다.(1:4)

둘째의 가치를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1:7)

셋째의 가치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 둔다.(1:13)

넷째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육십육 권 성경에 둔다.(딤후3:15)

 

(교리신조를 자기 생명보다 높은 가치로 삼아서 죽어도 교리신조는 뺏기지 않는다. 백영희목회설교록 1989. 5. 9. 화새집회 참조)

 

3. 행정

 

우리 진영 총공회가 가진 대표적 행정은 다음과 같다.

 

성경법 유일주의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성경을 헌법으로 한다.

 

진리 전원일치

 

총공회의 의결은 다수 가결보다 성경의 진리대로 일치 가결한다.

 

개교회

 

상존기관을 두지 않으며 총공회장은 비상존으로 한다.

 

노원, 소원

 

노원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교역자회

 

매월 첫 주 월요일에 모여 교역자의 상호 신앙을 격려하고, 목회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의 의결한다.

 

목회자 양성원

 

공회에 속한 자로서 목회 사명을 가진 성도들을 모아 4년 과정으로 양성한다. 첫 일년은 소정의 성경 과제를 연구하며, 3년은 일반 신학교에 준하는 교육 과정으로 목회자가 갖추어야할 소정의 학과를 이수하고, 성경 100독을 마친 다음에 졸업한다.

 

교역자신임투표

 

교역자 시무투표를 매 2년마다 시행을 하고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시무투표에서 시무지지는 3/4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3/4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해당 교역자는 담임교회를 즉시 이동해야한다.

 

(결론)

 

위와 같이 우리 진영 총공회의 대표적 교리·신조·행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를 양육하신 백영희목사님께서는 우리 진영 총공회가 가진 교리·신조·행정에 대하여 세계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진영 총공회가 가진 교리·신조·행정이 세계 제일이 맞는지는 세계 교회의 교리·신조·행정과 비교해보면 판정될 것이 분명하다.

 

세계 교회의 교리·신조·행정은 범위가 넓어서 다 비교해보지 못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교리·신조·행정은 그 축소판이라 할 수 있기에 한국 교회의 교리·신조·행정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위에서 언급한 우리 진영 총공회의 교리·신조·행정과 비교해보면 보이는만큼 세계 제일이며, 한국 제일이라는 것이 인정될 것이다.

 

2장 교역자신임투표

 

1. 교역자신임투표 통지서

 

 

통지서

총행: 2000 - 00051)000-0000 2000. 00. 00

수신: 각교회

제목: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 실시

 

주은 중 교회와 댁내 평안을 비오며, 종전 매 2년마다 실시해 오는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를 금년에도 0000일 주일오전 예배시 실시하게 됨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0000일 주일 예배시 광고 시간에 0000일 실시할 신임투표에 대한 본 공문을 두 번 읽고 투개표위원을 선정 발표할 것. (0000일 주일오전 예배 광고 시에도 두 번 낭독하여 광고할 것)

 

2. 투표할 교인은 중학교 일학년부터 예배 참석한 전원이 투표를 하되, 투표자 수를 세고 투표지도 세어서 배부할 것.

 

3. 투표하는 방법을 먼저 잘 설명하는데 유임을 원하면 구멍을 뚫고, 이동을 원하면 그대로 낼 것. (구멍을 뚫지 않고 찢었으면 무효)

 

4. 투개표 위원은 개표할 때 투표지를 정확히 계수하고 주관 교역자는 참관하고 계수된 대로 보고서에 기입 작성하되, 지지율은 무효표와 기권표는 계산치 않고 찬성표와 반대표 만으로 계산할 것.

 

5. 교역자 신임투표는 교역자 이동을 전제로 하고 교인 3/4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불신임을 당하면 부결 공포 즉시 담임교역자직은 해임되고 당회장권이 없으며 청빙 교역자가 부임하기까지 임시 교역자로 재직하다가 물러나야 함이니, 이는 교인의 은혜받고 못 받는 것과 구원을 잘 이루고 못 이루는 것, 곧 가정과 교회와 영육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전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영감대로 신중히 할 것.

 

6. 장로 신임투표는 교역자 신임투표 후에 별도 투표지로 실시함.

(장로 2인 이상 시무교회는 필기구를 준비할 것)

 

7. 투표지는 계산 후 주관 교역자 입회하에 즉시 전부 소각하고, 오후 예배시에 개표 위원 중 한 사람이 결과를 보고할 것.

 

8. 투표 결과를 주관 교역자는 투표 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즉시 행정실로 제출할 것.

 

9. 투표 용지는 공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별도로 신임투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우송하며 봉인된 투표지는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투표하기 직전 주관 교역자가 투개표위원이 참관한 가운데에 개봉할 것.

 

첨부: 각 교회 신임투표 주관 교역자 명단 1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행정실장 인

 

 

2. 교역자신임투표 개선의견

 

다음은 시행 중에 있는 교역자신임투표에 대하여 우리 진영 목회자들의 개선 의견이다.

 

1) 투표자격

 

K 목사님: 1년 이상 90% 출석한 학습세례교인

 

J 목사님: 1개월 이상 출석교인

 

P 목사님: 3개월 이상 등록 출석교인(6개월 이상 미출석 시 제외)

 

S 목사님: 2년 이상 출석등록 세례교인

 

L 목사님: 그대로

 

S 목사님: 그대로

 

2) 시무투표기간

 

K 목사님: 4, 기간을 부정기적 제직 20% 이상 요청이 있을 시 혹은 본 교회 교역자나 공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J 목사님: 4년 혹은 5

 

P 목사님: 3

 

S 목사님: 4년 혹은 5

 

L 목사님: 그대로

 

S 목사님: 그대로

 

2) 처리위원

 

C 목사님: 해당교회 이해관계자 선임하지 말 것, 전권행사 반대, 교역자회 지시를 따를 것

 

3) 기타

 

J 목사님: 미실시 교회가 새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P 목사님: 연구위원 선정 총공회 교리 신조 행정대로 시행요망

 

P 목사님: 투표부정 입증 시 무효화하고 다시 투표실시

 

S 목사님: 66% 이상 합격(: 신임)

 

C 목사님: 투표전과정 녹음, 투표용지를 특수용지로, 투표용지 1년간 보관

 

3. ‘교역자신임투표 개선의견에 대한 김반석 의견

 

우리 진영 총공회가 그동안 교역자신임투표 실시과정에서 간간이 불미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 숙제를 삼고 있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교역자신임투표 개선의견을 위와 같이 1차 취합하였을 것이다(2018. 1월 교역자회). 그리고 2차 교역자회에서 의논할 것이다(2018. 2월 교역자회).

 

교역자신임투표에 관한 제반사항은 우리 목회자들 보다 영안이 밝으신 백영희목사님께서 계실 때에 제정하신 사항이다. 그리고 백영희목사님께서 계셨을 때에는 교역자신임투표에서 별문제 없이 은혜롭게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백영희목사님께서 안 계신 지금 교역자신임투표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교역자신임투표 제반 사항이 문제일까? 아니면 시행하는 우리가 문제일까?

 

지금 교역자신임표 제반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서 여러 목사님들이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만일 현행보다 변경한다고 해서 잘 시행이 될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 부족한 종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우리 목회자와 우리 교인들이 신앙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변경된 사항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된다.

 

그렇기에 교역자신임투표는 통지표 5항에 있는대로 교인의 은혜받고 못 받는 것과 구원을 잘 이루고 못 이루는 것, 곧 가정과 교회와 영육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전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영감대로 신중히 할 것이다.

 

부족한 종이 미약하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자격

 

투표자격은 학습세례교인 이상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런 것은 이 정도면 담임목사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에 임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것은 현행대로 투표할 교인은 중학교 일학년부터 예배 참석한 전원이 투표하는 것이다. 이러려면 개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그만큼 신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은혜를 끼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할 교인이 중학교 일학년부터 예배 참석한 전원이 투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도 담임 교역자의 몫이고, 문제가 있는 것도 담임 교역자 몫이다.

 

2) 시무투표기간

 

시무투표기간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2년이다. 만일 35년으로 변경한다면 불신임 담임 교역자에 대한 기간이 그만큼 연장되는 문제가 있다. 2년 기간으로 신임이나 불신임을 확인하면 교역자나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만큼 유익하다.

 

3) 투표지

 

투표지는 현행대로 계산 후 주관 교역자 입회하에 즉시 전부 소각한다. 만일 기간을 두어 보관하게 되면 그만큼 문제의 불씨를 남겨두는 셈이 된다.

 

4) 신임투표에서 문제발생 시

 

교역자신임투표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은 첫째로, 시무투표 결과에 대한 교역자의 불복이다. 둘째는 교인의 부정투표이다. 셋째는 교역자나 교인의 동원투표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신임투표가 원만하게 시행되지 못하면 목회자와 교인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 다툼이 생긴다. 이럴 때에 당사자 개교회는 총공회에 문제해결을 청원할 것이다.

 

총공회에서는 교역자회에서 수습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케 하고 그 결과를 교역자회에 보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교역자회에서 일체 의논한 사항으로서 수습위원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만일 투표과정에서나 수습과정에서 교역자나 교인에 대하여 치리할 문제가 있으면 이 또한 교역자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할 것이다.

 

만일 수습위원에게 수습의 전권을 위임하거나, 치리의 전권을 위임하게 되면 자칫 교권적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되면 치리 당사자와 수습위원 간에 불목이 발생할 요인이 된다.

 

2018. 1. 11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