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신임투표 개정에 대한 제언

  선지자선교회

우리 진영 총공회(고려보수)는 다음과 같이 교역자신임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 대상: 담임 목회자에 대하여

- 기간: 2년마다

- 시행: 주일오전 예배시간에(투표 당일 주일)

- 투표: 예배에 참석한 중학교 1학년 이상의 모든 교인

- 신임: 3/4 이상의 가표(불신임: 1/4 이상의 부표)

 

위의 교역자신임투표 사항에서 개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교역자신임투표에 있어서 투표자는 예배에 참석한 중학교 1학년 이상의 모든 교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역자신임투표를 시행하는 당일 주일에 참석한 자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담임 목회자를 신임 또는 불신임하는 교인의 성향에 따라서 출석한 자도 그에 따른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신임 또는 불신임하는 교인이 최근이나 투표 당일 주일에 출석시킨 자의 수만큼 교역자신임투표에서 공정성(公正性)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만일 교역자가 신임을 받는 결과이면 별 이의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되지만, 만일 교역자가 불신임을 받게 되면 불신임에 동원된 투표자로 인한 결과라면서 불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총공회 교역자회에서는 수습위원을 선정하여 해당 교회에 대한 투표 과정을 심사하게 되고, 그리되면 해당 교회는 담임 목회자에 대한 신임의 가표를 한 교인들과 불신임의 부표를 한 교인들 간에 대립하는 불목이 가중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기 때문에 교역자신임투표에 대한 개정을 제언하는 것이다. 즉 현재 투표권이 예배에 참석한 중학교 1학년 이상의 모든 교인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투표자를 상향시켜서 학습세례 이상의 교인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담임 목회자에 대한 신임투표를 최소한 학습세례 교인 정도가 되어야만 담임 목회자에 대한 신임이나 불신임을 분간할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투표하는 주일을 근접해서 출석한 자가 담임 목회자에 대하여 무엇을 알겠으며, 더구나 투표 시행하는 당일 주일예배에 참석한 자가 무엇을 근거해서 담임 목회자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을 분간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교역자신임투표가 시행되는 주일을 근접하여 출석하는 자가 몇 명이라도 있으면 인도하는 교인의 성향에서 따라 벌써 투표에서 신임인지 불신임인지 예상을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 결과가 담임 목회자의 불신임이 되면 그 담임 목회자는 동원 된 자들로 인함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불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투표자를 최소한 학습세례 교인 이상으로 하여 동원이라는 사실 또는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리하면 아예 투표에 동원할 생각도 하지 않겠고, 그리하면 동원된 부표로 인한 불신임이라고 이의 제기도 당연히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교역자 중에는 교역자신임투표에서 신임 또는 불신임에 대해서는 전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자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 권위 있는 의견으로 받는다. 모든 교역자와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받는다면 더 이상 귀한 것이 없고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고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동원으로 말미암은 불신임이 포착되면 일관성 있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교역자신임투표의 제반 사항은 우리 진영을 설립하신 백영희 목사님 계실 때에 시발해서 별문제 없이 잘 시행 되어 왔다. 그러다가 백영희 목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계시지 않는 지금은 우리 진영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의 신앙이 그 당시보다 흐려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교역자신임투표에서도 그 영향이 잠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혹 교인에 의해 동원되는 투표자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목회자는 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신임투표에 있어서 최소한 동원이라는 사실 또는 빌미를 가지지 않도록 투표자를 학습세례 교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을 제언하는 것이다.

 

첨부하면 이 글을 쓰는 날 우리 진영 교인을 만났는데 교역자신임투표에 대한 개선을 절실히 원하여서 부족한 종 또한 이 제언을 절실히 드리는 것이다. 또한 교역자회에서 이 건이 안건이 되도록 이 자료를 교역자회에서 배부하려고 한다.

 

2019. 1. 8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