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은 헌법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하는 까닭

  선지자선교회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교파마다 각각 헌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장로교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진영(교단)은 각각 헌법을 두고 있다. 그러면 교파와 교단이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에 의한 교회 행정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이 아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15장이다.

 

(15:1-2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하셨다.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하였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를 선지자들의 말씀 곧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결하였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을 근거하여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15장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즉 장로의 회(4:14)에서 해결한 근거는 헌법이 아니고 주의 말씀 곧 성경이었다.

 

헌법은 진리의 법이 아니고 행정의 법이다. 진리의 법의 의한 교회행정은 교회가 구원을 이룬데 이상이 없지만, 행정의 법은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데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진리의 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불변한 진리이지만, 행정의 법이 되는 목회자들이 제정한 헌법은 교리신조에 따라 변동하는 법칙이다.

 

교파나 진영(교단)이나 개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교회행정을 할 때에 그저 순조롭게 해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 해결은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문제와 율법 문제가 있었을 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주의 말씀 곧 성경을 근거해서 구원에 이르는 결의를 하였다. 이것이 교회법은 헌법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하는 까닭이다.

 

(첨부)

 

부산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이 세우신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고려보수) 진영(교단)은 교회법에 있어서 헌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신구약 성경을 교회 법전으로 삼고 있다.

 

다음의 안에 글은 총공회 행정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7개항이다.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7개항

 

: 2015. 9. 30,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아래의 두 발표문은 총공회 행정이 되는 개교회 발족취지와 정치에 대한 발표문이다. 1차 발표는 1966년도 하였고 2차 발표는 1989년도에 하였다. 다음은 두 발표문에 대한 참고 사항이다.

 

현재 총공회는 위의 두 발표문을 통합해서 총공회 3대 원칙과 행정 8개안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발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목이 맞지 않다. 그런 것은 11966년도 발표문은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과 정치 5개항이며, 그리고 21989년도 발표문은 개교회 취지 1개항과 개교회 정치 7개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발표문을 대조하면 1차 발표 시 개교회 발족취지 ①②③④2차 발표 시에는 개교회 취지 제1항으로 요약하였고, 정치는 7개항으로 하였다. 그리고 1차 발표 시 개교회 정치 ③④➄항을 2차 발표 시에는 제 5항으로 요약하였다.

 

그러므로 총공회 행정은 1966년도 1차 발표문과 1989년도 2차 발표문을 연결시켜야만 정확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발표문을 통합한 제목은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7개항이라고 본다.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5개항 (1966년도 1차 발표문)

 

1회 공의회

 

주후 1966526일 오후 5시 반에 서부교회에서 전 회원(목사 10명 장로 1)이 회집되어 백영희 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1. 임시의장 임시의장은 배수윤 목사의 동의와 이진헌 목사의 재청으로 백영희 목사로 가결되다.

 

2. 기록서기 기록서기는 이진헌 목사로 가결되다.

 

3. 개 교회 발족 취지 의장께서 개 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의 진행을 하려면 종다수 가결로 처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상존 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년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한다.

 

4. 개교회 유고처리 개교회에서 처리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공회를 혹은 전체적으로 공의회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해서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해체할 것이며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의회는 성경대로 상존기관으로 두지 않는다.

 

(: 4번은 지방공회 소집과 총공회 소집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교회 취지에 해당된다고 본다.)

 

5. 개교회의 정치

 

개교회의 법전은 신구약 성경으로만 한다.

 

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의 양심대로 할 것이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음은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 할 때는 다만 상관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엄밀한 기도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교역자 이동 개교회의 교역자 이동은 본인의 의사와 교회의 형편과 동역자의 의사와 사회의 여론을 따르되 불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안건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 하니 하오 1055분이더라.

주후 1966526일 임시의장 백영희 목사 서기 이진헌 목사

 

개교회 발족취지 1개항, 정치 7개항 (19892차 발표문)

 

19891월 교역자회의록

일시: 198912

 

1.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8.15 해방후 장로교 교신 교단소속이었으나 반소문제, 유엔군 철수문제, 파수꾼 처리로 진리를 제거, ICCC 가담, 교권문제, 고신교(:고려신학교) 정치학 강사문제, 교회 이동문제 등등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가게 됨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가 되었다.

 

2. 총공회는 성문헌법 없이 총공회는 신구약 성경만으로 개교회와 개개인의 구원의 신앙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한다.

 

3.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종전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수정 가능하다.

 

4.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은 성경 깨달음의 참고로 한다.

 

5. 공회 행정은 정통교단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 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심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및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둔다.

 

6. 교회의 운영자금은 성경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운영한다.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의 잔유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8. 장로, 집사, 권찰, 주교반사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 2019. 8. 6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